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조건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병으로 오래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받는 사람은 대리수령 신청서를 내고 본인 신분증, 관계 서류, 환자 신분증을 보여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의료법·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대리처방 조건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원칙 | 직접 진찰받은 환자만 처방전을 받을 수 있음 | 의료법 제17조의2① |
| 예외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제17조의2②1호 |
| 예외 2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 제17조의2②2호 |
| 공통 조건 |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 | 제17조의2② 본문 |
| 받을 수 있는 사람 |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등 | 시행령 제10조의2 |
| 낼 서류 | 대리수령 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관계 서류, 환자 신분증 | 시행규칙 제11조의2① |
| 어기면 | 받은 사람 5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90조 |
대리처방 조건|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도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리처방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그리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의사가 그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해야 처방전을 대리수령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곤란한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지를 가르는 구체적인 점수나 진단명이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안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병원이 신청서 외에 따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는 진료받는 병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처음 받는 약은 두 번째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같은 병으로 오랫동안 같은 처방이 이어질 때를 말합니다. 처방을 바꿔야 하거나 새 병으로 처음 약을 받는 상황은 이 문언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한지는 의사가 판단하므로, 환자가 직접 진료받아야 하는지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보여 줄 서류도 다릅니다.
| 구분 | 예시 | 관계 증명 서류 |
|---|---|---|
|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며느리·사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남편·아내, 시부모·장인·장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형제자매 | 언니·오빠·형·누나·동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요양원 등 「노인복지법」 제34조 시설 직원 | 그 시설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①1호 시설 직원 | 그 시설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환자의 계속 진료에 필요한 경우 | 병원에 확인 |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촌은 위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장관 인정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병원에 확인하세요.
대리처방 서류와 신청 순서
대리수령자는 의사에게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를 내고 아래 서류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 대리수령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시설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
의사는 받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처방전에 적히는 사용기간도 확인하세요
처방전에는 발급 연월일과 사용기간이 적힙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호). 대신 받은 처방전도 적힌 기간 안에 약국에 내야 하는지 날짜를 먼저 보세요.
요건 없이 대신 받으면 벌금 대상입니다
| 위반한 사람 | 처벌 | 근거 |
|---|---|---|
| 요건 밖에서 처방전을 받은 사람 | 5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90조 |
| 요건 밖에서 처방전을 내주거나 발송한 의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제89조 제1호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와 의사의 안전성 판단,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비대면진료는 대리처방과 다릅니다
비대면진료는 환자 본인이 통신으로 진료받는 방식입니다. 진료한 의사는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4조의2 제6항).
대리처방은 환자 진찰 없이 가족 등이 처방전을 받는 예외라서 요건과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환자가 통화나 화상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도 병원에 물어보세요.
대리처방 조건 확인 순서
- 환자가 의식이 없는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병으로 오래 같은 처방을 받는지 확인
- 대신 갈 사람이 시행령 제10조의2 범위에 드는지 확인
- 신청서와 신분증, 관계 서류, 환자 신분증(17세 미만 제외) 준비
- 병원에 대리수령이 가능한지와 추가 서류를 미리 문의
- 받은 처방전의 사용기간 안에 약국 방문
자주 묻는 질문
손자가 할머니 약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손자녀는 환자의 직계비속이라 대리수령자 범위에 듭니다(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다만 대리처방 조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분증 원본이 꼭 있어야 하나요?
대리수령자와 환자의 신분증은 원본 또는 사본을 보여 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관계 증명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약은 누가 받나요?
가족 외에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시설이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보여 줍니다.
대리처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대리처방 때 진료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의료법령에 없습니다. 진료비와 본인부담은 진료받는 병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환자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와 예외는 병원 신분증 본인확인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리수령 때는 위 시행규칙 서류를 따로 보여야 합니다.
정리|대리처방 조건은 상황·사람·서류 세 가지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처방이 오래 이어질 때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신 가는 사람이 시행령 범위에 들고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야 하며, 요건 없이 받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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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