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방법: 도산·간이대지급금 조건과 청구 기한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지급금 신청은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주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도산했으면 ‘도산대지급금’,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임금 등 + 최종 3년간 퇴직급여(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총 1,000만 원 한도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간 임금, 700만 원 한도
  • 청구 기한: 도산 2년, 확정판결 등 1년, 체불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대지급금 신청 요건은 고용노동부 정책소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제도 공식 안내 바로가기

체불임금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 이름은 ‘체당금’이었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 지급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국가가 지급한 뒤에는 사업주가 국가에 변제금을 갚아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이 변제금을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대상과 조건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근로자: 회생·파산 신청일(도산등사실인정은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안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등 요건이 있고,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사업주: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고, 확정판결 등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
  • 근로자: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냈거나(확정판결 등), 1년 안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소송·진정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것(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미만일 것(고용노동부 정책소개 기준: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또는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했을 것

대지급금 지급 범위와 한도

구분지급 범위한도
도산대지급금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 퇴직급여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함
간이대지급금(퇴직자)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급여(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종 3개월분)총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간이대지급금(재직자)마지막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체불액700만 원,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는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법에 따른 것으로, 시행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결정·인정 건은 종전처럼 최종 3개월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연령별 상한액은 공식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대지급금 신청 기한(청구 기한)

구분청구 기한
도산대지급금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간이대지급금(확정판결 등)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간이대지급금(체불 확인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대지급금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위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체불로 생활이 어렵다면 다른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대지급금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실업·생활 지원을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방법

  1. 체불 신고(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소송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체불 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합니다.
  3. 대지급금 청구: 도산대지급금 청구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하고,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4. 지급 통지·입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에게 통지됩니다.

온라인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간이대지급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 증빙
  • 도산대지급금: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관련 서류, 미지급 임금 확인

구체적인 청구서와 첨부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릅니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에게 청구서 작성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대상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선정 방법

도산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가 파산선고 등의 날짜, 퇴직일과 퇴직 당시 연령, 미지급액, 받을 금액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 등이나 체불 확인서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중복 지급과 주의사항

같은 기간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도산대지급금끼리, 간이대지급금끼리는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나중에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반대도 같음).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와 상한액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세요.
  • 퇴직 후 구직 중이라면 실업급여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18시)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소송은 2년 안)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한도는 700만 원이며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확인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확정판결 등으로 청구한다면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이 6개월분으로 늘어난 건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부터입니다. 시행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

대지급금 신청과 함께 실업급여, 생활 지원 등 지금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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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대지급금제도(첨부 안내문 포함)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6.8.20.] 제7조·제7조의2, 부칙 제2조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5.12.] 제5조~제9조, 제24조2026-09-3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2026-05-12)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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