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6개월 vs 1년을 비교하면, 두 상품의 금리가 같을 때는 6개월씩 두 번 넣는 쪽의 세후 이자가 아주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첫 6개월 동안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맡기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 연 3.0%로 계산하면 차이는 약 1,600원입니다.
반대로 6개월 금리가 1년 금리보다 낮거나, 6개월 뒤 다시 넣을 때 금리가 내려가 있으면 1년 예금 쪽 이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비교의 기준은 ‘두 금리의 차이’와 ‘6개월 뒤 금리’입니다.
아래에서 1,000만원 기준 금리 시나리오 5가지와 손익분기 금리, 기간을 고를 때 함께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예시 금리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상품의 현재 금리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금리가 같다면: 6개월 두 번이 1년 한 번보다 세후 이자가 약간 많을 수 있음(1,000만원·연 3.0% 기준 약 1,610원)
- 6개월 금리가 연 0.2%p 낮다면: 1년 예금이 약 1만5,500원 많음
- 6개월 뒤 금리가 내려가면 1년 예금이, 올라가면 6개월 예금이 유리해질 수 있음
- 1년 금리가 연 3.0%일 때, 6개월 금리(두 번 모두 같다고 가정)가 약 연 2.98% 이상이면 6개월 두 번의 세후 이자가 1년과 같거나 많아짐
- 이자에는 만기마다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됨
비교 조건: 기간·재예치·세금 시점
아래 계산은 세 가지 조건을 똑같이 맞춘 결과입니다.
| 구분 | 1년 예금 한 번 | 6개월 예금 두 번 |
|---|---|---|
| 비교 기간 | 같은 날 시작해 12개월 뒤 만기 | 같은 날 시작해 6개월 뒤 첫 만기, 12개월 뒤 두 번째 만기(전체 기간 12개월로 동일) |
| 재예치 가정 | 해당 없음 | 첫 만기일에 원금과 세후 이자를 모두 같은 날 6개월 예금에 다시 넣는다고 가정. 공백 기간과 만기 후 이율은 계산에서 제외 |
| 두 번째 6개월 금리 | 해당 없음 | 시나리오마다 가정(같음·0.5%p 하락·0.5%p 상승) |
| 세금 적용 시점 | 12개월 만기에 이자를 받을 때 1번 원천징수 | 6개월 만기와 12개월 만기에 이자를 받을 때마다 각각 원천징수 |
| 세율 |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같음 |
| 이자 계산 | 단리, 월 단위(12개월 = 연 금리 전체) | 단리, 월 단위(6개월 = 연 금리의 1/2) |
세금은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므로(소득세법 제127조), 6개월 예금은 첫 만기 때 세금을 뗀 나머지 이자만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예치 원금에는 세전 이자가 아니라 세후 이자를 더했습니다.
정기예금 6개월 vs 1년, 1,000만원 세후 이자 비교표
| 시나리오(예시 금리) | 1년 예금 세후 이자 | 6개월 × 2회 세후 이자 | 차이 |
|---|---|---|---|
| ① 1년 3.0% / 6개월 3.0% → 3.0% | 253,800원 | 255,410원 | 6개월이 약 1,610원 많음 |
| ② 1년 3.0% / 6개월 2.8% → 2.8% | 253,800원 | 238,283원 | 1년이 약 15,517원 많음 |
| ③ 1년 3.0% / 6개월 3.0% → 6개월 뒤 2.5% | 253,800원 | 233,992원 | 1년이 약 19,808원 많음 |
| ④ 1년 3.0% / 6개월 3.0% → 6개월 뒤 3.5% | 253,800원 | 276,829원 | 6개월이 약 23,029원 많음 |
| ⑤ 원금 1억원, ①과 같은 금리 | 2,538,000원 | 2,554,104원 | 6개월이 약 16,104원 많음 |
※ 계산 가정은 위 「비교 조건」 표와 같습니다(중도해지 없음).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의 일수 계산 방식과 원천징수 단수 처리에 따라 몇 원~몇십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6개월 vs 1년, 계산은 어떻게 했을까?
