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기준|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 때 받는 금액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고친 차의 값이 떨어진 손해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출고 5년 이하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인정합니다.

금액은 수리비의 20%(출고 1년 이하), 15%(1년 초과 2년 이하), 10%(2년 초과 5년 이하)입니다. 흔히 격락손해라고도 부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10일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 기준」(별표2)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시세하락손해 한눈에

항목표준약관 기준근거
누가 주나사고를 낸 상대 차 보험의 대물배상제10조, 별표2
대상 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별표2 6.가
대상 사고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별표2 6.가
출고 1년 이하수리비용의 20%별표2 6.나(1)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수리비용의 15%별표2 6.나(2)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수리비용의 10%별표2 6.나(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2026.9.10 시행)

보상 조건 2가지|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지급 기준에 들어갑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표준약관 기준 금액은 0원입니다.

조건내용
① 차의 나이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
② 수리비 크기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6.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딱 20%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 문언은 2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차량가액 3,000만 원이면 수리비가 6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출고 날짜와 차량가액 산정 방식은 확인하세요

별표2의 시세하락손해 항목은 출고일을 어떤 서류로 정하는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따로 적지 않습니다. 경계에 걸리면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시세하락손해 계산|출고 연수별 20·15·10%

지급 금액은 차량가액이 아니라 수리비용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출고 후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낮아집니다.

계산 예시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3,000만 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수리 내역과 차량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수리비/차량가액계산시세하락손해
출고 8개월, 수리비 900만 원30.0%900만 원 × 20%180만 원
출고 1년 6개월, 수리비 700만 원23.3%700만 원 × 15%105만 원
출고 3년, 수리비 800만 원26.7%800만 원 × 10%80만 원
출고 3년, 수리비 600만 원20.0%대상 아님0원
출고 6년, 수리비 1,000만 원33.3%대상 아님0원
차량가액 3,000만 원 가정, 표준약관 별표2 6.으로 계산(Decimal 검산)

출고 3년에 수리비 600만 원은 정확히 20%라 대상이 아닙니다. 출고 6년은 수리비가 커도 5년을 넘어 대상이 아닙니다.

수리비 한도 120%와 폐차할 때

대물배상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가 한도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 등은 130%입니다(별표2 1.나(3)).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교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등이 기준입니다(별표2 2.).

내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할 때는

별표2는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대물배상 기준입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계산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겨져 있어(제24조), 시세하락손해 포함 여부는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내 과실이 있으면 보상액도 줄어듭니다

표준약관 별표3은 대물배상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고 정합니다. 시세하락손해도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입니다.

위 예시에서 출고 1년 6개월, 수리비 700만 원이면 105만 원입니다. 내 과실이 30%라면 73만 5,000원이 기준입니다.

시세하락손해 확인 순서

  1.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출고 후 경과 기간 확인(5년 이하인지)
  2. 정비업체 수리비 내역과 상대 보험사가 본 사고 직전 차량가액 확인
  3.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지 계산
  4. 출고 기간에 맞는 비율(20·15·10%) 적용
  5.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상계한 금액으로 확인
  6.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시세하락손해 항목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출고 3년 차인데 수리비가 차값의 15%면 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별표2 6.가).

출고 6년 된 차는요?

표준약관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에 한합니다. 6년 차는 수리비가 커도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9조).

시세하락손해는 차량가액의 몇 %를 받나요?

차량가액이 아니라 수리비용 기준입니다. 출고 1년 이하 20%, 2년 이하 15%, 5년 이하 10%입니다.

보험사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0조).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제10조②).

정리|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과 수리비 20%로 판단합니다

출고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표준약관 지급 기준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수리비의 20·15·10%이며,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참고한 공식 자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