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이전 예외|55세·300만원·담보대출 상환 등 바로 받는 경우와 세금

퇴직금 IRP 이전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는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외가 아니면 퇴직금은 내가 지정한 IRP로,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 IRP로 옮겨집니다.

아래에서 예외 사유를 퇴직금제도와 DB·DC로 나눠 보고, 바로 받을 때와 IRP로 받을 때 세금 차이, 받는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세금 금액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원칙: 퇴직금과 DB·DC 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 제17조④, 제19조②)
  •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제9조③, 제17조⑤)
  • 공통 예외: 55세 이후 퇴직, 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시행령 제3조의2①, 제9조)
  • DB·DC만의 예외: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 상환, 다만 IRP로 보내지 않는 금액은 상환액 이하(시행령 제9조2호)
  • 300만원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2026년 9월 1일 시행)
  • 세금: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꺼낼 때까지 미루고, 바로 받으면 지급 때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46조①②)

퇴직금 IRP 이전 예외, 원칙부터 확인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 방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②).

여기서 “IRP 계정 등”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자부담금계정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9조②, 제23조의8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원칙이 퇴직연금에도 있습니다. DB형은 제17조④⑤에 같은 문장이 있고, DC형은 제19조②가 이 조항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이전 원칙예외 사유를 정한 조문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제9조②시행령 제3조의2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제9조③)
확정급여형(DB)제17조④시행령 제9조가입자 명의 IRP로 이전, 그 사업자에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봄(제17조⑤)
확정기여형(DC)제19조②(제17조④⑤ 준용)시행령 제9조DB와 같음

퇴직금제도와 DB·DC의 차이,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과 DB형·DC형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퇴직금 IRP 이전 예외 사유 한눈에 보기

예외 사유는 퇴직금제도와 DB·DC가 조금 다릅니다. 담보대출 상환은 퇴직연금 급여에만 있는 사유입니다.

예외 사유퇴직금제도(시행령 제3조의2①)DB·DC(시행령 제9조)IRP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
55세 이후 퇴직1호1호급여 전액
급여가 고시 금액(300만원) 이하2호3호급여 전액
근로자 사망3호4호(제3조의2 3호 해당)급여 전액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국외 출국4호4호(제3조의2 4호 해당)급여 전액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공제5호4호(제3조의2 5호 해당)공제한 금액(퇴직금제도는 남은 금액을 IRP로, 제3조의2②)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 등 상환없음2호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 이하

외국인 사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①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하고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하면 IRP로 옮겨 지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뿐, 지급 기한 14일 등 나머지 지급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나이 예외: 55세 이후 퇴직인지 계산하는 법

조문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58조).

가정(1971년 3월 15일 출생)퇴직일퇴직일의 만 나이IRP 이전
예시 12026년 2월 27일(금)54세원칙대로 IRP
예시 22026년 4월 30일(목)55세예외, 바로 받기 가능

이 사람은 2026년 3월 15일에 55세가 됩니다. 생일 바로 전후에 퇴직하는 경우는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기준일 처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5세 이후 퇴직자가 IRP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라 가입 5년 요건 없이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연차별 한도는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예외: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는 시행령 제3조의2①2호(퇴직금제도)와 제9조3호(DB·DC)의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구분직전 고시(제2015-89호)현행 고시(제2026-65호)
적용 조문시행령 제9조3호(퇴직연금)만시행령 제3조의2①2호(퇴직금제도)와 제9조3호
금액3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시행·적용2015년 12월 11일 시행2026년 9월 1일 시행, 시행 뒤 처음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

300만원 “이하”이므로 딱 300만원이면 예외에 해당하고, 300만 1원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가정 금액 비교).

고시는 “퇴직급여액”이라고만 써서 세전·세후 중 어느 금액으로 보는지는 문언에 없습니다. 금액이 300만원 근처라면 지급하는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 판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상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상환·사망·외국인 출국·법령상 공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줄 수 없지만,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①②).

이렇게 받은 대출 등을 갚기 위한 경우가 DB·DC의 예외입니다. 다만 IRP로 옮기지 않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조2호).

담보대출 상환 예외(가정)금액
퇴직 때 DC 급여5,000만원
급여 담보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1,200만원
IRP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 상한1,200만원
IRP로 이전할 나머지3,800만원

퇴직금제도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일부를 공제한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중 법령상 500만원을 공제했다면 남은 1,500만원은 IRP 계정 등으로 옮겨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의2②, 가정).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와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는 급여 전액이 예외입니다. 사망 시 누가 어떤 서류로 받는지, 출국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회사·퇴직연금사업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별 차이: 퇴직금·DB·DC

같은 퇴직금 IRP 이전 예외라도 제도마다 누가 지급하는지, 무엇을 옮길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구분퇴직금제도DB형DC형
지급하는 쪽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부족분은 사용자, 제17조②③)퇴직연금사업자
담보대출 상환 예외없음있음있음
급여 대신 운용 자산 그대로 IRP로해당 없음조문 없음가능, 요청 시 사업자는 이전해야 함(제20조⑥⑦)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해당 없음55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제17조①1)DB와 같음(제19조②)

DC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대신 운용 중인 자산을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제20조⑦).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사용자부담금계정은 별도 조문(제23조의12②)으로 IRP 계정 등 이전을 정하고 있어, 예외 여부는 운영기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IRP 이전 예외일 때 세금, 바로 받기와 IRP 비교

퇴직금 IRP 이전 예외 세금 비교 가정 예시, 퇴직금 6,000만원을 바로 받으면 1,375,000원, IRP 후 해지하면 1,375,000원, IRP 후 연금수령하면 962,500원

퇴직금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해 일반 계좌로 받으면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①). IRP 등 연금계좌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②).