1년 예금 한 번
1,000만원 × 3.0% = 30만원(세전) → 15.4% 원천징수 4만6,200원 → 세후 25만3,800원
6개월 예금 두 번(시나리오 ①)
- 첫 6개월: 1,000만원 × 3.0% × 6/12 = 15만원(세전) → 세후 12만6,900원
- 재예치 원금: 1,000만원 + 12만6,900원 = 1,012만6,900원
- 두 번째 6개월: 1,012만6,900원 × 3.0% × 6/12 = 약 15만1,904원(세전) → 세후 약 12만8,510원
- 합계: 12만6,900원 + 12만8,510원 = 세후 약 25만5,410원
정기예금 6개월 vs 1년을 금리가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면, 두 번째 6개월에는 첫 6개월 이자(12만6,900원)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금리가 같다면 1년 예금보다 조금 더 많아집니다. 다만 그 차이는 1,000만원 기준 약 1,610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6개월 vs 1년, 손익분기 금리
정기예금 6개월 vs 1년에서 같은 날 비교할 수 있는 두 금리가 다를 때, 6개월 금리가 어느 정도면 1년과 비슷해지는지 계산한 값입니다.
| 조건(1년 금리 연 3.0%, 1,000만원) | 6개월 두 번이 1년과 같아지는 금리 |
|---|---|
| 6개월 금리가 두 번 모두 같다고 가정 | 약 연 2.98% |
| 첫 6개월 3.0%, 두 번째 6개월 금리만 다르다고 가정 | 두 번째 6개월 약 연 2.96% |
1년 금리와 6개월 금리의 차이가 연 0.02%p 안쪽이면 재예치 효과로 6개월 쪽이 비슷하거나 약간 많아질 수 있고, 그보다 크게 낮으면 1년 쪽이 많아집니다. 실제로는 두 번째 6개월의 금리를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6개월 뒤 금리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6개월 예금을 두 번 넣는 방식은 두 번째 6개월의 금리를 그때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음과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 6개월 뒤 예금 금리가 내려가 있으면 두 번째 6개월 이자가 줄어 1년 예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시나리오 ③).
- 6개월 뒤 예금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두 번째 6개월 이자가 늘어 1년 예금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시나리오 ④).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은행의 자금 사정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작용해 정해지므로 6개월 뒤 금리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준금리와 예금금리의 관계는 기준금리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자 말고 함께 볼 점
돈이 필요해지는 시점
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상품설명서에 정해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6개월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이자 몇천 원 차이보다 중도해지 가능성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생활비·비상금·저축을 나누는 기준은 비상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예치를 놓치는 기간
6개월 만기 뒤 바로 다시 넣지 않으면, 찾지 않은 기간에는 약정 금리와 다른 금리(만기 후 이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만기 당일 재예치를 가정했으므로, 재예치까지 며칠이 걸리면 그만큼 6개월 쪽 이자가 줄어듭니다. 만기 후 이율과 자동 재예치 가능 여부는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조건
정기예금 6개월 vs 1년을 고를 때는 우대금리 조건, 가입 한도, 비대면 전용 여부처럼 기간 외의 조건이 금리 차이보다 클 때도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은행의 6개월·1년 상품뿐 아니라 우대조건을 뺀 기본금리끼리도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예금 6개월 vs 1년, 금리가 같으면 어느 쪽 이자가 많나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6개월씩 두 번 넣는 쪽이 아주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첫 6개월 세후 이자에도 두 번째 6개월 동안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 연 3.0%면 차이는 약 1,610원입니다.
Q. 6개월 금리가 1년보다 0.2%p 낮으면요?
1,000만원 기준 1년 예금(3.0%) 세후 이자는 25만3,800원, 6개월 2.8% 두 번은 약 23만8,283원으로 1년 쪽이 약 1만5,500원 많습니다.
Q. 예금 이자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라면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15.4%가 만기 때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6개월 예금을 두 번 넣으면 세금을 두 번 내나요?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므로(소득세법 제127조) 6개월 만기와 12개월 만기에 각각 떼어 갑니다. 다만 세율은 같기 때문에 두 번 낸다고 세금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는 아니며, 이자 금액에 비례해 떼어 갑니다.
Q. 계산기로 직접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적금 비교 계산기에서 금액과 예금 금리를 넣고 기간을 6개월로 한 번, 12개월로 한 번 계산합니다. 6개월 두 번은 첫 결과의 예상 만기 수령액을 원금으로 다시 넣어 6개월을 한 번 더 계산하면 됩니다.
결론
정기예금 6개월 vs 1년은 금리가 같다면 6개월 두 번이 약간 많을 수 있지만 그 차이는 1,000만원 기준 2천 원이 안 됩니다. 실제 결과를 크게 가르는 것은 같은 날의 6개월·1년 금리 차이, 6개월 뒤 금리, 그리고 그 돈을 만기 전에 쓸 가능성입니다. 금액과 금리를 넣어 두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내 상황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2026년 10월 8일 확인,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령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