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10가지 경로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같은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실무 4년이 대표 경로입니다.
관련학과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직무분야 단위로 정합니다.
대기환경기사처럼 같은 「261 환경」 기사가 있으면 경력 연수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학과 고시 원문과 Q-Net 수질환경기사 종목 정보·출제기준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도 대조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별표 4의2 기사 칸. 수질환경기사만의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학력: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2년.
- 자격: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 경력만: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실무 4년 이상.
- 서류: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기한까지 내야 하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시험: 필기 4과목, 실기 「수질오염방지 실무」.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2028년에도 과목이 같을 예정입니다.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은 아래 10개 호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 호 | 응시자격(별표 4의2 기사) |
|---|---|
| 1호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2호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
| 3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 |
| 4호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5호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
| 6호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
| 7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 8호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
| 9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10호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 취득 |
1·2호와 5·6·8호의 실무 연수는 자격 취득이나 졸업, 과정 이수 「후」에 쌓은 경력만 셉니다.
9호만 자격·학력과 상관없이 경력 연수를 봅니다.
등급별 응시 구조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질환경기사 관련학과: 고시와 Q-Net 안내
시행령 별표 4의2는 관련학과를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로 정의합니다(기술사 4호).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제2012-49호, 2013년 1월 1일 시행) 별표 1에 있습니다.
이 별표는 「261 환경」의 수질환경기사에 아래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적습니다.
| 구분 | 관련학과 범위(고시 별표 1) |
|---|---|
| 경영·회계 ·사무 | 024 생산관리 |
| 직무분야 전체 |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
| 일부 중직무 | 20 전기·전자 중 202 전자, 26 환경·에너지 중 261 환경 |
직무분야별 구체적인 학과명은 같은 고시 별표 2에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학과라도 수탁기관의 장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Ⅰ. 3).
Q-Net 수질환경기사 종목 정보는 관련학과를 「대학 및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공업 화학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내 학과가 인정되는지는 원서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졸업예정자·학점은행·수료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필기가 없거나 면제되면 실기 원서 접수마감일이 기준입니다.
-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은 3년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106학점은 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 수료자: 대학등·대학원 수료 후 학위가 없으면 대학졸업자등, 대학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치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 계산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같은 「261 환경」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로
시행규칙 별표 2는 수질환경기사를 「26 환경·에너지」 직무분야의 「261 환경」 중직무분야에 둡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2와 2028년 적용 예정 별표 2의2에서도 같습니다.
| 등급 | 261 환경 종목(별표 2) |
|---|---|
| 기사 | 대기환경,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
| 산업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폐기물처리 |
| 기능사 | 환경 |
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소음진동기사 등이 있으면 3호(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기사)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산업기사는 취득 후 실무 1년(1호),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는 취득 후 실무 3년(2호)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사가 있어도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대기·수질 두 종목의 과목 비교는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와 경력(2·9호)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술사 1호에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묶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고 정의합니다.
기사 칸도 이 말을 씁니다.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과 별표 11의2에 있습니다. 「261 환경」의 유사 직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직무분야 |
|---|---|
| 동일 | 26 환경·에너지 |
| 유사 (별표 11의2) | 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2 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
이 범위는 현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의 해당 행이 같습니다.
별표 11의2의 「261-2 환경」 행은 자연환경관리·자연생태복원·생물분류·토양환경 직종에만 해당합니다.
어떤 업무 경력을 이 직무분야로 인정할지는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로 서류심사에서 판단합니다.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7·8호)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수질환경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기사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제14조②).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14조②).
경력증명서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합니다.
응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제14조③).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 기준입니다(제14조④).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처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차별 제출 기한은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수질환경기사 시험과목과 2027·2028 적용 기준
| 구분 | 내용 |
|---|---|
| 필기 과목 | 수질오염개론, 상하수도계획, 수질오염방지기술,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
| 필기 방식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Q-Net). 출제기준은 80문항, 2시간 |
| 실기 과목 | 수질오염방지 실무 |
| 실기 방식 | 필답형. Q-Net: 3시간. 출제기준: 3시간 |
|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③) |
개정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8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적용 기간 | 근거 | 필기 과목 수 |
|---|---|---|
| 2026년 | 현행 별표 8 | 4과목 |
| 2027년 |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 | 4과목(같음) |
| 2028년 이후 | 별표 8의2(예정) | 4과목(같음) |
세 표의 필기·실기 과목명은 모두 같습니다.
출제기준은 2025.1.1~2029.12.31 적용분(2024년 9월 13일 등록)이 Q-Net 자료실에 있습니다.
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이지만, 수질환경기사는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필기 준비는 수질환경기사 필기 공부방법을 참고하세요.
필기 합격 후 실기와 취득 후
실기는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되고,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제21조①).
면제 기간 계산 예시는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에 있습니다. 과락 계산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취득 후 사업장 환경기술인 자격 기준은 별도 법령에 있습니다. 종별 기준은 환경기술인 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검토 결과 |
|---|---|
| 환경공학과 4학년 재학 | 4호 졸업예정자 검토.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인지 확인 |
| 토목공학과 졸업 | 4호 검토. 고시상 14 건설 관련 학과인지 자가진단으로 확인 |
| 대기환경기사 보유 | 3호 검토. 경력 연수 요건 없음, 필기 면제는 없음 |
| 환경기능사 취득 후 2년 | 2호(3년) 미충족. 필기시험일까지 3년이 되는지 확인 |
접수 전 체크리스트
- 10개 호 중 내가 해당하는 호를 하나 정했는지
- 실무 연수가 자격 취득·졸업 「후」 기간이고, 필기시험일까지 채워지는지
- 내 학과가 관련학과인지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했는지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회차별 서류 제출 기한과 일정·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수질환경기사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목이나 화학 전공도 학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고시는 수질환경기사에 14 건설, 18 화학 등 여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적습니다. 내 학과가 인정되는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Q. 대기환경기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같은 「261 환경」의 다른 기사라서 3호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필기 면제는 같은 종목에만 적용되므로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Q. 수질환경산업기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합니다(1호). 학력 등 다른 호에 해당하면 그 경로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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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2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 별표 4의2(2026. 1. 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8조·제10조의2·제14조, 별표 2·별표 2의2·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2026. 9. 7. 시행본, 2027·2028 시행 예정본 대조)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1
- Q-Net 수질환경기사 종목 정보, Q-Net 출제기준(수질환경기사 2025.1.1~202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