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전화 횟수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가진 개인 대출이라면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방문·전화·문자 등 모든 추심연락을 합쳐 이 횟수를 넘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의 연락,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개인 사이에 빌린 돈처럼 금융회사 채권이 아니면 7일 7회 대신 이 법이 적용됩니다.
연락이 잦거나 업무 시간에 곤란하면 주 28시간 범위의 시간대와 연락 수단 2가지까지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혼인·재난 같은 사정이 있으면 3개월 동안 연락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횟수: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연락 금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①)
- 횟수에서 빠지는 연락: 부재 방문 7일에 2회, 받자마자 끊은 전화 1일에 2회, 변제 촉구 없는 채권 정보 안내 1일에 1회(시행령 제15조②)
-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연락하면 횟수를 합산(시행령 제15조②2호)
- 제한 요청: 주 28시간 범위의 시간대,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팩스 중 2가지 이하 수단(시행령 제17조①)
- 유예: 수술·입원·혼인·사망·특별재난지역이면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연락 금지(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
- 야간·가족·직장: 오후 9시~오전 8시 반복·야간 연락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 소재 문의 외의 가족·동료 연락은 채권추심법 위반(제8조의3, 제9조)
- 위반 시: 추심연락 제한 위반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채권추심법 야간·반복 연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빚 독촉 전화 횟수, 7일에 7회까지인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①은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7회째까지는 허용 범위이고 8회째부터 위반입니다.
하루 몇 번까지라는 별도 상한은 없습니다. 7일 안에서 7회 이내라면 하루에 몰아서 연락해도 이 조문만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반복해 불안감을 줄 정도라면 채권추심법 제9조의 반복 연락 금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없는 사항은 채권추심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5조②).
추심연락에는 전화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조①은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추심을 위해 연락하는 행위를 모두 추심연락으로 봅니다.
여기서 추심은 약정한 날까지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소재 파악·재산 조사·변제 촉구 등을 말합니다(법 제2조4호). 7일 7회는 채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채권추심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횟수는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락부터 셉니다(법 부칙 제4조). 시행 전 연락은 7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법이 적용되는 범위: 누가, 어떤 빚에
빚 독촉을 규율하는 법은 둘입니다. 7일 7회·시간대 요청·유예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만 있고, 야간·가족·직장 관련 금지행위는 채권추심법에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채무자보호법 | 채권추심법 |
|---|---|---|
| 대상 채권 | 금융회사·대부업자·공공기관 등(채권금융회사등)이 대출·대위변제·양수·어음할인·연불판매로 가진 개인 금전채권 | 대부업자·금융기관 채권, 개인 간 빌려준 돈, 상거래 채권을 넘겨받은 경우 등 |
| 연락하는 사람 |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위임직채권추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위 채권자와 양수인, 대가를 받고 추심하는 사람, 이들을 위해 추심하는 사람 |
| 보호받는 사람 | 개인 채무자(보증인·채무인수인 포함) | 자연인 채무자(보증인 포함)와 관계인 |
| 핵심 내용 | 7일 7회, 유예, 시간대·수단 제한 요청, 신원 고지 | 야간·반복 연락, 가족·동료 연락, 거짓 표시 금지 |
| 근거 |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법 제2조1호·2호 |
금액 기준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는 원금 3천만원 이상이면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채무조정 등 일부 조문을 빼지만, 제16조~제19조 추심연락 규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도 같습니다. 저당권·질권 등 담보채권에서 빠지는 조문은 제6조⑤·제9조·제10조①뿐입니다(법 제3조①).
