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수익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한 해 수익이 1,000만원이면 750만원에 22%를 곱한 165만원,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계산되는 세금은 0원입니다.
신고는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합니다. 아래에서 수익 금액별 세금표, 손실이 있을 때 계산, 환율을 반영하는 방법, 신고 일정을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과세 대상: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중 시행령이 정한 것의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①3다, 시행령 제157조의3). 외국법인 주식이라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이 계산에서 빠짐
- 계산 단위: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에 판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제102조)
-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제103조①2)
- 세율: 양도소득세 20%(중소기업 주식은 10%, 제104조①12) +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3①12) = 22%
- 원화 환산: 판 날과 산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시행령 제178조의5)
-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제110조).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짐(제105조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표 (수익 금액별)
수수료 0원,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일반 해외주식, 같은 해 다른 양도소득 없음 가정입니다.
| 1년 양도차익(원화) | 25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세금 합계 22% | 세후 수익 |
|---|---|---|---|---|---|
| 200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0만원 |
| 250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5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5만원 | 55만원 | 44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 835만원 |
| 2,000만원 | 1,750만원 | 350만원 | 35만원 | 385만원 | 1,61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550만원 | 55만원 | 605만원 | 2,395만원 |
| 5,000만원 | 4,750만원 | 950만원 | 95만원 | 1,045만원 | 3,955만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 세율이라, 과세표준이 커져도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순서
- 종목별 양도차익 구하기: 양도가액(판 금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각각 거래한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 1년치 합산: 같은 해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더합니다.
- 250만원 공제: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뺍니다. 0원보다 작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 세율 적용: 남은 금액 × 20%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0%(과세표준 × 2%) = 지방소득세.
계산식으로 쓰면 세금 = (1년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 22%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법령이 정한 양도비 등이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4). 매매 수수료 등 어떤 비용이 양도비로 인정되는지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 자료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손익 합산 예시)
같은 해에 A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4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소득금액은 600만원입니다.
| 단계 | 금액 |
|---|---|
| A 이익 + B 손실 | 1,0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 250만원 공제 후 | 350만원 |
| 양도소득세 20% | 70만원 |
| 지방소득세 2% | 7만원 |
| 세금 합계 | 77만원 |
이익만 있었다면 165만원이었을 세금이 손실을 합산해 77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손익 합산은 같은 과세기간(같은 해) 안에서 이루어지며, 소득세법 제102조는 같은 호(주식등 양도소득)끼리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반영될까? (달러 기준 vs 원화 기준)
양도차익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받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이라도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달라집니다.
| 예시 | 산 금액(원화) | 판 금액(원화) | 원화 양도차익 | 세금(22%, 250만원 공제) |
|---|---|---|---|---|
| ① 2만달러에 사서 2만2천달러에 팖, 환율 1,300원 → 1,400원 | 2,600만원 | 3,080만원 | 480만원 | 50만6,000원 |
| ② 1만달러에 사서 9,800달러에 팖, 환율 1,300원 → 1,450원 | 1,300만원 | 1,421만원 | 121만원 | 0원 |
- 예시 ①: 달러 기준 이익은 2,000달러(산 날 환율로 260만원)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양도차익은 480만원이 됩니다.
- 예시 ②: 달러 기준으로는 200달러 손실이지만 환율 상승으로 원화 기준 121만원 이익이 됩니다. 250만원 공제 안이라 세금은 0원이지만, 같은 해 다른 이익과 합쳐 계산됩니다.
- 예시 환율은 계산용 가정이며 실제 환율이 아닙니다.
환율 변동만으로 원화 가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환차손익 계산기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이나 주가 변동은 계산하지 않고 환율 차이만 계산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구조는 환율이란?에서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
| 구분 | 기한 | 근거 |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판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소득세법 제110조① |
| 예정신고 | 해외주식(제94조①3다)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05조① |
|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지방세법 제103조의7① |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거나 손실이 난 해의 신고 의무는 소득세법 제110조②(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를 함께 보세요. 본인 상황에서 신고가 필요한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볼 때 확인할 것
- 250만원은 1년 단위: 공제는 과세기간(1년)마다 적용되고, 남은 공제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해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대주주 등) 양도소득이 있다면 같은 호의 소득이라 250만원 공제를 함께 씁니다(제103조①2).
- 원화 기준 계산: 달러 수익률과 원화 양도차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일 환율이 반영된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 배당은 별도: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이 글의 계산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2026년 한시 특례는 별도: 2026년에 해외상장주식을 판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같은 법 제91조의27)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보유분 기준 등 요건이 따로 있으며, 이 글의 계산표는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 계산입니다. 적용 여부는 증권사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1년 동안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 계산되는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이익이 있다면 모두 합쳐 판단합니다.
Q2. 22%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소득세법 제104조①12의 양도소득세율 20%와 지방세법 제103조의3①12의 개인지방소득세율 2%를 더한 값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라면 각각 10%·1%입니다.
Q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제105조①).
Q4. 올해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1,000만원 이익과 400만원 손실이면 6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350만원에 22%를 적용해 77만원입니다.
Q5. 달러로는 손해인데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양도차익은 산 날과 판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계산하므로, 달러 기준으로 손실이어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6. 250만원 공제는 해마다 다시 적용되나요?
네. 소득세법 제103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세기간마다 적용됩니다.
결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원화 기준으로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수익 500만원이면 55만원, 1,000만원이면 165만원, 3,000만원이면 605만원입니다. 환율에 따라 원화 양도차익이 달라지고,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일반 텍스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4조①3다,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①12, 제105조①, 제110조, 제118조②·제118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7조의3, 제178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3조의3①12, 제103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