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사고가 나면 수리비와 함께 휴차료, 면책금, 자기부담금 같은 이름의 돈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의 약관과 계약 조건에서 정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 그 기준 모델입니다.
이 글은 표준약관 원문(제10064호, 2021. 10. 29. 개정)과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① 표준약관상 휴차료는 내 잘못으로 난 사고의 수리기간 영업손해이고,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 일일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② 면책금(자기부담금)은 내 귀책 사고 때 보험사나 회사에 따로 내는 돈이며,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실제 수리비가 한도입니다.
③ 자차보험이나 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④ 표준약관은 권장 모델이라 실제 회사 약관은 다를 수 있고,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은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휴차료·면책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렌터카 사고 비용은 세 층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각 항목이 아래 중 어디에 근거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성격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별도 합의가 없을 때 쓰는 합의·권고 기준. 사고 비용 항목은 없음 |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위) | 휴차료·면책금·보험 처리 기준을 담은 권장 약관 모델 |
| 렌터카 회사 약관·계약서 | 내 계약 조건. 표준약관과 다를 수 있고, 약관규제법에 어긋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 표준약관은 권장 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쓰면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 표준약관 표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쓰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붙이면,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은 무효입니다(같은 조 제9항).
- 약관 기재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는 대여약관에 책임 및 면책,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표준약관의 휴차료·면책금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의 사고 비용 조항을 원문 그대로 요약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내가 맺은 회사 약관이 이와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 항목 | 표준약관 기준(조항) |
|---|---|
| 휴차료(휴차손해) | 내 귀책 사고로 수리하면 수리기간의 영업손해 배상(제19조①) |
| 휴차료 산정 | 회사가 동종차량 대여요금 등 객관적 산정자료 제시(제19조②) |
| 자료 미제시 때 | 수리기간 일일대여요금(실제 납부 요금)의 50%(제19조③) |
| 수리 불가·도난 | 재구매·등록 기간의 영업손해 부담(제19조①) |
| 면책금(자기부담금) | 내 귀책 사고 때 보험사 또는 회사에 별도 지급(제18조②) |
| 면책제도 가입 때 한도 | 실제 발생한 수리비(휴차손해 제외)(제18조②) |
| 자차·면책 미가입 때 |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 기준으로 배상(제18조③) |
| 보장금액 부족 때 | 부족액은 고객 부담(제18조④) |
- 휴차료 계산 예시(표준약관 예시): 7일 이상 대여 때 일일대여요금이 73,000원인 차를 내 잘못으로 파손해 수리에 10일이 걸렸다면, 73,000원×10일=730,000원의 50%인 365,000원입니다.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입니다.
- 수리비 증빙: 회사는 수리 전에 예상비용을 알리고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전 정비견적서와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제17조②).
- 면책금 금액 자체: 표준약관은 면책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회사 약관과 가입한 면책 상품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에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대여업 항목은 아래 세 가지 분쟁 유형을 다룹니다.
사고 비용(휴차료·면책금·수리비)에 관한 기준은 현행 고시 표에 없습니다.
| 상황 | 고시 기준 |
|---|---|
| 사용개시 24시간 전 취소 | 예약금 전액 환급 |
| 사용개시 24시간 이내 취소 |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 10% 공제 후 환급 |
| 회사 사정 취소·계약 미체결 |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환급 |
| 당일 차량 하자, 동급 대체 가능 | 대체차량 또는 대여요금 전액 환급 |
| 당일 차량 하자, 동급 대체 불가 | 대여요금 전액+총 대여예정요금 10% 가산 |
| 내 귀책 중도 해지 | 잔여기간 요금 10% 공제 후 환급 |
| 회사 귀책 중도 해지 | 잔여기간 요금 10% 가산 환급 |
|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 합의·권고 기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세 기준의 관계: 내 계약 조건은 렌터카 회사 약관과 예약 조건에서 정해지지만,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예약 취소는 표준약관과 고시의 기준이 다릅니다.
표준약관 기준은 회사 약관이 표준약관을 그대로 따를 때의 기준이고, 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정한 분쟁해결방법이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입니다.
| 예약 취소 상황 | 표준약관(제3조) | 분쟁해결기준 |
|---|---|---|
| 내 사정, 24시간 이전 | 예약금 전액 반환 | 예약금 전액 환급 |
| 내 사정, 24시간 이내 | 예약금 미반환 | 대여예정요금 10% 공제 후 환급 |
| 회사 사정 취소 | 예약금의 배액 지급 | 예약금+대여예정요금 10% 가산 |
- 예약금 한도: 표준약관상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1항). 회사 약관의 예약금·취소 규정이 이와 다를 수 있으니 예약 확인서에서 확인하세요.
