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은 “ETF니까 다 같다”가 아닙니다. 같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사고팔아도 어떤 자산을 담은 ETF인지에 따라 팔 때 차익에 세금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만으로 만든 지수를 따르는 국내주식형 ETF는 팔아서 남긴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지수형, 채권형, 원자재형 같은 그 밖의 ETF는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차이가 생기는 이유, 팔 때 과세 금액 계산법, 증권거래세와 종합과세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국내 상장 ETF를 팔아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규정으로 다룸(소득세법 제17조①5, 시행령 제26조의2)
- 국내주식형 ETF: 팔 때 차익에 배당소득세 없음(시행령 제26조의2⑤2, 시행규칙 제13조②1·③)
- 그 밖의 ETF(해외 지수형·채권형·원자재형 등): 팔 때 차익이 배당소득 →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 과세 금액은 실제 매매 차익 그대로가 아니라 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 차익과 실제 매매가 기준 차익 중 적은 금액(시행규칙 제13조③)
-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은 ‘주권·지분’의 양도. 투자신탁 형태 ETF의 수익증권은 주권이 아님(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제2조, 자본시장법 제4조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밖의 ETF 매도 이익과 모든 ETF의 분배금은 이자·배당과 합쳐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③6)
- 분배금(받는 시점·세후 계산)은 → ETF 분배금이란?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는지, 지급기준일과 세후 계산까지
ETF를 팔면 왜 ‘배당소득’일까?
ETF의 법적 이름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펀드(집합투자기구)의 한 종류입니다(자본시장법 제234조). 투자신탁 형태라면 투자자가 갖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수익증권입니다(자본시장법 제4조⑤, 제189조①).
소득세법은 펀드에서 얻는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는 배당소득으로 봅니다(제17조①5). 그리고 펀드 증권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생긴 이익의 계산법도 배당소득 규정 안에 두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의2⑤, 시행규칙 제13조②③).
양도소득세 쪽을 보면,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범위에 펀드 수익증권은 따로 열거돼 있지 않고, 신탁 수익권 항목(제94조①6)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과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처럼 250만원 공제 후 22%를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되는 경우 증권사가 매도할 때 15.4%를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ETF가 주식·펀드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려면 ETF란? 주식·펀드와 무엇이 다를까, 초보자가 알아야 할 ETF 기본을 먼저 보세요.
국내주식형만 매매차익 비과세인 이유
차이는 시행령 제26조의2④에서 나옵니다. 펀드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사고팔거나 평가해 생긴 손익, 그리고 이런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손익은 과세 대상 이익에서 빼 줍니다.
다만 다음은 이 제외에서 빠져 과세 대상 이익에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
- 채권등(소득세법 제46조①의 채권)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펀드의 주식·수익증권
- 해외 시장 대표 지수를 추적하는 ETF·ETN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처음부터 “국내 증권시장 상장 증권”이 아니므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주식 매매로 생긴 손익만 빠지는 구조여서, 국내 주식만 담은 ETF에서는 매매차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해외 주식·채권·원자재를 담은 ETF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국내주식형 ETF를 따로 정해 팔 때 과세에서 뺍니다. 요건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제26조의2⑤2). 여기서 증권시장은 국내 증권시장을 말합니다.
알아 둘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주식형이라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배당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유보)하는 ETF는 이 국내주식형 범위에서 빠집니다(제26조의2⑤2 괄호, ①2라).
ETF 종류별 세금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내주식형 | 해외형(국내 상장, 해외 지수) | 채권형 | 원자재형 |
|---|---|---|---|---|
| 팔 때 차익 | 배당소득 과세 대상 아님 | 배당소득 15.4% | 배당소득 15.4% | 배당소득 15.4% |
| 차익 과세 금액 | 없음 | 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 차익과 실제 매매가 기준 차익 중 적은 금액 | 같음 | 같음 |
| 분배금 | 15.4%(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 몫 제외) | 15.4%(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분배금 한도) | 같음 | 같음 |
| 증권거래세(투자신탁형) | 과세 대상 ‘주권’ 아님 | 같음 | 같음 | 같음 |
|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 분배금만 | 분배금 + 매도 이익 | 분배금 + 매도 이익 | 분배금 + 매도 이익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③6·제17조①5, 시행령 제26조의2④⑤, 시행규칙 제13조①②③,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제2조
유형별로 한 번 더 짚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주식형: 국내 상장 주식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 팔 때 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없고, 분배금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해외형: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해외 주식 지수를 따라가는 ETF. 담은 해외 주식의 매매·평가 이익이 과세 대상 이익에 들어가 팔 때 차익이 과세됩니다.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의 비교는 미국 주식 직접 투자 vs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 세금·환전·계좌는 무엇이 다를까?에 정리했습니다.
- 채권형: 채권등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자뿐 아니라 채권 매매·평가 이익도 과세 대상 이익입니다. 금리형(파킹형) ETF는 파킹형 ETF는 예금과 무엇이 다를까?에서 예금과 비교했습니다.
- 원자재형: 원자재 선물 등을 활용하는 ETF. 과세 제외되는 장내파생상품은 “국내 상장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어(제26조의2④2다), 원자재 파생상품 손익은 조문 구조상 과세 대상 이익에 들어갑니다. 실제 과세 유형은 투자설명서로 확인하세요.
국내 주식 지수를 기초로 해도 레버리지·인버스·혼합형처럼 지수 변화를 배수로 따르거나 다른 자산을 섞는 ETF가 국내주식형 요건(“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수 전 투자설명서의 과세 안내나 증권사 상품 정보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그 밖의 ETF, 팔 때 세금 계산법
그 밖의 ETF를 증권시장에서 팔면, 좌당 과세 금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③).
