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라는 별도의 신고로 처리합니다.
두 신고 모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라 같은 신고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배당과 매도 차익을 나눠서 보면 내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이 글은 직장인과 개인 주식 투자자가 5월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만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 계산과 신고 화면 입력 방법은 관련 글로 연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눕니다. 배당은 종합소득, 주식 매도 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4조①).
- 배당 때문에 하는 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제70조), 주식 매도 차익 때문에 하는 신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제110조)입니다.
-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로 끝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③6).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분리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분리과세 배당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과세 대상 배당이 생기면 신고 대상입니다(제73조①).
- 2026년에 받은 배당·판 주식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무엇이 다를까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은 두 갈래입니다. 회사가 나눠 주는 배당은 배당소득이고, 주식을 사고판 차익은 양도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은 이자·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소득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조①). 그래서 신고서도 다릅니다.
| 구분 | 종합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
| 주식에서 해당하는 소득 | 배당(국내·해외 회사 배당) | 과세 대상 주식의 매도 차익 |
|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 기한 | 다음 해 5월 1일~31일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주식 투자자가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배당 | 해외주식 매도 차익, 국내 대주주 매도, 장외 매도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양도소득분,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지방세법 제103조의7①) |
기한이 같은 5월이라 해도 하나를 신고했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배당도 2,000만원 넘게 받았다면 두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배당이 있을 때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국내 회사 배당은 받을 때 증권사 등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14%를 떼고 줍니다(소득세법 제127조①2, 제129조①2나). 이렇게 원천징수된 배당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제14조③6).
| 분리과세 조건 | 내용 |
|---|---|
| ① 금액 | 그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
| ②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두 조건을 채운 배당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 되어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납니다(제14조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은 배당만이 아니라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판단할 때 배당가산액(Gross-up)은 더하지 않습니다(제14조④).
아래는 판단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 사례(가정) | 이자 | 배당 | 합계 | 판단 |
|---|---|---|---|---|
| A. 국내 배당과 예금 이자, 모두 국내 원천징수 | 500만원 | 1,200만원 | 1,700만원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 B. 국내 배당과 예금 이자, 모두 국내 원천징수 | 600만원 | 1,600만원 | 2,200만원 | 2,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 대상 |
| C. 국내 배당 300만원 + 해외 증권 계좌로 직접 받아 국내 원천징수 없는 해외 배당 100만원 | 0원 | 400만원 | 400만원 | 국내 배당 300만원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없는 100만원은 조건 ②를 채우지 못해 합산 신고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이 계산과 별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③5). 2026년부터 생긴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와 2,000만원 초과 시 세금 계산은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에서 정리했습니다.
해외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됐는지가 먼저
외국 회사에서 받은 배당도 배당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①6). 해외 배당이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는 금액보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받는 방식 | 국내 원천징수 | 법령상 판단 |
|---|---|---|
| 국내 증권사 계좌로 해외주식 배당을 받음 |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 의무(제127조⑤) |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 |
| 해외 증권사 계좌로 외국에서 직접 받음 | 국내 지급자가 없어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없음 | 조건 ②를 채우지 못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 |
신고 면제 규정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분리과세 이자·배당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빠집니다(제73조①8).
국내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낸 세금은 빼 줍니다. 외국 세금이 국내 세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29조④).
그래서 국내 증권사 계좌라도 외국에서 이미 많이 떼여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처리는 법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거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신고 안내로 확인하세요.
직장인 주식 투자자는 언제 5월 신고를 할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①1). 여기에 분리과세 이자·배당이 더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제73조①9).
