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 계산|연금저축·IRP 연금으로 받는 조건과 연차별 한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저축·IRP에서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아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꺼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으로,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가입 5년이 지난 뒤, 이 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이 됩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는 세 가지 조건, 1억원 가정 연차별 한도표, 연금소득세 3.3~5.5%와 16.5%의 차이, 연 1,500만원 기준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지방세법. 계산 예시의 평가액과 수익률은 모두 가정이며 특정 상품의 수익이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연금수령 요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평가액은 매년 1월 1일(개시 첫해는 개시 신청일) 기준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음(시행령 제40조의2④)
  •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세 5%·4%·3%(나이별), 지방소득세 포함 5.5%·4.4%·3.3%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60%(10년 초과~20년)·50%(20년 초과)
  • 사적연금(퇴직금 연금수령분·의료목적 인출분 제외)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는 세 가지 조건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세법상 “연금수령”이 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①2, 시행령 제40조의2③).

요건법령 문구 요약근거
나이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시행령 제40조의2③1
가입 기간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예외시행령 제40조의2③2
금액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산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시행령 제40조의2③3

55세가 되었다고 저절로 연금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꺼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2세에 가입했다면 55세가 되어도 가입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5년이 지난 57세 이후에 요건을 갖춥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퇴직소득을 해외이주를 이유로 꺼내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③ 단서). 퇴직금이 IRP로 옮겨지는 원칙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에서 정리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과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그대로 나옵니다.

구분내용
계산식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평가액 기준일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해는 개시 신청일
한도에서 빼는 인출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시행령 제20조의2①)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한도 적용 종료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계산식 적용 안 함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④).

조문 문언상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셉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뒤 개시를 몇 년 늦추면, 처음 받는 해에 이미 연차가 쌓여 있어 연금수령한도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요건을 처음 갖춘 해가 1년차라고 보면, 2년 뒤에 개시할 때는 3년차로 계산해 평가액 ÷ 8 × 120%, 즉 평가액의 15%가 한도입니다.

경우기산연차근거
일반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차시행령 제40조의2④ 본문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6년차시행령 제40조의2④1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시행령 제40조의2④2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하므로 첫해 연금수령한도가 평가액 ÷ 5 × 120%, 즉 평가액의 24%입니다. 내 계좌가 몇 년차인지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1억원 가정, 연차별 연금수령한도 표

연금수령연차가 늘수록 평가액 대비 연금수령한도 비율이 커지는 연차별 예시

아래는 연금수령한도가 연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 가정: 1년차 1월 1일 평가액 1억원, 운용수익률 0%(평가액이 늘거나 줄지 않음)
  • 매년 그해 연금수령한도만큼 꺼낸다고 가정(다음 해 평가액 = 전년 평가액 − 인출액)
  • 원 단위 반올림
연금수령연차1월 1일 평가액(가정)나누는 수(11 − 연차)평가액 대비 한도연금수령한도
1년차100,000,000원1012.0%12,000,000원
2년차88,000,000원913.3%11,733,333원
3년차76,266,667원815.0%11,440,000원
4년차64,826,667원717.1%11,113,143원
5년차53,713,524원620.0%10,742,705원
6년차42,970,819원524.0%10,312,997원
7년차32,657,822원430.0%9,797,347원
8년차22,860,475원340.0%9,144,190원
9년차13,716,285원260.0%8,229,771원
10년차5,486,514원1120.0%6,583,817원(잔액 5,486,514원 전부 인출 가능)
11년차 이후––한도 없음계산식 적용 안 함

계산 예: 1년차 100,000,000 ÷ 10 × 1.2 = 12,000,000원, 2년차 88,000,000 ÷ 9 × 1.2 = 11,733,333원입니다.

120%를 곱하기 때문에 수익률 0% 가정에서는 10년 안에 평가액 전부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한도도 1월 1일 평가액을 기준으로 그해마다 새로 계산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⑤). 한 번에 한도보다 많이 꺼내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그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3③).

