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계좌별 세금|같은 ETF를 일반계좌·ISA·연금저축·IRP에 담으면 얼마나 다를까

ETF 계좌별 세금은 같은 ETF로 같은 이익을 내도 일반계좌는 15.4%, 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만 9.9%, 연금저축·IRP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중도에 빼면 16.5%)로 갈립니다. 세율뿐 아니라 세금을 떼는 시점도 계좌마다 다릅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어서, 연금계좌에 담으면 오히려 인출할 때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익을 가정한 비교표와 함께 매매차익·분배금·인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법령(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개인 거주자가 보유하는 경우를 다루며, 계산 예시의 이익 금액은 모두 가정입니다.

핵심 요약

  • 일반계좌: 국내주식형 외 ETF의 매매차익과 모든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 한 해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판단에 들어감
  • ISA: 해지할 때 계좌 전체 이자·배당 순이익에서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 연금저축·IRP: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은 인출할 때 과세, 연금수령이면 나이에 따라 3.3~5.5%, 연금외수령이면 16.5%
  •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일반계좌·ISA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인출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
  • 납입 한도: ISA 연 2,000만원(총 1억원), 연금저축·IRP 합계 연 1,800만원
  • 같은 이익 500만원(그 밖의 ETF 가정)이면 세금은 일반계좌 77만원, ISA 일반형 29만7천원, 연금수령(70세 미만) 27만5천원

ETF 계좌별 세금, 먼저 알아 둘 두 가지 구분

ETF 계좌별 세금을 비교하려면 ETF 종류와 이익이 생기는 단계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ETF 종류에 따라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계좌에 따라 과세 시점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글에서 부르는 이름일반계좌 매매차익
국내 주식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를 따르는 ETF국내주식형 ETF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과세 대상 아님)
해외주식형·채권형·원자재형 등그 밖의 ETF배당소득(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
분배금모든 ETF 공통배당소득

근거는 소득세법 제17조①5,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④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②③입니다. 종류별로 왜 이렇게 나뉘는지, 레버리지·인버스는 어떻게 되는지는 ETF 종류별 세금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이 구분을 그대로 두고 “같은 ETF를 어느 계좌에 담느냐”만 비교합니다.

ETF 계좌별 세금 구조 한눈에 비교

구분일반계좌ISA연금저축IRP
그 밖의 ETF 매매차익팔 때 15.4%해지 때 순이익에 합산인출 때 과세인출 때 과세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과세 대상 아님과세 대상 아님인출 때 과세인출 때 과세
분배금받을 때 15.4%해지 때 순이익에 합산인출 때 과세인출 때 과세
세율14%+지방소득세 1.4%한도 초과분 9%+0.9%연금수령 3~5%+지방소득세, 연금외수령 15%+1.5%연금저축과 같음
금융소득 2,000만원 판단포함포함 안 함(분리과세)포함 안 함(연금소득·기타소득)포함 안 함
손익 통산없음있음(계좌 안 이자·배당 순이익 기준)인출액 기준 과세인출액 기준 과세
연 납입 한도없음2,000만원(총 1억원)연금계좌 합계 1,800만원연금계좌 합계 1,800만원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그래서 14%는 15.4%, ISA의 9%는 9.9%, 연금외수령 15%는 16.5%가 됩니다.

일반계좌: 팔 때·분배받을 때 바로 15.4%

일반계좌에서는 그 밖의 ETF를 팔아 이익이 나면 그때 배당소득으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2나). 분배금도 받을 때마다 15.4%가 빠집니다.

ETF끼리 손익을 합치는 장치는 없습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17조③), 한 ETF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ETF의 과세 이익이 줄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6). 그 밖의 ETF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이라 이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갑니다.

ISA: 해지할 때 순이익으로 한 번에 계산

ISA는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을 해지일 기준으로 합산하고, 같은 계좌에서 생긴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①⑤). 세금도 해지할 때 한 번에 원천징수합니다(같은 조 ⑥).

구분비과세 한도초과분
일반형200만원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서민형(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400만원같음
농어민(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400만원같음

ETF를 ISA에 담을 때 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그 밖의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순이익에 들어가고,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ISA에서도 과세 대상이 아님
  • 손실 차감에는 예외가 있음: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시행령 제26조의2④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들어가지 않는 손실은 빼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⑨). 국내주식형 ETF 매도손실이 차감되는지는 계좌를 연 금융회사에 확인
  •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운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는 담을 수 없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③3나)

가입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낸 원금보다 많이 빼면 중도해지로 보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같은 조 ⑦⑧).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처음부터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①).

가입 조건과 이월 납입, 정부 개편안은 ISA란? 일반 계좌와 무엇이 다를까에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 계좌 안 이익은 인출할 때 과세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①). 계좌의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인출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①2다).

그래서 ETF 매매차익이든 분배금이든 계좌 안에서는 배당소득 15.4%로 나눠 과세하지 않고, 꺼낼 때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인출 방식요건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55세 이후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종신계약 3.3%(소득세법 제129조①5의2)
연금외수령위 요건을 못 갖춘 인출, 한도 초과분기타소득 16.5%, 분리과세(소득세법 제21조①21, 제129조①6나)

연금수령액(퇴직소득 연금 등 제외)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9, 제64조의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인출할 때는 이 금액부터 빠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①).

