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상시 4명 이하)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일, 휴게, 해고예고, 임금명세서, 출산전후휴가는 적용되지만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법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핵심만
-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별표 1
- 적용: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명시),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 휴게, 해고예고, 임금 지급 원칙·임금명세서, 출산전후휴가, 재해보상
- 미적용: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
- 별도 법률로 적용: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5명 이상」 판단: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가동일수(시행령 제7조의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며(제11조제2항),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항목 | 5인 미만 적용 | 근거 조문 |
|---|---|---|
|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근로계약서) | 적용 | 제17조 |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 적용 | 제18조 |
|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 | 적용 | 제55조제1항 |
|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 적용 | 제54조 |
|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적용 | 제26조 |
| 산재 요양·출산휴가 기간 등 해고 금지 | 적용 | 제23조제2항 |
| 임금 전액·정기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적용 | 제43조, 제48조 |
|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 보호 | 적용 | 제74조 |
| 연차 유급휴가 | 미적용 | 제60조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미적용 | 제56조 |
| 주 40시간·1주 연장 12시간 한도 | 미적용 | 제50조, 제53조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 미적용 | 제23조제1항, 제27조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미적용 | 제28조 |
| 휴업수당(평균임금 70%) | 미적용 | 제46조 |
| 공휴일 등 유급휴일 | 미적용 | 제55조제2항 |
| 생리휴가, 육아시간 | 미적용 | 제73조, 제75조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치 | 미적용 | 제76조의2, 제76조의3 |
「미적용」은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연차·가산수당 등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5인 미만도 적용
| 항목 | 적용 범위 | 근거 |
|---|---|---|
| 최저임금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제외) | 최저임금법 제3조 |
| 퇴직금(퇴직급여)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제외). 계속근로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제4조 |
주휴일과 단시간 아르바이트
주 1회 유급휴일(제55조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제3항).
「상시 5명 이상」은 어떻게 세나요
근로기준법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일별로 셌을 때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제62조, 제60조제2항 제외)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해 월 단위로 5명 이상이어야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 연인원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동거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로 세고,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셉니다. 정책자금·지원사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을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5인 미만인데 야근하면 수당을 더 받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50% 가산(제5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아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네.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제26조 단서의 예외에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제23조제1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 명시(제1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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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기준법」 제11조·제17조·제18조·제23조·제26조~제28조·제46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60조·제73조~제76조의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별표 1, 「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년 10월 1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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