구분원천징수 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근거
연금수령, 70세 미만5%5.5%소득세법 제129조①5의2가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4%4.4%같은 목
연금수령, 80세 이상3%3.3%같은 목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3%3.3%같은 호 다목(나이 세율과 겹치면 낮은 세율)
연금외수령(세액공제분·운용수익)15%16.5%소득세법 제21조①21, 제129조①6나

나이는 연금수령일 현재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위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①2).

예를 들어 60세, 1년차 연금수령한도 1,200만원인 계좌에서 세액공제분·운용수익만 2,000만원을 꺼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구분금액세율(지방소득세 포함)세금
연금수령분(한도 이내)12,000,000원5.5%660,000원
연금외수령분(한도 초과)8,000,000원16.5%1,320,000원
합계20,000,000원1,980,000원

같은 2,000만원을 한도 안에서 두 해에 나눠 받는다면 모두 5.5%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보므로(시행령 제40조의3①), 실제 세금은 계좌 안 돈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

퇴직금을 IRP 등으로 옮겨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원천징수 세율
10년 이하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20년 초과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

여기서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그 퇴직소득을 한꺼번에 꺼냈다고 가정할 때의 원천징수세액을 꺼낸 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시행령 제187조의3②). 즉 퇴직소득세를 30%(10년 이하) 덜 내는 구조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연금수령한도에 쓰는 연금수령연차와 다릅니다. 실제로 처음 연금을 받은 해부터, 그다음 연금을 받은 해를 누적해 세고 계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87조의3①).

이연퇴직소득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입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퇴직금 부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46조② 취지, 상세 계산은 개인별 퇴직소득세에 따라 다름).

사적연금 연 1,500만원 기준, 넘으면 어떻게 될까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금액 중 아래 두 가지를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9다).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제14조③9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제14조③9나, 분리과세)

1,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려 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제14조③9 괄호).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하거나 그 연금소득에 15%를 곱한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간 사적연금(퇴직금 연금수령분·부득이한 인출분 제외)과세 방식
1,500만원 이하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 원하면 종합과세 선택)
1,500만원 초과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별도) 중 선택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 연금소득 전체가 선택 대상이 됩니다.

위 1억원 표에서는 1년차 한도가 1,200만원이라 한도만큼 받아도 1,500만원 아래이지만, 평가액이 크거나 계좌가 여러 개라면 합계를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연금수령한도와 별개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사유로 인출하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는 조건으로 연금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①1).

55세·5년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항 제2호).

이렇게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인출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③3 후단).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때의 세금과 부득이한 사유별 서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 전에 확인할 것

연금으로 받기 전에는 연금수령한도뿐 아니라 계좌 안 돈의 구성과 연간 합계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항목이유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와 가입일55세·5년 요건 충족 시점
내 계좌의 연금수령연차연금수령한도 비율(12%~120%) 결정
1월 1일 평가액그해 연금수령한도의 기준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 비중세율과 인출 순서
모든 연금계좌의 연간 사적연금 합계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어야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에서 정리했습니다. 받기 전까지 IRP에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는 연금저축·IRP ETF 투자 제한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3). 평가액은 매년 1월 1일, 연금수령 개시 첫해는 개시 신청일 기준입니다.

Q2. 연금저축은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③1·2).

Q3. 연금수령연차는 언제부터 세나요?

A.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를 1년차로 해서 매년 더합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④).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하고,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A.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원천징수됩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⑤, 소득세법 제129조①6나). 한도 이내 연금수령분은 나이에 따라 5.5%·4.4%·3.3%입니다.

Q5. 연금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 연금수령분과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을 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9다, 제64조의4).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 연금소득 전체가 대상입니다.

Q6. IRP에 있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20년은 60%, 20년 초과는 50%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의3).

결론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평가액 대비 비율이 12%에서 120%까지 커지며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세 조건을 지켜야 5.5% 이하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그 부분은 16.5%로 세율이 올라가고,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내 계좌의 연금수령연차와 1월 1일 평가액을 확인한 뒤, 한 해에 받을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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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인출 결정이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의 평가액·수익률·인출액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연금수령연차와 세액은 가입한 연금계좌의 조건과 개인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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