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얼마를 가졌나”보다 “언제 가진 것으로 보나”가 먼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장내 매도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대주주인지는 주식을 판 날이 아니라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결산 회사라면 전년 12월 31일 보유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가진 종목별 보유액과 지분율이 내년에 팔 주식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종목별 50억원과 지분율 기준, 연말 시세로 보유액을 계산하는 방법, 가족 보유분을 합치는 경우, 반기 예정신고 기한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주주 기준(종목별, 둘 중 하나): 코스피 지분 1%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코넥스 4% 또는 50억원
- 판단 시점: 주식을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12월 결산 회사는 전년 12월 31일)
- 보유액 계산: 그날 보유 주식 수 × 그날 최종시세가액(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
- 가족 합산: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최대주주 쪽일 때만 친족 등 보유분을 합침
- 지분율은 연중에 새로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봄
- 대주주 매도: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 대상
- 거래세·세율 계산 예시는 국내주식 매도 시 세금에서
국내주식은 누가 양도세를 낼까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 때 양도소득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주주가 판 주식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①3가1)). 대주주가 아닌 사람은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같은 목 2)).
즉 일반 투자자가 장내에서 사고파는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순간 같은 매도라도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대주주인가”를 정하는 기준과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주주 기준: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액
대주주는 한 종목(한 회사) 단위로 판단합니다.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①②).
| 시장 | 지분율 기준 | 보유액(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원 이상 |
지분율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전체에서 내가 가진 주식등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보유액은 그 회사 주식을 얼마어치 가졌는지로, 여러 종목을 합치지 않고 종목마다 따로 봅니다. 법령은 계좌가 아니라 “주주 1인이 소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등”으로 정하고 있어, 같은 종목을 여러 계좌에 나눠 가졌다면 본인 소유분 전체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예시(가정) | 계산 | 결과 |
|---|---|---|
| 발행주식 2,000만주 코스피 회사 | 1% = 20만주 | 20만주 이상 보유 시 지분율 기준 해당 |
| 같은 규모 코스닥 회사 | 2% = 40만주 | 40만주 이상 보유 시 지분율 기준 해당 |
| 8만주 × 연말 시세 62,500원 | 50억원 | 보유액 기준 해당(50억원 이상) |
| 8만주 × 연말 시세 62,400원 | 49억9,200만원 | 보유액 기준 미달(지분율은 따로 확인) |
현행 조문은 “주주 1인”에서 법인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기준은 개인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정해질까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판 날 보유량이 아니라 판 해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157조①). 대부분의 상장사처럼 12월 결산 회사라면 전년 12월 31일입니다. 그해 새로 설립된 회사라면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식을 파는 해 | 판단 기준일(12월 결산 회사) | 의미 |
|---|---|---|
| 2026년 | 2025년 12월 31일 보유분 | 올해 매도분의 대주주 여부는 이미 작년 말에 정해짐 |
| 2027년 | 2026년 12월 31일 보유분 | 올해 연말 보유분이 내년 매도분을 결정 |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회사는 그 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보유 종목의 결산월은 회사 공시나 증권사 종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보유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유액(시가총액)의 시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입니다. 그날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씁니다(시행령 제157조④1).
| 순서 | 할 일 |
|---|---|
| 1 | 종목별로 연말(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 주식 수를 확인 |
| 2 | 그날 최종시세가액(없으면 직전 거래일 시세)을 곱함 |
| 3 | 결과가 50억원 이상인지, 지분율이 시장별 기준 이상인지 각각 확인 |
연말 시세가 오르면 주식 수가 같아도 보유액이 커집니다. 한 종목 비중이 큰 투자자라면 연말 시세 변화만으로 다음 해 대주주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세법상 주식을 판 날(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체결일과 결제일이 다를 수 있어, 연말 무렵 거래가 어느 해 보유·매도로 잡히는지는 거래하는 증권사 안내에서 결제일을 확인하세요.