횟수에서 빠지는 연락과 합산 규칙
시행령은 추심연락이 아닌 행위와 횟수에서 빼는 행위를 나눠 정합니다. 연락이 많아 보여도 이 부분을 빼고 세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빼는 범위 | 근거 |
|---|---|---|---|
| 추심연락 아님 | 법령·약관에 따른 통지 | 전부 | 시행령 제15조①2가 |
| 추심연락 아님 | 채무자가 설명을 요구해 그날 하는 설명 | 전부 | 시행령 제15조①2나 |
| 횟수 제외 | 방문했지만 부재 등으로 만나지 못함 | 7일에 2회 | 시행령 제15조②1가 |
| 횟수 제외 | 받자마자 일방적으로 끊어 통화가 안 됨 | 1일에 2회 | 시행령 제15조②1나 |
| 횟수 제외 |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기간 등 안내(변제 촉구 없음) | 1일에 1회 | 시행령 제15조②1다 |
| 합산 |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추심 | 모두 더함 | 시행령 제15조②2 |
제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다시 횟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일방적으로 끊은 전화가 3통이면 2통은 빠지고 1통은 셉니다.
“각 채권별로”라는 문언상 채권이 2건이면 각각 7회까지입니다. 한 통화에서 두 채권을 함께 독촉한 경우를 어떻게 셀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채권추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빚 독촉 전화 횟수 계산 예시: 7일 판정표

아래는 한 채권에 대해 한 추심자가 연락한 기록을 가정한 빚 독촉 전화 횟수 판정입니다. 7일은 11월 2일(월)~8일(일)로 잡았고, 이 구간은 월~일 기준과 연속 7일 기준 어느 쪽으로 봐도 같은 7일입니다.
| 날짜(가정) | 연락 내용 | 실제 연락 | 횟수 제외 | 횟수 산입 | 누계 |
|---|---|---|---|---|---|
| 2026.11.2(월) | 독촉 통화 1, 독촉 문자 1 | 2 | 0 | 2 | 2 |
| 11.3(화) | 받자마자 끊은 전화 3 | 3 | 2 | 1 | 3 |
| 11.4(수) | 채권 정보만 안내 문자 1, 독촉 통화 1 | 2 | 1 | 1 | 4 |
| 11.5(목) | 부재 방문 1 | 1 | 1 | 0 | 4 |
| 11.6(금) | 부재 방문 1, 독촉 문자 1 | 2 | 1 | 1 | 5 |
| 11.7(토) | 부재 방문 1(7일 중 3번째) | 1 | 0 | 1 | 6 |
| 11.8(일) | 독촉 통화 2 | 2 | 0 | 2 | 8 |
| 합계 | 13 | 5 | 8 | 8회째 초과 |
실제 연락은 13회지만 5회는 시행령 제15조②로 빠집니다. 11월 8일 두 번째 통화가 8회째라 이 연락부터 7회 초과입니다.
부재 방문은 7일에 2회까지만 빠지므로 세 번째 부재 방문(11월 7일)은 횟수에 들어갑니다. 받자마자 끊은 전화도 하루 2통까지만 빠집니다.
같은 채권을 금융회사와 위탁받은 추심회사가 각각 4회씩 연락했다면 합산해 8회입니다. 각자 4회라서 괜찮다고 볼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5조②2).
“7일”을 월~일로 끊어 셀지, 연속 7일로 셀지는 법령과 감독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계가 걸친 기록이라면 날짜·시각을 모두 남겨 두고 채권추심자나 감독당국에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락 시간대·수단 제한 요청하는 방법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법 제18조).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2조③6호).
7일 7회와 달리 이 제한은 채무자가 요청해야 생깁니다.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에게 그 요청을 따를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법 제18조②).
시간대는 추심연락을 받으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합니다(시행령 제17조①1호).
28시간은 채권추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지정할 수 있는 시간대의 한도입니다. 아래는 가정한 요청 예시입니다.
| 요청 시간대(가정) | 1주 합계 | 28시간 이내 |
|---|---|---|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45시간 | 넘음 |
|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 28시간 | 가능(상한) |
| 평일 오전 9시~정오 + 오후 1시~오후 3시 | 25시간 | 가능 |
| 매일 오후 6시~오후 9시 | 21시간 | 가능 |
근무 시간 전체(주 45시간)는 한도를 넘으므로 회의·고객 응대가 몰리는 시간을 골라 28시간 안에 맞춰야 합니다. 밤 9시~아침 8시의 반복 연락은 이 요청과 별도로 채권추심법 기준으로도 따질 수 있습니다.