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표준약관상 회사는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빌려주고, 고객은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제11조①).
렌터카 차량 자체 손해는 고객이 자차보험이나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제11조②).
| 보장 대상 | 근거 |
|---|---|
| 상대방 사망·부상 | 회사 의무보험(자배법 제5조)·종합보험 |
| 상대방 재물 피해 | 대물 의무보험(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
| 렌터카 차량 자체 | 자차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선택 가입) |
| 보상 제외 | 고의·무면허·음주·약물·미등록 운전자 등(제18조①) |

-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고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 운전, 영리 목적 전대·유상 운송, 범죄 목적 사용, 경기·연습·시험용 사용,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제18조①). 주취·부상으로 운전할 수 없어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 설명 의무: 회사는 계약 때 보험가입과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제11조③). 면책 상품의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계약 화면이나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반납하지 않고 운행한 사고: 대여계약이 끝났는데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 난 사고는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제18조⑤).
사고 전에 알아둘 법령상 의무
| 의무 | 근거 |
|---|---|
| 계약서에 없는 사람 운전 금지 |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5 |
| 명의 대여·차용 금지 |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4 |
| 유상 운송·재대여 금지 | 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1항 |
|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 |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2제2항 |
- 운전자 등록: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적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법인·상시 5명 이상 개인사업자가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94조제2항).
- 운전자격 확인: 렌터카 회사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계약서상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하고, 면허가 없거나 정지됐거나 면허 범위 밖의 차종이면 대여하면 안 됩니다.
- 등록 안 된 운전자 사고: 표준약관상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험·면책 보상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①8). 함께 운전할 사람은 계약 때 운전자로 올려 두세요.
계약할 때·사고 났을 때 확인 순서
- 계약 전: 대여약관의 ‘책임 및 면책’,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 항목에서 휴차료·면책금·자기부담금 기준을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요구하세요.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 따로 합의한 조건: 직원과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내용(면책 범위 등)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규제법 제4조). 문자나 계약서에 남겨 두세요.
- 인수·반납 때: 표준약관상 회사는 점검표로 차체 외관 등을 고객과 함께 점검한 뒤 인도하고, 반환 때도 고객 입회하에 상태를 확인합니다(제12조·제22조). 사진·영상도 남겨 두세요.
- 사고가 나면: 부상자 구호·경찰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하고 회사에 즉시 알리세요. 제3자와 합의하기 전과 수리 공장을 정하기 전에도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제17조①).
- 청구를 받으면: 휴차료의 객관적 산정자료와 수리 전 정비견적서·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요청하세요. 휴차료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표준약관 기준은 일일대여요금의 50%입니다.
- 과중하다고 느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8조). 합의가 안 되면 중앙행정기관, 시·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 비용 자주 묻는 질문
휴차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휴차료 금액이 없습니다.
표준약관은 회사가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수리기간 일일대여요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제 계약한 회사 약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면책금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표준약관은 면책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아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표준약관상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가 한도입니다. 계약 화면이나 계약서에서 금액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렌터카 예약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먼저 계약한 회사 약관과 예약 확인서의 취소 규정을 보세요.
표준약관은 내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 합의가 없을 때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을 권고 기준으로 둡니다.
일행이 잠깐 운전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적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표준약관상 이때 난 사고는 보험·면책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함께 운전할 사람은 계약 때 운전자로 등록하세요.
렌터카 사고 비용 정리
렌터카 사고 비용은 법령에 금액이 없고,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 휴차료·면책금·보험 처리의 기준 모델입니다.
표준약관상 휴차료는 객관적 산정자료가 없으면 일일대여요금의 50%, 면책제도 가입 때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가 한도입니다.
내 계약 조건은 회사 약관에서 정해지므로 계약 전에 표준약관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세요. 과중한 청구는 근거를 요청한 뒤 피해구제를 검토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064호(2021. 10. 29. 개정) 원문 제3조·제11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2조(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란에 같은 개정판 표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자동차대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 7. 1. 시행) 제31조·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4·제34조의5·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 9. 15. 시행) 제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 10. 2. 시행) 제5조, 같은 법 시행령(2026. 9. 15. 시행) 제3조, 「소비자기본법」(2026. 9. 11. 시행) 제1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 8. 7. 시행) 제3조·제4조·제8조·제19조의3. 렌터카 회사별 약관과 면책 상품 금액은 회사마다 달라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