연중에 지분율을 넘으면
지분율 기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지분율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그 후 주식을 더 사서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시행령 제157조⑨). 이 조항은 지분율(소유주식의 비율)에 대한 것이고, 보유액 50억원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세로 판단합니다.
주식을 빌려준 경우
주식을 일정 기간 뒤 같은 종류·같은 양으로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준 경우, 빌려준 날부터 돌려받은 날까지 그 주식은 빌려준 사람의 주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57조⑦). 대여 중이라 계좌 잔고에서 빠져 있어도 대주주 판단에는 포함됩니다.
가족 보유분은 언제 합칠까
가족 주식을 무조건 합치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 즉 최대주주 쪽일 때만 아래 사람의 보유분을 합쳐 지분율·보유액을 판단합니다(시행령 제157조①1 단서·①2 단서).
| 본인 쪽이 그 회사 최대주주인가 | 합산 범위 | 근거 |
|---|---|---|
| 아니다(일반 투자자 대부분) | 본인 보유분만 | 시행령 제157조①1 본문 |
| 그렇다 | 본인 +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로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인지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과 함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시행령 제157조①1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①③④ |
최대주주인지 판단할 때의 특수관계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⑧1을 따릅니다.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예로는 영리법인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④1).
대주주가 되면 세율과 신고는
대주주가 판 주식의 세율은 보유 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라 나뉘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따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①11가, 지방세법 제103조의3①11가).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 30% | 3% |
| 그 외,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2% |
| 그 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제104조②).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인데, 이 250만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같은 묶음(제94조①3)이라 한 해에 한 번만 씁니다(제103조①2). 해외주식과 함께 판 해의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금액별 계산 예시는 국내주식 매도 시 세금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대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소득세법 제105조①2), 그때 세금도 냅니다(제106조).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05조③).
| 판 시기 | 반기 말일 | 예정신고·납부 기한 |
|---|---|---|
| 1월~6월 | 6월 30일 | 8월 31일 |
| 7월~12월 | 12월 31일 | 다음 해 2월 말일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①). 예를 들어 2026년 하반기 매도분의 기한인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라 기한 특례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마감일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그해 양도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도 있습니다(제110조①).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해에 누진세율 대상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110조④). 5월 확정신고 순서는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의 절차와 같은 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식 대주주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입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모두 같고, 이와 별도로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하나라도 넘으면 대주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①②).
Q2. 대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주식을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2027년에 파는 주식은 2026년 12월 31일 보유분이 기준입니다.
Q3. 50억원은 여러 종목을 합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한 회사 주식의 보유액으로 종목마다 따로 봅니다. 다만 같은 종목을 여러 계좌에 나눠 가졌다면 본인이 소유한 그 종목 전체로 판단합니다.
Q4. 연말 보유액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하고, 그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씁니다(시행령 제157조④1).
Q5. 배우자나 부모가 가진 같은 종목도 합치나요?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최대주주 쪽일 때만 친족 등의 보유분을 합칩니다. 최대주주 쪽이 아니라면 본인 보유분만 봅니다.
Q6. 올해 중간에 지분 1%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율 기준은 연중에 주식을 더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시행령 제157조⑨). 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 보유액 기준과 다릅니다.
Q7.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언제 신고하나요?
1월~6월에 팔았으면 8월 31일까지, 7월~12월에 팔았으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 제105조①2, 제106조).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Q8. 손해를 보고 팔아도 예정신고를 하나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5조③).
결론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또는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이고, 판단 시점은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올해 12월 31일 보유 주식 수와 그날 시세가 내년에 팔 주식의 대주주 여부를 정합니다. 그 회사 최대주주 쪽이 아니라면 가족 보유분은 합치지 않고, 지분율은 연중에 넘으면 그날부터 대주주가 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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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제98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대통령령 제34061호 부칙 제1조·제2조, 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