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주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핵심 요약
- 기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
- 계산: 송달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 효과: 기간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제470조①·제472조②)
- 방법: 서면 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제161조, 전자문서법 제5조①)
-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①)
- 기한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제173조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 신청만 보고 내리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그래서 다툴 내용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소송 절차를 여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제172조①). 다만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해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같은 조②).
지급명령서에도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468조).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제170조).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민법 제157조), 2주 뒤 송달받은 날과 같은 요일에 기간이 끝납니다(제160조②).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일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입니다(제2조1호).
| 송달 방식 | 송달일로 보는 날 | 근거 |
|---|---|---|
| 본인에게 직접 교부 | 서류를 받은 날 | 민사소송법 제178조① |
| 집에서 동거 가족 등이 대신 받음(보충송달) | 가족 등이 받은 날이 될 수 있음 | 제186조① |
| 전자송달(전자소송 동의자) |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확인하지 않으면 등재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 | 전자문서법 제11조④ |
| 공시송달 | 일반 지급명령은 불가, 금융회사 등 일부 채권자는 예외 | 제462조 단서, 소송촉진법 제20조의2① |
가족이 받아 두고 늦게 전해 준 경우에도 기한은 가족이 받은 날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송달일은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의 송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계산 예시(가정)

아래는 송달일을 가정해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를 적용한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계산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이고, 임시공휴일 지정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예시(가정) | 기준 날짜 | 기간 | 기간 말일 | 비고 |
|---|---|---|---|---|
| A 평일 송달 | 2026-10-28(수) 송달 | 2주 | 2026-11-11(수) | 10-29부터 14일, 연장 없음 |
| B 말일이 공휴일 | 2026-12-11(금) 송달 | 2주 | 2026-12-28(월) | 계산상 말일 12-25(금, 성탄절) → 토·일 → 월요일 |
| C 추후보완 | 2026-11-20(금) 사유가 없어진 날 | 2주 | 2026-12-04(금) | 민사소송법 제173조① |
A는 10월 28일 송달분이라 10월 29일부터 세고, 11월 11일이 끝나면 기간이 끝납니다. 그 사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B는 12월 25일이 성탄절, 26일이 토요일, 27일이 일요일이라 12월 28일(월)까지 늘어납니다. 기간 연장은 말일에만 적용되고, 중간에 낀 휴일은 그대로 셉니다.
C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고 그 사유가 11월 20일에 없어졌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은 30일입니다.
2주는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상 14일입니다. 말일 당일에 맞추기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서면·말·전자문서
민사소송법은 신청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게 정합니다(제161조①). 말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해야 합니다(같은 조②).
- 지급명령 정본에서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 청구 금액,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 청구 전부를 다툴지, 일부 금액만 다툴지 정합니다. 이의한 범위에서만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①).
- 이의신청서에 법원·사건번호·당사자·이의 취지(전부 또는 일부)를 적어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냅니다.
-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는 전자문서로 낼 수 있고,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법 제5조①·제9조①).
- 종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기한 안에 법원에 접수되도록 여유를 둡니다.
독촉절차 조문(제469조~제471조)은 이의신청에 구체적 이유를 적도록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다툴 사정(이미 갚음, 금액 차이, 소멸시효 등)은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 이름, 전자소송 화면, 송달료 같은 운영 사항은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이나 법원 전자소송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이의신청 후: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
적법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한 청구 금액만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②).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낸 인지액을 뺀 만큼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제473조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같은 조②).
| 구분(청구금액 500만원 가정) | 금액 | 근거 |
|---|---|---|
| 소장이었다면 붙일 인지액 | 25,000원(500만원 × 1만분의 50)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①1호 |
| 지급명령신청서 인지액 | 2,500원(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같은 법 제7조② |
| 이의 후 채권자가 보정할 인지액 | 22,500원 | 같은 법 제7조③, 민사소송법 제473조① |
인지액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인지법 제2조②). 위 금액은 채권자가 종이 서류로 낸 경우의 가정 예시로, 전자문서로 냈다면 인지액이 10분의 9 기준으로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16조).
보정이 되면 사건 기록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고, 이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제473조③).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이 정해집니다(같은 조④).
이의신청을 나중에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취하하기 전에 그 결과를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강제집행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3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58조①).
| 단계 | 내용 | 근거 |
|---|---|---|
| 확정 | 이의 없음·취하·각하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 |
| 집행 |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조건·승계 경우 제외) | 민사집행법 제56조3호·제58조① |
| 시효 |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확정 당시 변제기 전인 채권 제외) | 민법 제165조②③ |
예금 압류 때 생계비로 남겨 두는 범위는 통장 압류 생계비에 정리돼 있습니다.
확정 뒤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는 구조와 날짜 계산은 빚 소멸시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과 청구이의의 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늦은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①).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상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업무상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채권에 대해 공시송달로도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0조의2①). 대부업자는 법률·대법원규칙 목록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된 지급명령 때문에 이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⑤).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지급명령을 안 경우라면 송달 방식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길도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이의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③·제44조②).
이의의 소를 냈다고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①).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별도로 잠정처분(집행정지)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②).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점
- 봉투를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두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은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14일입니다.
- 채권자, 금액, 원금·이자 구성이 내가 아는 채무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일부만 다툴 때는 범위를 적습니다.
-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게 하고 소송으로 넘기는 절차일 뿐, 그것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갚을 의무가 있는지는 이후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 마지막 거래나 변제 뒤 오래 지난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이의 뒤 소송에서 다툴지 검토합니다.
- 채무 자체는 인정하지만 갚기 어렵다면 이의 여부와 별개로 개인회생 채무조정 차이에서 절차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과 함께 독촉 연락이 잦다면 연락 제한 기준은 빚 독촉 전화 횟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툴 내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부터 해 두고 법률 상담을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어떻게 세나요?
A.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수요일에 받았다면 2주 뒤 수요일이 말일이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Q2.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A. 독촉절차 조문(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1조)은 이의신청에 구체적 이유를 적도록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부·일부 중 어느 범위를 다투는지는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제470조①).
Q3.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A.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472조②),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면 일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제473조).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Q4. 2주가 지나 버렸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①). 금융회사 등의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돼 기간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법 제20조의2⑤).
Q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통장이 압류되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채권자가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3호·제58조①). 실제 압류 여부와 시기는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Q6. 가족이 대신 받은 지급명령도 그날부터 2주인가요?
A. 동거인 등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도 법이 정한 송달 방법이라(민사소송법 제186조①), 가족이 받은 날이 송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송달일은 법원 송달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결론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이 핵심입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으니 서류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툴 내용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의해 소송으로 넘기고, 놓쳤다면 추후보완이나 청구이의의 소 같은 다음 절차를 법률 상담과 함께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61조·제170조·제172조·제173조·제178조·제186조·제462조~제474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165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56조·제5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조·제11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