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국내 주식을 한 계좌에 담고, 그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 순이익에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절세 계좌입니다. 한도를 넘는 이익도 일반 계좌의 14%가 아니라 9%로 분리과세됩니다.
대신 3년 의무 기간, 연 2천만원·총 1억원 납입 한도, 원금을 넘는 중도 인출 제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일반 계좌와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혜택 없음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 400만원(가입·연장일 기준 직전 연도 소득으로 판정)
-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의무 기간: 계약기간 3년 이상, 3년 전에 해지하면 덜 낸 세금 추징
- 납입 한도: 연 2천만원(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4년치까지), 총 1억원
- 3년 전 인출: 낸 원금 범위 안에서는 가능, 원금을 넘겨 빼면 중도해지로 봄
- 만기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최대 300만원 늘어남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ISA와 일반 계좌,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 계좌(위탁계좌 등) | ISA |
|---|---|---|
| 이자·배당 세금 | 받을 때마다 소득세 14%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 해지할 때 계좌 전체 순이익으로 한 번에 계산 |
| 비과세 | 없음 |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 |
| 비과세 초과분 | 14%,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 9%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 안 함 |
| 손실 차감 | 이 같은 계좌 단위 차감 규정 없음 | 계좌 안 손실을 이익에서 빼고 과세(국내 상장주식 매매 손실 포함) |
| 가입 조건 | 없음 | 나이·소득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 계좌 수 | 제한 없음 | 1명당 1개 |
| 납입 한도 | 없음 | 연 2천만원(이월 가능)·총 1억원 |
| 기간·인출 | 제한 없음 | 3년 이상, 3년 전 원금 초과 인출 시 중도해지 |
| 담을 수 있는 자산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 법령에 정한 자산만(외국 집합투자증권 제외, 해외 상장 주식은 목록에 없음)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소득세법 제14조·제129조. 지방소득세는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ISA에 미국 주식을 직접 담을 수 있는지,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는 어떤지는 미국 주식 직접 투자 vs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ISA 가입 조건: 나이·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 요건 | 내용 | 근거 |
|---|---|---|
| 나이 | 가입일(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 조특법 제91조의18①1 |
| 15~18세 | 가입일(연장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같은 조 ①2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가입일(연장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사람은 과세특례 적용 안 됨 | 조특법 제129조의2①, 소득세법 제14조③6 |
| 계좌 수 | 1명당 1개 | 조특법 제91조의18③1 |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조특법 제91조의24). 15~18세 가입자의 근로소득 요건은 국세청이 나중에 확인해 통보하고,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면 그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제91조의18⑨⑩).
일반형·서민형·농어민: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400만원
| 구분 | 요건(가입일·연장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 | 비과세 한도 |
|---|---|---|
| 서민형(근로소득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400만원 |
| 서민형(종합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총급여 5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400만원 |
| 농어민 | 농업인·어업인(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400만원 |
| 일반형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0만원 |
근거: 조특법 제91조의18②, 시행령 제93조의4②.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농어민은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등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4①).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은 정부 자료에서 쓰는 이름이고, 법조문은 소득 요건으로만 나눕니다. 서민형 소득 요건은 국세청이 가입(연장)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확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4③).
운용 방식: 중개형·일임형·신탁형
법은 ISA를 어떤 금융회사와 어떤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정합니다(조특법 제91조의18③2).
| 방식 | 계약 상대 | 법령상 조건 |
|---|---|---|
| 중개형 | 투자중개업자 | 위탁매매·매매 계약, 신용공여 금지, 다른 계좌의 투자자산을 ISA로 옮겨 오는 것 제한(시행령 제93조의4⑤) |
| 일임형 | 투자일임업자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다른 계좌 자산 이체 제한(같은 조 ⑥) |
| 신탁형 | 신탁업자 | 특정금전신탁계약 |
담을 수 있는 자산은 예금·적금·예탁금, 국내 집합투자증권(펀드·ETF,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외),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리츠, 채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입니다(조특법 제91조의18③3, 시행령 제93조의4⑦⑧).
어느 금융회사가 어떤 방식을 열어 두는지, 중개형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니 가입하는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순이익 500만원으로 보는 세금 차이

| 구분 | 비과세 | 과세 대상 | 소득세 |
|---|---|---|---|
| 일반 계좌 | 0원 | 500만원 × 14% | 70만원 |
| ISA 일반형 | 200만원 | 300만원 × 9% | 27만원 |
| ISA 서민형·농어민 | 400만원 | 100만원 × 9% | 9만원 |
가정: 3년 뒤 해지할 때 계좌 전체 이자·배당 순이익(손실·보수·수수료 차감 후)이 500만원. 일반 계좌는 같은 금액을 이자·배당으로 받았다고 단순 비교했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ISA 순이익은 해지일에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계좌 안 자산에서 생긴 손실은 같은 종류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 그다음 이자소득에서 뺍니다(시행령 제93조의4⑨⑩). 대주주 보유분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손실도 이 손실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3①).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 15.4%와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에서 정리했습니다.