IRP에서 ETF를 담을 때 다른 점

과세 구조는 연금저축과 같지만,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운용 규제를 받습니다. 위험자산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①2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①2).

어떤 ETF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왜 안 되는지는 연금저축·IRP ETF 투자 제한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ETF 이익 500만원, 계좌별 세금 계산 예시

같은 ETF 이익 500만원을 일반계좌·ISA·연금계좌에 담았을 때 세금을 비교한 막대그래프

아래는 ETF 계좌별 세금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 가정: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그 밖의 ETF)에서 매매차익 500만원,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도 500만원으로 같다고 가정
  • 일반계좌는 다른 금융소득이 없어 2,000만원 이하, ISA는 3년 이후 해지, 연금계좌는 이익 전액을 한 해에 인출한다고 가정
  • 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원 단위 반올림
계좌(가정)과세 대상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세금 합계세후 이익
일반계좌5,000,000원700,000원70,000원770,000원4,230,000원
ISA 일반형3,000,000원270,000원27,000원297,000원4,703,000원
ISA 서민형1,000,000원90,000원9,000원99,000원4,901,000원
연금수령(70세 미만)5,000,000원250,000원25,000원275,000원4,725,000원
연금외수령5,000,000원750,000원75,000원825,000원4,175,000원

계산: ISA 일반형은 (500만원 − 200만원) × 9% = 27만원, 지방소득세 2만7천원. 연금수령은 500만원 × 5% = 25만원, 지방소득세 2만5천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익이 1,000만원이면 일반계좌 154만원, ISA 일반형 79만2천원, ISA 서민형 59만4천원, 연금수령(70세 미만) 55만원, 연금외수령 165만원입니다.

국내주식형 ETF라면 순서가 바뀐다

같은 500만원이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이라면 결과가 다릅니다.

계좌(가정)세금
일반계좌0원(배당소득 아님)
ISA0원(이자·배당소득 아님)
연금수령(70세 미만)275,000원
연금외수령825,000원

연금계좌에서는 이익의 성격과 관계없이 운용실적 증가분을 인출할 때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가 따로 있으므로, 계좌 선택은 세액공제까지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이 표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 연금 전환, 분배금 재투자 효과, 외국에서 낸 세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소득과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는 따로 본다

계좌납입 한도근거
ISA연 2,000만원(안 쓴 한도 이월, 총 1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③5
연금저축 + IRP연금계좌 합계 연 1,800만원(ISA 만기 전환금액 등 별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②1
세액공제 대상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①

납입 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은 다른 숫자입니다. 900만원을 넘게 넣은 금액도 계좌 안에서 같은 과세 구조를 적용받지만,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③④, 시행령 제118조의2③). 공제율과 금액별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 계좌별 세금 비교 전에 확인할 것

ETF 계좌별 세금만 보고 계좌를 고르면 놓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이유
담으려는 ETF가 국내주식형인지국내주식형은 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 과세가 없음
돈이 필요한 시점ISA는 3년, 연금계좌는 55세·가입 5년 요건이 있음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직전 3년 중 대상이었다면 ISA 특례 불가
연금 인출 계획연금외수령이면 16.5%,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과세 방식 선택
IRP 위험자산 비중주식형 ETF는 적립금의 70%까지
계좌별 편입 가능 ETF해외 증시 상장 ETF는 ISA에 담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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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같은 ETF라면 어느 계좌의 세금이 가장 적나요?

A. ETF 종류와 인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 밖의 ETF 이익 500만원 가정에서는 ISA 서민형 9만9천원, 연금수령 27만5천원, ISA 일반형 29만7천원, 일반계좌 77만원, 연금외수령 82만5천원 순이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이면 일반계좌와 ISA가 0원입니다.

Q2. ISA에서 국내주식형 ETF를 사고팔아도 세금이 붙나요?

A.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어서 ISA 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해지 때 순이익에 합산됩니다.

Q3. 연금저축에서 받은 ETF 분배금은 바로 세금이 빠지나요?

A.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인출할 때 연금소득(연금수령) 또는 기타소득(연금외수령)으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①2다, 제21조①21). 그래서 일반계좌처럼 분배금마다 15.4%로 나눠 과세하지 않습니다.

Q4. 연금저축과 IRP의 ETF 세금은 같나요?

A. 인출할 때의 과세 구조는 같습니다. 차이는 운용 규제로, IRP는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Q5. ISA 9.9%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A.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 소득세 9%(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①)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로 그 10%인 0.9%를 더한 값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Q6. 일반계좌 ETF 이익도 금융소득 2,000만원에 들어가나요?

A. 그 밖의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들어갑니다. ISA의 분리과세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은 이 2,000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5·6).

결론

ETF 계좌별 세금은 “무엇을 담았는지”와 “언제 어떻게 꺼내는지”로 정리됩니다.

그 밖의 ETF 이익은 일반계좌 15.4%, ISA 한도 초과분 9.9%, 연금수령 3.3~5.5%로 차이가 크고,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일반계좌·ISA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대신 연금계좌에서는 인출 때 과세됩니다.

계좌마다 의무 기간과 인출 요건, 납입 한도가 다르므로 세율만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시점까지 함께 놓고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계좌·상품 가입 권유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의 이익 금액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소득, 인출 방식, 계좌를 연 금융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읽을 글: ETF 종류별 세금 정리 · ISA란? 일반 계좌와 무엇이 다를까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20조의3·제21조·제59조의3·제64조의4·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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