- ① 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 팔 때 과세표준기준가격 − 살 때 과세표준기준가격(그 사이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직전 분배 직후 기준, 과세되지 않은 손익 가감)
- ② 실제 가격 기준: 위 계산에서 과세표준기준가격 대신 실제 매도가격·매수가격을 넣은 금액
과세표준기준가격은 ETF의 기준가격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손익(국내 상장 주식 매매·평가 손익 등)을 뺀 가격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①2). 같은 계좌에서 같은 ETF를 여러 번 샀다면 살 때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⑥). 펀드 보수·수수료는 이익에서 뺍니다(시행령 제26조의2⑥, 시행규칙 제13조④).
| 예시(100좌 매도) | 실제 매매 차익 |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익 | 과세 금액(적은 쪽)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
| ① 해외형: 10,000원 → 12,000원 매도, 과세표준기준가격 10,000원 → 11,500원 | 2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21,000원 | 2,100원 | 23,100원 |
| ② 채권형: 10,000원 → 12,000원 매도, 과세표준기준가격 10,000원 → 12,500원 | 200,000원 | 250,000원 | 200,000원 | 28,000원 | 2,800원 | 30,800원 |
| ③ 국내주식형: 10,000원 → 12,000원 매도 | 200,000원 | — | 배당소득 과세 대상 아님 | 0원 | 0원 | 0원 |
가정: 일반 위탁 계좌, 중간 분배 없음, 보수·매매 수수료와 원 단위 처리는 생략한 단순화 예시이며 과세표준기준가격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증권사 거래내역의 매도 체결·세금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①처럼 과세표준기준가격이 덜 올랐다면 실제 차익보다 적은 금액에, 예시 ②처럼 더 올랐다면 실제 차익까지만 세금이 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담은 자산과 환율, 분배 시점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작용해 상품마다 다릅니다.
ETF를 팔 때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붙는 세금입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여기서 주권은 상법·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등을 말합니다(제1조의2①④).
투자신탁 형태 ETF의 투자자가 가진 것은 수익증권이고, 자본시장법은 주권이 들어가는 ‘지분증권'(제4조④)과 ‘수익증권'(제4조⑤)을 서로 다른 증권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형태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TF는 투자회사 주식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게 돼 있으니(자본시장법 제234조①2·3), 내가 산 ETF가 어느 형태인지는 투자설명서에서, 실제 매도 때 빠진 세금은 체결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주식을 팔 때의 증권거래세율은 국내주식 매도 시 세금|2026년 증권거래세 0.20%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한 해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6).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ETF 소득 | 금융소득(배당소득) 합산 |
|---|---|
| 모든 ETF의 분배금(과세 대상 금액) | 합산 |
| 그 밖의 ETF 매도 이익(과세 금액) | 합산 |
| 국내주식형 ETF 매도 차익 |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합산할 소득 없음 |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과 함께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천만원 기준과 종합과세 흐름은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 2026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주식형 ETF는 팔 때 세금이 전혀 없나요?
팔 때 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고, 투자신탁 형태라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권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배금에는 15.4%가 원천징수되고, 매매 수수료와 ETF 보수는 별도로 듭니다.
Q2.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는 팔 때 세금이 얼마인가요?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4%,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과세 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 차익과 실제 매매가 기준 차익 중 적은 금액입니다.
Q3. 채권형 ETF도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채권등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채권 이자뿐 아니라 매매·평가 이익도 과세 대상 이익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6조의2④2가1)).
Q4. 원자재 ETF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내주식형이 아니므로 그 밖의 ETF와 같은 방식(15.4%, 적은 금액 기준)입니다. 과세 제외되는 장내파생상품은 국내 상장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어, 원자재 파생상품 손익은 조문 구조상 과세 대상 이익에 들어갑니다. 상품별 과세 유형은 투자설명서로 확인하세요.
Q5. 국내 주식 지수를 따르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도 비과세인가요?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요건은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이어서, 배수로 따르는 상품의 해당 여부는 투자설명서의 과세 안내나 증권사 상품 정보로 확인하세요. 처음 매수할 때 필요한 절차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처음 매수 전 절차 정리를 참고하세요.
Q6. ETF를 팔면 증권거래세가 빠지나요?
증권거래세는 주권·지분을 양도할 때 붙습니다. 투자신탁 형태 ETF의 수익증권은 주권이 아니어서 과세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투자회사 주식 형태 ETF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니 체결 내역에서 실제로 빠진 세금을 확인하세요.
Q7. 해외형 ETF로 손실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 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 차익과 실제 매매가 기준 차익 중 적은 금액이어서, 실제로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과세할 차익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른 ETF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8. 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도 같은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 기준입니다. 해외 증시에서 직접 사고파는 경우의 세금은 미국 주식 직접 투자 vs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250만원 공제·22% 세금 예시를 함께 보고, 상품별 적용은 국세청·증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Q9. ISA나 연금계좌에서 산 ETF도 똑같나요?
이 글은 일반 위탁 계좌 기준입니다. ISA·연금저축·IRP 같은 계좌는 계좌별 과세 방식이 따로 있으니 해당 계좌 안내를 확인하세요.
결론
ETF 세금은 담은 자산에 따라 갈립니다. 국내 상장 주식만으로 만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국내주식형 ETF는 팔 때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없고, 해외형·채권형·원자재형 등 그 밖의 ETF는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합산됩니다.
투자신탁 형태 ETF는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 주권이 아닙니다. 레버리지·인버스·혼합형처럼 경계에 있는 상품은 매수 전 투자설명서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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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94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제2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89조·제2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