아래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6,000만원·근속 10년으로 가정한 비교입니다. 퇴직소득세 1,250,000원은 퇴직소득세 계산의 계산 순서에 넣은 결과값이며 원 미만은 버린다고 가정했습니다.

받는 방식(가정)지급 때 원천징수나중에 내는 세금세금 합계
일반 계좌로 바로 받기1,375,000원0원1,375,000원
IRP로 받은 뒤 해지(연금외수령)0원1,375,000원1,375,000원
IRP로 받은 뒤 연금수령(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0원962,500원962,500원

세금 합계에는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돼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제103조의16①). 바로 받으면 실수령액은 58,625,000원입니다.

IRP로 받은 뒤 해지하면 미뤄 둔 세금을 그대로 내므로 바로 받을 때와 같습니다. 해지할 때 계좌 안 돈별 세금은 IRP 해지 세금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만 원천징수해 412,500원 차이가 납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의3). 운용수익이 없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55세 이후 퇴직자가 6,000만원 중 2,000만원만 IRP로 받으면, 미뤄지는 퇴직소득세는 옮긴 비율만큼인 약 416,666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①, 원 미만 버림 가정).

300만원 이하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만으로 세금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속 3년(1년 미만 올림)에 280만원이면 공제 300만원보다 적어 세금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②, 가정).

퇴직금을 받는 절차

  1.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DB·DC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예외 사유(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지 위 표로 확인합니다.
  3. 예외가 아니면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DB·DC는 퇴직연금사업자 포함)에 지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 IRP로 자동 이전됩니다.
  4.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세금을 미루고 싶다면 IRP 계좌를 알려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합니다.
  5. 이미 일반 계좌로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②2).
  6. 환급은 입금할 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는 방식이고, 환급세액은 연금계좌로 들어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①③).
  7. 지급 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원천징수 여부와 사유를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③).

주의할 점

  • 퇴직금 IRP 이전 예외는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예외에 해당해도 IRP로 받는 길(60일 입금)이 있습니다.
  • 담보대출 상환 예외는 DB·DC 급여에만 있고, 퇴직금제도에는 같은 사유가 없습니다.
  • 담보대출 상환을 이유로 IRP를 거치지 않는 금액은 상환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IRP로 이전됩니다.
  • 55세 전에 IRP로 받은 돈은 55세 이후 연금·일시금이 원칙이고, 그 전에 해지하지 않고 일부를 꺼내는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300만원 경계, 55세 생일 전후, 사망·출국 서류처럼 조문에 세부 기준이 없는 부분은 회사·퇴직연금사업자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 IRP 이전 예외에 해당하면 IRP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A. 예외에 해당하면 IRP로 옮겨 지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 단서). 세금을 미루고 싶다면 IRP로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됩니다.

Q2. 55세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만 55세가 된 뒤 퇴직하면 예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3조의2①1, 제9조1호). 만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하며(민법 제158조), 생일 무렵 퇴직이면 기준일을 회사에 확인하세요.

Q3. 퇴직금이 300만원이면 IRP로 안 가나요?

A. 고시 기준이 300만원 “이하”라 300만원이면 예외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세전·세후 중 어느 금액으로 보는지는 문언에 없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IRP를 거쳐야 하나요?

A. DB·DC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는 예외라 상환액까지는 IRP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9조2호). 일반 대출이거나 퇴직금제도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나요?

A.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국외로 출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①4, 제9조4호). 출국 증빙 방법은 회사·퇴직연금사업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퇴직금 IRP 이전 예외로 바로 받으면 세금을 더 내나요?

A. 바로 받으면 지급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IRP로 받은 뒤 해지해도 같은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①②).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에 따라 그 70%·60%·50%만 원천징수됩니다(제129조①5의3).

결론

퇴직금 IRP 이전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출국, 법령상 공제이고, DB·DC는 담보대출 상환이 더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 기한과 세금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받을지 IRP로 받을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낼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받기 전에 제도 종류, 예외 해당 여부, 60일 입금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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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법령·고시 원문 기준의 일반 정보로, 노무·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모두 가정이며 실제 지급 방식과 세액은 회사·퇴직연금사업자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9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3조의8·제23조의12·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조·제18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민법 제158조, 소득세법 제48조·제129조·제1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02조의2·제202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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