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 기간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차를 정비업체에 맡긴 날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이며, 25일(실제 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이 한도입니다. 수리할 수 없는 차는 10일입니다.
빌리는 차는 동급 대여차 중 최저요금 차량이 기준이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그 요금의 35%를 받습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10일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 기준」(별표2)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교통사고 렌트 기간과 대차료 한눈에
| 항목 | 표준약관 기준 | 근거 |
|---|---|---|
| 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부서져 운행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가 필요한 경우 | 별표2 3.가 |
| 빌리는 차 |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차량의 통상 요금 | 별표2 3.나(1) |
| 수리할 수 있을 때 | 정비업체에 맡긴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 한도 | 별표2 3.다(1) |
| 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 30일 한도 | 별표2 3.다(1) |
| 수리할 수 없을 때 | 10일 | 별표2 3.다(2) |
| 렌트를 하지 않을 때 | 동급 최저요금 차량 통상 요금의 35% | 별표2 3.나(2) |
대차료는 누가, 어떤 차에 받나요
대차료는 사고를 낸 상대 차의 자동차보험이 「대물배상」으로 피해자에게 주는 항목입니다. 표준약관은 대물배상 보험금을 별표2 지급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제10조).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차가 파손되거나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를 대신 쓸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택시·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는 휴차료로 받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대차료 대신 휴차료(영업손해)를 받습니다.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합니다(별표2 4.).
증명자료가 없으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씁니다. 기간은 수리할 수 있으면 30일 한도, 수리할 수 없으면 10일입니다.
내 자동차보험 자차로 고칠 때는 따로 확인하세요
별표2는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대물배상 기준입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 계산은 표준약관이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기고 있어(제24조), 렌트비가 포함되는지는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렌트 기간|25일·30일·10일 기준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차를 넘긴 날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 상황 | 인정 기간 |
|---|---|
| 수리 가능, 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이하 | 수리 기간, 최대 25일 |
| 수리 가능, 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 수리 기간, 최대 30일 |
| 수리 불가능 | 10일 |
| 사업용 차 휴차료(참고) | 수리 가능 30일 한도, 수리 불가능 10일 |
부당한 수리 지연·출고 지연 기간은 빠집니다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작업시간의 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범위입니다.
내 차의 통상 수리기간이 며칠로 잡혔는지는 약관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160시간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 정비작업시간입니다
30일 한도는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부품을 기다리느라 날짜만 길어진 경우와는 기준이 다르니, 정비업체에 작업시간 기록을 물어보세요.
어떤 차를 빌릴 수 있나|동급 최저요금 기준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 차량만 빌릴 때 드는 동급 대여차 중 최저요금 차량의 통상 요금입니다.
| 용어 | 표준약관 설명 |
|---|---|
| 동급 |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차. 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엔진처럼 배기량만으로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차는 차량 크기(길이·너비·높이)도 고려 |
| 통상의 요금 |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차를 빌릴 때 드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
|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이 없을 때 | 같은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 대여차 중 최저요금 차량 기준 |
| 대여차가 없는 차종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제 임차료 |
| 5톤 이하·밴형 화물차,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
지급 기준 금액은 동급 최저요금 차량의 통상 요금까지입니다. 더 큰 차를 빌리려면 차급과 하루 요금을 먼저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렌트 안 하면 35%|교통비 계산
약관은 이 경우를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흔히 교통비라고 부릅니다. 기준 금액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경우 | 받는 금액 |
|---|---|
| 동급 대여차가 있을 때 |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 요금의 35% |
|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이 없을 때 | 같은 규모 기준 대차료의 35% |
| 대여차가 없는 차종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
계산 예시
동급 차량 하루 통상 요금을 10만 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요금은 차급과 시장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 상황 | 인정 기간 | 렌트할 때 | 렌트 안 할 때(35%) |
|---|---|---|---|
| 수리 12일, 정비작업 60시간 | 12일 | 120만 원 | 42만 원 |
| 수리 28일, 정비작업 150시간 | 25일 | 250만 원 | 87만 5,000원 |
| 수리 28일, 정비작업 170시간 | 28일 | 280만 원 | 98만 원 |
| 수리 35일, 정비작업 200시간 | 30일 | 300만 원 | 105만 원 |
| 수리할 수 없음(전손) | 10일 | 100만 원 | 35만 원 |
수리 35일·정비작업 200시간이면 160시간을 넘어 30일까지 인정됩니다. 수리 28일이라도 정비작업이 150시간이면 25일까지입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대차료도 줄어듭니다
표준약관 별표3은 대물배상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고 정합니다. 대차료도 대물배상 항목이라 이 계산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렌트비 120만 원이 인정되고 내 과실이 20%라면 96만 원이 기준입니다. 렌트를 안 한 42만 원이라면 33만 6,000원입니다.
상대 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적힌 대물 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제10조①).
교통사고 렌트 기간 확인 순서
- 상대 보험사 대물배상 접수번호와 담당자 확인
- 차를 정비업체에 맡긴 날짜 기록(렌트 기간의 시작)
- 렌트 전 동급 차급과 하루 요금을 보험사와 확인
- 렌트할지, 렌트 없이 35%를 받을지 선택
- 수리가 길어지면 지연 사유와 실제 정비작업시간 확인
-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상계된 금액으로 정산
자주 묻는 질문
수리가 25일보다 오래 걸리면 렌트비를 못 받나요?
수리 가능한 경우 한도는 25일이고,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입니다. 부당한 수리·출고 지연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별표2 3.다).
렌트를 안 하면 얼마를 받나요?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 요금의 35%를 인정 기간만큼 받습니다. 하루 10만 원이고 12일이면 42만 원입니다.
차를 고칠 수 없어 폐차하면 렌트 기간은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차료 인정 기간은 10일입니다(별표2 3.다(2)). 차값은 교환가액 항목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내 과실이 있어도 렌트할 수 있나요?
약관은 렌트 자체를 막지 않고, 계산한 금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별표3). 실제 렌트 제공 방식은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제시한 대차료가 납득되지 않으면요?
표준약관은 분쟁 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0조).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 기준 금액으로 봅니다(제10조②).
정리|교통사고 렌트 기간은 수리 기간과 25일 한도로 정해집니다
렌트 기간은 정비업체에 맡긴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이고, 25일(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30일), 수리 불가 10일이 한도입니다.
차는 동급 최저요금 차량이 기준이며, 렌트를 안 하면 35%를 받고 내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렌터카 사고 휴차료·면책금 기준, 표준약관 50% 산정과 자기부담금 한도 정리
- 리스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리스·장기렌트 자동차보험과 사고 처리 차이
-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됐을 때|이의제기·분쟁조정 순서와 기한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 필요한 이유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기준|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 때 받는 금액
-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사고 점수·등급과 3년 무사고, 보험처리 전에 확인할 것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9.10 시행): 제10조, 제24조, 제60조,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3.대차료·4.휴차료), 별표3 과실상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