수단은 방문, 지정 번호로 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중 2가지 이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시행령 제17조①2호).
| 막을 수단 조합(가정) | 가능 여부 | 이유 |
|---|---|---|
| 전화 + 문자 | 가능 | 2가지, 방문·전화 동시 아님 |
| 방문 + 전자우편 | 가능 | 2가지 |
| 방문 + 전화 | 불가 | 방문·전화 동시 지정 금지 |
| 문자 + 전자우편 + 팩스 | 불가 | 3가지 |
요청대로 하면 다른 연락 수단이 없게 될 때는 채권추심자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②1호). 담보 차량 처분 우려, 명의대여 계약, 신고한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 등도 예외입니다(감독규정 제9조).
요청 형식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나중에 보여 줄 수 있도록 문자·전자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채권추심자 안내에 따라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원·혼인·재난 때 추심연락 유예 3개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서 아래 사정을 확인하면 그날부터 3개월 동안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①).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유예 사유 | 대상 사람 | 근거 |
|---|---|---|
| 수술·입원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시행령 제16조④1호 |
| 혼인 | 본인, 직계존비속 | 시행령 제16조④2호 |
| 사망 | 수술·입원과 같은 범위의 사람 | 시행령 제16조④3호 |
| 중대한 재난 |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 | 시행령 제16조③ |
수술·입원·혼인·사망은 사유별로 1번만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⑤). 채무자와 합의하면 3개월 안에서 기간을 정하고 같은 기간만큼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 예시(가정, 민법 기간 계산 적용) | 날짜 |
|---|---|
| 입원 사실을 알려 확인받은 날 | 2026.11.10(화) |
| 3개월 유예 만료일 | 2027.2.10(수) |
| 합의로 1개월만 정한 경우 만료일 | 2026.12.10(목) |
| 같은 1개월을 한 번 연장한 만료일 | 계산상 2027.1.10(일) → 2027.1.11(월) |
| 11월 29일 확인 시 3개월 만료일(2월에 해당일 없음) | 계산상 2027.2.28(일) → 2027.3.2(화) |
만료일은 첫날을 빼고 달력으로 계산해 해당일 전날에 끝나는 민법 방식(제157조·제160조)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유예 종료일은 채권추심자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는 민법 제161조도 같은 가정으로 적용했습니다. 이 경우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 3월 1일은 삼일절이라 3월 2일(화)까지로 계산됩니다.
3개월 안에 7일 이상 연락이 닿았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1년에 주소를 3번 이상 바꾼 경우 등에는 유예 중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감독규정 제8조).
밤 연락·직장 방문·가족에게 알리기
밤 연락의 기준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채권추심법 제9조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이 시간에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금지행위입니다.
조문은 이 요건을 함께 요구하므로 밤 9시 이후 연락이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 시각, 횟수, 말한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상황 | 기준 | 근거 |
|---|---|---|
| 가족·동거인·친족·직장 동료에게 연락 | 채무자 소재·연락처 문의 외에는 금지 | 채권추심법 제8조의3① |
| 소재 문의를 할 때 | 신원·목적을 밝히고 빚 내용은 알리면 안 됨 | 제8조의3② |
| 연락이 되는데도 가족에게 소재 문의 | 금지 | 제12조2호 |
| 직장·집 근처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빚 공개 | 금지 | 제9조7호 |
| 엽서 등으로 다른 사람이 빚을 알게 함 | 금지 | 제12조5호 |
| 갚을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 요구 | 불안감을 주면 금지 | 제9조6호 |
| 법원·공소청 등 국가기관처럼 보이게 함 | 금지 | 제11조2호 |
| 혼인·장례 때 공개적으로 독촉 | 금지 | 제12조1호 |
직장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야간 방문으로 업무 평온을 심하게 해치거나 동료 앞에서 빚을 알리면 위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자는 연락할 때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권한 증표를 보여야 합니다(제19조①). 정보원·탐정 같은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제19조②).
