국민연금 보험료 변경|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과 소득 줄었을 때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줄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뀐 금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직장인은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이 글은 가입자 종류별 신청 조건, 적용 시점, 보험료 변화 계산, 연금에 미치는 영향, 납부예외와의 차이를 국민연금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기준소득월액 변경 핵심 정리

가입자누가 신청신청할 수 있는 경우적용 시점
지역가입자본인 또는 대리인종사 업종 변경, 경영 실적 변동,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줄었을 때, 실제보다 높게 원할 때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역임의계속가입자본인 또는 대리인지역가입자와 같음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본인 또는 대리인실제 소득보다 높게 원할 때만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업장가입자(직장인)회사(사용자), 근로자 동의 필요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차이가 20% 이상일 때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임의가입자 등본인 또는 대리인지역가입자 중위수보다 높게 원할 때공단이 변경 결정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9조제5항·제6항·제10조제1항, 고시 제2026-32호

기준소득월액이란|보험료와 연금을 함께 정하는 금액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려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법 제3조제1항제5호). 보험료는 이 금액에 그해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 9.5%,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4.75%씩입니다(법 제88조,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은 버리고,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씁니다(시행령 제5조).

신고 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처리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9.5%)
1,234,567원1,234,000원천 원 미만 버림117,230원
350,000원410,000원하한액 적용38,950원
7,000,000원6,590,000원상한액 적용626,050원
근거: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항, 고시 제2026-31호(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신고 소득월액은 가정

하한·상한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로 정하며 매년 7월에 바뀝니다. 월급별 보험료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 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정해지나

직장인은 전년도에 그 회사에서 받은 소득으로 공단이 해마다 다시 정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

지역가입자는 소득 변경이 없으면 처음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단이 과세 자료 등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보면 소득 신고를 하라고 통지하고,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새 금액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7조제2항).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소득이 줄었을 때 신청 방법

종사 업종 변경, 경영 실적 변동,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줄면 지역가입자나 대리인이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도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변경 전 월 보험료변경 후 월 보험료한 달 줄어드는 금액
300만 원 → 200만 원285,000원190,000원95,000원
200만 원 → 100만 원190,000원95,000원95,000원
근거: 시행령 제7조제3항,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제2항(2026년 9.5%). 금액은 가정, 실제는 공단 결정·고지 기준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신청하면 11월분부터 바뀐 금액이 적용되고, 10월분은 원래 금액입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신청서와 서류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이 바뀐 사실을 적은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씁니다.

어떤 서류가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로 인정되는지, 온라인·전화 신청이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소득과 크게 다르면 공단이 정합니다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하게 차이 나면 공단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준으로 직접 결정합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 근거 없이 낮게 신청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졌다면 납부예외도 확인하세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가 따로 있습니다(법 제91조제1항).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금액을 낮춰 계속 내는 것이고, 납부예외는 그 기간을 아예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 제91조제2항).

납부예외로 비어 있는 기간은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조건은 국민연금 추납 조건·금액·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직장인 기준소득월액 변경|월급이 줄면 회사가 신청

직장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 7월부터 1년 동안 씁니다. 그래서 올해 월급이 줄어도 보험료가 바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고시 비율 이상이면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제5항).

그 비율은 20%입니다(고시 제2026-32호). 바뀐 금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조제6항).

실제 월 소득(현재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차이 비율변경 신청2026년 본인 보험료(4.75%)
230만 원23.3%신청 가능109,250원
240만 원20%신청 가능114,000원
260만 원13.3%신청 대상 아님(7월 정기 결정)142,500원 유지
근거: 시행령 제9조제5항·제6항, 고시 제2026-32호(20%),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 실제 소득대로 변경 결정된다고 가정한 금액

위 예에서 230만 원으로 바뀌면 본인 보험료는 142,500원에서 109,250원으로 한 달 33,250원 줄어듭니다. 회사가 내는 부담금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회사 부담 보험료 구조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이며 회사가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나중에 실제 소득과 맞춰 정산합니다

공단은 바뀐 기준소득월액이 그 기간 과세 자료·임금대장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시행령 제9조제7항).

차이가 생기면 모자란 보험료는 추가로 걷고, 더 낸 보험료는 충당하거나 돌려줍니다(시행령 제9조제8항, 법 제88조제5항·제100조).

회사에 다니는 임의계속가입자는 높이는 것만 됩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시행령 제7조제3항 중 제2호, 즉 실제 소득보다 높게 정해 달라는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이유로 한 신청은 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하면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해 평균한 금액이 들어갑니다(법 제51조제1항제2호).

그래서 기준소득월액을 낮추면 당장 보험료는 줄지만, 그 기간 연금 계산에 쓰이는 소득도 낮아집니다. 보험료를 낸 달은 그대로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법 제17조).

반대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연금 계산에 쓰이는 소득도 커집니다.

낮춘 금액이 연금액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전체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이 되면 지원도 확인하세요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춘 지역가입자는 본인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2025-235호 제2조).

재산·종합소득 요건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글에서 확인하세요.

임의가입자는 중위수보다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와 소득이 없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시행령 제10조제1항). 이보다 높게 해 달라고 신청하면 공단이 변경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높였던 금액을 다시 낮추는 절차와 올해 중위수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는 것은 법에 정한 요율이 바뀌는 것이라, 기준소득월액을 바꾸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 하한·상한액이 7월에 바뀌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월액이 하한 미만이거나 상한을 넘는 사람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2항). 신고 의무와 변경 신청은 함께 챙기세요.
  • 건강보험료 조정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신청합니다. 절차는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른 이유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지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니다(법 제88조제1항·제2항). 변경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줄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는 신청하지 않으면 원래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단이 과세 자료로 소득 변동을 확인하면 소득 신고를 하라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보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지난달 보험료를 소급해 바꿀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9조제5항의 신청 주체는 회사(사용자)이고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적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기준소득월액을 낮추면 가입기간도 줄어드나요?

보험료를 낸 달은 가입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연금 계산에 쓰는 소득이 낮아져 연금액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소득이 41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는 하한액 41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로는 월 38,950원입니다.

정리|소득이 바뀌면 가입자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면 본인이 신청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 날 때 회사가 신청합니다.

보험료를 낮추면 연금 계산 소득도 낮아집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납부예외와 지원 제도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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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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