납입 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이월
연간 납입한도는 아래 식으로 정해집니다(조특법 제91조의18③5).
그해 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고,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그 계약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 예시 | 계산 | 그해 넣을 수 있는 최대 |
|---|---|---|
| 첫해 | 2천만원 × 1 − 0 | 2,000만원 |
| 첫해 0원 넣고 2년차 | 2천만원 × 2 − 0 | 4,000만원 |
| 3년간 매년 1천만원 넣고 4년차 | 2천만원 × 4 − 3천만원 | 5,000만원 |
계좌에서 받은 이자·배당과 이를 재투자한 금액은 납입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3조의4⑫).
의무 기간 3년과 중도 인출·중도해지
ISA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료일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91조의18③4·④).
| 상황 | 처리 | 근거 |
|---|---|---|
|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 해지 | 중도해지, 비과세·9% 과세로 덜 낸 소득세 추징 | 제91조의18⑦ |
| 3년 전 원금 범위 안 인출 | 가능, 인출액은 투자원금부터 나간 것으로 봄 | 같은 조 ⑧, 시행령 제93조의4⑬ |
| 3년 전 납입원금을 넘는 인출 | 그날 중도해지된 것으로 봄 | 같은 조 ⑧ |
| 사망·해외이주 | 3년 전 해지해도 추징 없음 | 같은 조 ⑦, 시행령 제93조의4⑭ |
| 해지 전 6개월 안의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금융회사 영업정지·파산 등 | 부득이한 사유로 추징 없음(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 시행령 제93조의4⑭⑮, 제81조⑥3 |
원금 범위 안 인출을 몇 번까지,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ISA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옮기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조특법 제91조의18⑪).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③).
| 항목 | 내용 | 근거 |
|---|---|---|
| 납입액 인정 | 옮긴 금액(전환금액)을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③ |
| 추가 공제 한도 | 연금계좌 기본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에 더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같은 조 ④ |
| 연 1,800만원 납입한도 | 전환금액은 1,800만원과 별도로 납입 가능(만기 잔액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옮기면 공제 대상이 300만원 늘고, 2,000만원이면 200만원 늘어납니다. 세액공제율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에서, 내 금액은 연금저축·IRP 절세 계산기의 ISA 만기자금 전환 항목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정비안(확정 아님)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 정비안과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현행판·시행예정판에는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이 글의 위 내용(현행 법령)과 섞어 읽지 마세요.
| 항목(일반 ISA) | 현행 법령 | 정부 개편안(국회 통과 전) |
|---|---|---|
| 계약기간 | 3년 이상, 연장 가능 | 최초 3년, 총 5년까지 연장(2027.1.1 이후 신규 가입·연장분부터) |
| 연간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안 쓴 한도 이월 | 연 2천만원, 이월 폐지(2027.1.1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 가입분 포함)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좌동 |
| 적용기한 | 규정 없음 | 2029.12.31까지 가입분 |
| 가입대상·비과세 한도·9% | 위 표와 같음 | 좌동 |
같은 개편안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연 2천만원·총 2억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등)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신설하는 안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정되면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ISA 비과세 한도는 1년마다 2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해지할 때 계좌 전체 기간의 이자·배당 순이익을 합쳐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금액에 9%를 적용합니다(조특법 제91조의18①②⑤).
Q2.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도 ISA에 가입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18세는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다만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Q3. 서민형 ISA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가입일(연장일) 기준 직전 연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총급여 5천만원 이하 조건)인 경우입니다. 농업인·어업인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4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Q4. 3년이 안 됐는데 돈이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넣은 원금 범위 안에서는 인출할 수 있고 계좌는 유지됩니다. 원금보다 많이 빼거나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보아 덜 낸 세금을 추징합니다. 퇴직, 3개월 이상 입원치료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겼다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Q5. ISA 계좌를 두 개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ISA는 1명당 1개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91조의18③1). 이미 가입한 계좌의 운용 방식 변경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이전 가능 여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니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Q6. ISA에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나요?
ISA에 담을 수 있는 주식은 국내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이고, 해외 상장 주식은 목록에 없습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국내 집합투자증권이라 담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미국 주식 직접 투자 vs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를 보세요.
Q7.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어야 전환금액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③).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납니다.
결론
ISA는 이자·배당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 9% 분리과세라는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1인 1계좌, 3년 의무 기간, 연 2천만원·총 1억원 한도를 지켜야 하는 계좌입니다. 3년 전에는 원금 범위 안에서만 빼고,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길 계획이라면 60일 기한을 기억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계약기간·이월 폐지 안은 아직 정부안이므로, 국회 처리 뒤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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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900만원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
- 미국 주식 직접 투자 vs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 세금·환전·계좌는 무엇이 다를까?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91조의24·제1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소득세법 제14조·제59조의3·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18조의2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