불법 추심 신고처와 벌칙·과태료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은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추심자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제52조⑤). 채권추심법 과태료는 해당 추심자의 감독기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제18조①).
징역·벌금이 정해진 행위는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신고 창구와 연락처는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대상 법률입니다. 이 법의 벌칙이나 정해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1호·제6조).
|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
| 7일 7회 초과, 유예 중 연락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③5호 |
| 시간대·수단 제한 요청 불이행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 제52조③6호 |
| 소속·성명·연락처 미고지, 증표 미제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 제52조④2호 |
| 폭행·협박·위계·위력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채권추심법 제15조① |
| 야간·반복 연락·방문으로 불안감, 직장 등에서 빚 공개, 가족에게 대신 변제 요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채권추심법 제15조②2호 |
| 소재 문의 외 가족·동료 연락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채권추심법 제15조③1호 |
| 연락이 되는데 가족에게 소재 문의, 혼인·장례 때 공개 독촉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채권추심법 제17조①3호 |
| 엽서 독촉, 면책 후 반복 독촉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채권추심법 제17조③ |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이면 손해액을 증명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44조①).
신고나 청구에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날짜·시각·연락 수단·통화 내용을 표 형태로 남겨 두면 7회 초과나 야간 반복 여부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빚 독촉 전화 횟수 확인 전 주의할 점
- 빚 독촉 전화 횟수 7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상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은 채권추심법의 반복·야간 연락 금지로 판단합니다.
- 추심 착수 통지에 적힌 연락 방법과 불법추심·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응요령을 먼저 확인하세요(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②). 금융회사가 자기 대출을 직접 추심하는 경우는 이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 채권추심법에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을 직접 금지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가 다툼이 되면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기 전에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 통지하면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개인 채권자 등은 이 조문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된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①, 제3조③, 부칙 제8조).
-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이나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 독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12조로 금지됩니다.
연체이자와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는 대출 연체이자 계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독촉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 통장이 묶였다면 통장 압류 생계비에서 남겨 둘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빚 독촉 전화 횟수는 하루 몇 번까지인가요?
A. 하루 상한은 따로 없고, 금융회사·대부업체 개인 대출이면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입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①). 빚 독촉 전화 횟수에는 방문·문자·우편도 함께 셉니다.
Q2. 전화를 안 받으면 횟수에 들어가나요?
A. 받자마자 끊은 전화처럼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하루 2회까지 빠지고, 부재로 못 만난 방문은 7일에 2회까지 빠집니다(시행령 제15조②1호). 그보다 많으면 횟수에 들어갑니다.
Q3. 밤 10시에 독촉 전화가 오면 불법인가요?
A. 오후 9시~오전 8시는 채권추심법의 야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주고 생활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조3호, 제15조②).
Q4. 가족이나 회사에 빚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A. 채무자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 말고는 가족·친족·직장 동료에게 연락할 수 없고, 물어볼 때도 빚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여러 사람 앞에서 빚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입니다(제9조7호).
Q5. 근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A.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①1호). 평일 9시~18시 전체는 45시간이라 범위를 넘으므로 시간을 골라야 합니다.
Q6. 입원하면 독촉을 멈출 수 있나요?
A.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수술·입원했다는 사실을 추심자가 확인하면 그날부터 3개월 동안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 사유별로 1번만 쓸 수 있습니다.
결론
빚 독촉 전화 횟수는 “채권별 7일 7회”에서 시작하되, 시행령이 빼 주는 연락과 합산 규칙을 함께 봐야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밤 시간·가족·직장 문제는 채권추심법 조문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연락이 생활을 흔든다면 주 28시간 시간대 제한과 수단 지정, 사정이 있으면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시각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요청과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15조~제19조·제35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52조·부칙(법률 제2005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4조~제17조·별표 3·부칙(대통령령 제34945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제9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의2·제8조의3·제9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17조·제18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조·별표, 형사소송법 제2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