반대로 배당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순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때는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배당을 합쳐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70조①).
| 직장인 상황 | 종합소득세 신고 | 근거 |
|---|---|---|
| 월급 + 국내 배당·이자 합계 2,000만원 이하(모두 국내 원천징수) | 하지 않아도 됨 | 제73조①9 |
| 월급 +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제14조③6, 제70조① |
| 월급 +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된 해외 배당 | 신고 대상 | 제14조③6, 제73조①8 |
| 월급 + 해외주식 매도 차익만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상 아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별도 | 제4조①, 제110조 |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처럼 주식 외 사유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에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판단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5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나뉩니다. 거주자 개인 투자자 기준입니다.
| 확인 순서 | 질문 | 예라면 | 아니라면 |
|---|---|---|---|
| 1 | 그해 과세 대상 주식(해외주식, 국내 대주주 지분, 장외 거래 등)을 팔았나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아래 표) | 양도소득세 신고 없음 |
| 2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해외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 등)이 있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3번으로 |
| 3 |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4번으로 |
| 4 |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인가 | 그 소득 기준으로 신고(배당은 분리과세로 끝) | 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없음 |
1번과 2·3번은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1번에서 “예”이고 2번이나 3번에서도 “예”라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합니다.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파는 경우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파는 경우가 양도소득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①3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 차익은 이 조항의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 상장 제외 등)이나 내국법인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팔면 과세 대상입니다(제94조①3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 구분 | 신고 | 근거 |
|---|---|---|
| 해외주식 매도 |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제105조①(제94조①3다 제외), 제110조① |
| 국내 대주주 매도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생략 가능 | 제105조①2, 제110조④ |
| 기본공제 | 주식 양도소득 전체에서 연 250만원 | 제103조①2 |
| 세율(대주주 아닌 해외주식) | 과세표준의 20%(중소기업 주식 10%), 지방소득세 별도 | 제104조①12 |
국내 대주주는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해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제110조④ 단서). 대주주 기준은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확정신고 규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제110조②). 수익이 기본공제 이하라 낼 세금이 없을 때의 처리는 국세청 신고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서 작성 순서와 준비 자료는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양도소득세 기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과 판 주식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신고 | 기한 | 근거 |
|---|---|---|
| 종합소득세 신고(배당 종합과세 등) | 2027년 5월 1일~31일 | 소득세법 제70조①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해외주식 등) | 2027년 5월 1일~31일 | 소득세법 제110조① |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 확정신고기한 + 2개월(2027년 7월 31일이 토요일이라 그다음 날 기준으로 순연) | 지방세법 제103조의7①, 지방세기본법 제24조① |
| 국내 대주주 예정신고 |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상반기분 2026년 8월 31일, 하반기분은 2027년 2월 28일이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 기준으로 순연) | 소득세법 제105조①2, 국세기본법 제5조① |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도 함께 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배당 세액은 낼 세액에서 빼 줍니다(제76조③4).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 투자만 하는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A. 배당이 모두 국내에서 원천징수됐고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①9). 합계가 2,000만원을 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A. 해외주식 매도 차익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따로 합니다(소득세법 제4조①, 제110조). 기한은 둘 다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Q3. 해외 배당이 100만원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 증권사 계좌로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됐다면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됩니다.
해외 계좌로 직접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제14조③6, 제73조①8).
Q4. 금융소득 2,000만원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그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입니다. 예금 이자도 들어가며, 배당가산액(Gross-up)은 판단 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제14조③6, 제14조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③5).
Q5. 국내 주식을 팔아 수익이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 차익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94조①3가).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6.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신고 의무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령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해야 하고(제70조①), 위 판단표에서 신고 대상이라면 안내문과 관계없이 확인해 보세요.
결론
주식 종합소득세 신고는 배당 때문에 하는 신고이고, 주식 매도 차익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따로 처리합니다. 배당은 이자와 합쳐 2,000만원을 넘는지, 국내에서 원천징수됐는지 두 가지로 신고 대상이 갈립니다.
해외 배당을 해외 계좌로 직접 받았거나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5월에 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해 받은 배당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매도 내역을 모아 판단표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읽을 글: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 ·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제14조·제17조·제70조·제73조·제76조·제94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제127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