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가 기본 뼈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눠 구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을 두고 있다면 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받을 조건, 평균임금 계산법, 예시 계산, 지급 기한과 IRP 이전, DB형·DC형 차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퇴직금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구 내 고용 제외)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 예시: 3개월 임금 900만원, 90일 → 1일 10만원 → 30일분 300만원 → 5년 근속 1,500만원
-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로 연장 가능),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
- DB형: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짐(퇴직금과 같은 30일분 이상 기준)
- DC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로 금액이 정해짐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퇴직급여 제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제4조①).
| 조건 | 내용 |
|---|---|
| 일한 기간 | 계속근로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음(5인 미만도 적용) |
회사가 퇴직연금 등 아무 제도도 두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 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제11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기준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법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제8조①).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단계 | 계산 | 근거 |
|---|---|---|
| ①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①6 |
| ② 30일분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퇴직급여법 제8조① |
| ③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 연수 | 퇴직급여법 제8조① |
“이상”이라는 표현대로 이것은 최소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주도록 정할 수는 있지만 이보다 적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할까
평균임금은 계산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안 된 경우도 이에 준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①6).
여기서 나누는 날짜는 일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3개월이 90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 3개월 임금 |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
| 1월~3월(평년) | 900만원 | 90일 | 100,000원 |
| 4월~6월 | 900만원 | 91일 | 약 98,901원 |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3개월 안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①). 휴직 등으로 임금이 적었던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회사 사정(사용자 귀책사유)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며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임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금이 아닌 것으로 받은 임금은 임금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조②).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안내와 급여 자료로 확인하세요.
월급 300만원·5년 근속 예시

가정: 2021년 4월 1일 입사,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무(계속근로 5년), 퇴직 전 3개월(2026년 1월~3월) 임금 매달 300만원, 제외 기간 없음,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낮음.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원 × 3 | 900만원 |
| 3개월 총일수 | 31일 + 28일 + 31일 | 90일 |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0일 | 100,000원 |
| 30일분 평균임금 | 100,000원 × 30 | 300만원 |
| 법정 최소 퇴직금 | 300만원 × 5년 | 1,500만원 |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라(제22조①2) 실제 받는 금액은 세금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로 같은 구조의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근속기간을 일 단위까지 반영하고,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어디로 받을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①).
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제9조②③).
| 구분 | 내용 | 근거 |
|---|---|---|
| 원칙 |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 | 제9조② |
| 예외 |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 시행령 제3조의2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
| 받을 권리의 시효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제10조 |
IRP로 옮긴 퇴직금은 연금계좌에 들어간 퇴직소득이라,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②).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한 경우도 같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을까(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고, 이후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퇴직급여법 제8조②, 시행령 제3조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용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한 사업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는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를까
회사는 법정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제4조①, 제2조6호). 제도를 새로 두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조③).
DB형은 받을 금액이, DC형은 회사가 넣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제2조8호·9호).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미리 정해진 것 |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 | 회사가 넣을 부담금 수준 |
| 법정 최소 기준 |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 |
| 적립금 | 회사가 매 사업연도 말 일정 수준 이상 적립할 의무 |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반기 1회 이상 변경 가능) |
| 운용 결과 영향 | 받을 금액은 기준대로, 부족분은 회사가 지급 | 운용 수익·손실이 받을 금액에 반영 |
| 추가 납입 | — |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
| 근거 | 제15조, 제16조, 제17조③ | 제20조①②, 제21조① |
DB형: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제도
DB형의 급여 수준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시금이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제15조). 계산 방식은 앞의 법정 퇴직금과 같은 기준입니다.
회사는 급여를 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제16조①, 시행령 제5조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회사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제17조③).
DC형: 회사가 넣는 금액이 정해진 제도
DC형에서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제20조①③). 정해진 날까지 넣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20조③, 시행령 제11조).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제21조①). 그래서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쌓인 부담금에 운용 결과를 더하거나 뺀 금액이 됩니다. DC·IRP 계좌에서 고를 수 있는 상품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니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5년, 계산 구조 비교
가정: 연간 임금총액이 3,000만원에서 매년 150만원씩 올라 5년째 3,600만원(월 300만원), DB형의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은 앞 예시와 같은 300만원, 회사는 법정 최소 기준만 적용.
| 연차 | 연간 임금총액 | DC형 최소 부담금(1/12) |
|---|---|---|
| 1년차 | 3,000만원 | 250만원 |
| 2년차 | 3,150만원 | 262만5천원 |
| 3년차 | 3,300만원 | 275만원 |
| 4년차 | 3,450만원 | 287만5천원 |
| 5년차 | 3,600만원 | 300만원 |
| 합계 | 1,375만원 + 운용 손익 |
DB형은 퇴직 때 평균임금 300만원 × 5년 = 1,500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으로 넣은 1,375만원에 운용 결과가 더해지거나 빠집니다.
이 예시처럼 임금이 오르면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전체 기간에 적용되는 구조이고, DC형은 운용 수익이 쌓이면 차이가 줄거나 뒤집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결과는 임금 상승 폭, 운용 수익률,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주는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한쪽이 항상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
DB형·DC형 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17조①, 제19조②).
퇴직 후 받는 급여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지고,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있습니다(제17조④⑤, 시행령 제9조). DC형 가입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0조⑥⑦).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분을 곱한 뒤 계속근로 연수를 곱합니다. 법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최소 기준으로 정합니다(퇴직급여법 제8조①, 근로기준법 제2조①6).
Q2. 월급 300만원, 5년 일했으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고 매달 30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 10만원, 30일분 300만원으로 법정 최소 퇴직금은 1,500만원입니다. 3개월 날짜 수, 제외 기간, 상여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제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제4조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Q4.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①).
Q5. 퇴직금을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9조②, 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Q6.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넣은 돈에 운용 결과가 반영됩니다. 임금 상승 폭과 운용 수익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7. DC형은 회사가 얼마나 넣어 줘야 하나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넣어야 합니다(제20조①③).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면 최소 300만원입니다.
Q8.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제3조).
결론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분 × 근속연수를 곱하면 법정 최소 퇴직금이 나옵니다. 받을 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회사가 DB형이면 같은 기준으로 받을 금액이 정해지고, DC형이면 매년 쌓인 부담금과 내 운용 결과가 금액을 정합니다. 먼저 내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한 뒤 IRP로 옮긴 다음의 세액공제까지 이어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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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제5조·제9조·제11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제22조·제146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2026.9.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