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납|미리 내면 감액되는 기간·신청 기한과 돌려받는 경우

국민연금 선납은 앞으로 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는 제도로, 미리 낸 개월 수에 따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선납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신청할 때 50세 이상이면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줄어드는 금액은 신청한 해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선납 기간과 대상, 신청·납부 기한, 감액 계산 방식, 선납 중 보험료가 바뀔 때의 정산, 선납 잔액을 돌려받는 경우를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선납 핵심 정리

항목내용근거
선납 기간1년 이내, 선납 신청 당시 50세 이상이면 5년 이내시행령 제58조제1항
신청 기한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납부공단이 추산한 선납보험료 총액을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시행령 제58조제2항
감액 방식기준보험료 × 선납 개월 수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 월 단위 산정시행령 제58조제2항제2호
선납 중 정산매달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확정보험료)로 다시 계산시행령 제58조제3항
잔액 반환사망·국외 이주·노령연금 수령·본인 신청 등 7가지 경우시행령 제58조제5항
근거: 국민연금법 제89조,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38조. 그해 적용 이자율과 실제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국민연금 선납 기간과 대상|1년, 50세 이상은 5년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선납을 신청해야 하고, 선납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58조제1항). 선납을 신청할 당시 50세 이상이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낼 기간과 감액할 금액은 국민연금법이 대통령령에 맡겨 둔 사항입니다(국민연금법 제89조제3항). 그래서 기간·계산·반환 기준은 모두 시행령 제58조에서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법 제88조제4항).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월급에서 기여금을 떼어 내므로(법 제90조제1항), 개인 선납이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60세 가까이에서 5년 선납을 생각한다면

선납 중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되면 선납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이 반환 사유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58조제5항제3호).

60세 전후에 선납 기간이 걸쳐 있다면 남은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60세 이후 계속 내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선납 신청 기한|시작 달의 전달 15일까지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예를 들어 선납 기간을 2027년 1월부터로 하려면 2026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이 낼 금액을 추산해 정하고, 신청한 사람은 그 총액을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냅니다(시행령 제58조제2항).

접수 창구와 정확한 납부 날짜, 납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선납한 기간은 달마다 낸 것으로 처리됩니다

미리 낸 보험료는 한꺼번에 가입기간이 되지 않고, 공단이 달마다 그 달 몫(확정선납보험료)을 정해 낸 것으로 처리합니다(시행령 제58조제3항·제4항, 법 제89조제2항).

국민연금 선납 할인 계산|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감액되는 금액(기준감액금)은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기준보험료)에 선납 개월 수와, 신청한 해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해 월 단위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8조제2항제2호).

공단은 아래 네 가지 금액을 차례로 정해 알려 주고, 신청한 사람은 마지막 총액을 냅니다.

순서공단이 정하는 금액내용
1기준보험료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2기준감액금기준보험료 × 선납 개월 수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
3추산선납보험료기준보험료 − 기준감액금
4추산선납보험료 총액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 이 금액을 한 번에 납부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이자율 값과 실제 금액은 해마다 달라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시행령은 이자율의 기준만 정하고 숫자를 적어 두지 않습니다. 그해 적용되는 이자율과 내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선납 중 보험료가 바뀌면|달마다 다시 정산

선납보험료를 내면 공단은 매달 그 달에 실제로 부과되는 보험료(확정보험료)와 감액금(확정감액금)을 다시 정합니다(시행령 제58조제3항).

확정감액금은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미리 낸 총액에서 그 달까지의 확정선납보험료를 뺀 금액이 선납 잔액입니다. 1년 이상 선납한 경우에는 공단이 선납 잔액을 알려 줍니다.

보험료율이 오르는 해에 선납한다면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입니다(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제2항).

매달 확정보험료는 그 달에 부과되는 금액이라, 미리 냈다고 이전 해 요율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도별 요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 글에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는 경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글을 참고하세요.

잔액이 모자라게 되면

선납 잔액이 그 달 확정선납보험료보다 적어지면 공단이 잔액 반환을 결정합니다. 신청한 사람이 동의하면 그 잔액을 앞으로 낼 1개월분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8조제5항제6호).

그 뒤 남은 달 보험료를 어떻게 내는지, 추가 고지가 나오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선납 잔액을 돌려받는 경우 7가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단이 그 사유를 확인한 때의 선납 잔액 반환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시행령 제58조제5항).

  1. 신청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 제외자가 된 경우(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은 제외)
  4.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5. 선납 기간의 확정보험료가 모두 납부된 경우
  6. 선납 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보다 적게 된 경우
  7. 신청한 사람이 반환을 신청한 경우

중간에 그만두고 돌려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국외 이주 때의 다른 처리는 이민 가면 국민연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반환 방법은 과오납금 반환 규정을 따릅니다. 낸 사람, 유족연금 수급권자, 낸 사람의 상속인 순서입니다(시행령 제73조제2항).

선납과 추납·자동이체 감액은 다릅니다

추납은 납부예외 등으로 내지 못한 지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법 제92조). 선납은 앞으로 낼 보험료를 미리 내는 제도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과거 공백 기간을 채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 글을 보세요.

자동이체로 내면 감액되는 경우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절감되는 비용만큼 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으로 경품 등을 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9조, 법 제89조제4항).

지금 자동이체 감액이 적용되는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선납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미리 낸 보험료를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어느 해에 공제받는지는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낸 보험료 공제의 기본 구조는 국민연금 소득공제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선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선납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가 개인적으로 선납할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50세가 넘으면 몇 년까지 미리 낼 수 있나요?

선납을 신청할 당시 50세 이상이면 5년 이내로 미리 낼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면 1년 이내입니다.

선납하면 그 기간이 한 번에 가입기간으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미리 낸 보험료는 공단이 달마다 그 달 몫을 정해 낸 것으로 처리합니다.

선납 중에 해외로 이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을 확인한 때의 선납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사망하거나 노령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국민연금 선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신청한 해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에 선납 개월 수와 기준보험료를 곱해 감액합니다. 그해 적용 이자율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정리|신청 기한과 잔액 반환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선납은 1년, 50세 이상은 5년 이내에서 미리 내고 이자율만큼 감액받는 제도입니다. 시작 달의 전달 15일 신청 기한을 먼저 챙기세요.

선납 중 보험료율이나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 달마다 다시 정산되고, 사망·국외 이주 등이 생기면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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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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