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펜션 같은 국내 숙소 예약을 취소하면 성수기인지, 주말인지, 사용예정일까지 며칠 남았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숙박업 취소 기준을 표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고시 별표 원문으로 확인한 비율만 정리했습니다.
① 성수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기준상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② 그 뒤로는 총요금에서 성수기 주중 10·30·50·80%, 성수기 주말 20·40·60·90%를 공제하고 환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③ 비수기에는 2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1일 전 10%(주말 20%), 당일·무단 불참 20%(주말 30%) 공제가 기준입니다.
④ 이 비율은 합의·권고의 기준이며, 숙소 약관과 따로 합의한 조건이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구분부터
숙박업 기준은 성수기·비수기와 주중·주말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먼저 내 예약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구분 | 고시 기준 |
|---|---|
| 여름 성수기 | 7.15~8.24 |
| 겨울 성수기 | 12.20~2.20 |
| 주말 | 금·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
| 대상 숙소 | 호텔·여관·펜션·민박·휴양림·캠핑장 등 |
- 약관에 성수기가 있으면 그 기간: 고시 비고는 성수기를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고, 약관에 내용이 없을 때 위 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대상 숙소: 고시 별표 Ⅰ은 숙박업 대상으로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을 적고 있습니다.
성수기에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성수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율은 총요금 기준이며, 공제 후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취소 시점 | 주중 | 주말 |
|---|---|---|
| 계약 후 24시간 이내·1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7일 전까지 | 10% 공제 | 20% 공제 |
| 5일 전까지 | 30% 공제 | 40% 공제 |
| 3일 전까지 | 50% 공제 | 60% 공제 |
| 1일 전까지·당일 | 80% 공제 | 90% 공제 |

- 계산 예시: 성수기 주말 총요금 30만원 예약을 ‘5일 전까지’ 구간에 취소하면, 기준상 총요금의 40%인 12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 24시간 이내 취소의 한계: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면 취소 가능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 연락 없이 안 가면: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으면 사용 당일 취소로 봅니다.
- 날짜 구간: 표는 고시 문구(‘○일 전까지’)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시에는 날짜 세는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경계일 취소라면 숙소에 기준을 확인하세요.
비수기에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
비수기는 성수기보다 구간이 짧고 공제 비율도 낮습니다.
| 취소 시점 | 주중 | 주말 |
|---|---|---|
|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1일 전까지 | 10% 공제 | 20% 공제 |
| 당일·연락 없이 불참 | 20% 공제 | 30% 공제 |
- 24시간 규정: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문구는 성수기 표에만 있고 비수기 표에는 없습니다.
숙소 사정으로 취소되면 숙소가 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숙소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시점에 따라 총요금의 일정 비율을 더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숙소 취소 시점 | 성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
| 1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7일 전까지 | 계약금+10% 배상 | 계약금+20% 배상 |
| 5일 전까지 | 계약금+30% 배상 | 계약금+40% 배상 |
| 3일 전까지 | 계약금+50% 배상 | 계약금+60% 배상 |
| 1일 전까지·당일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비수기 숙소 취소: 2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1일 전까지 계약금과 총요금의 10%(주말 20%), 당일 계약금과 총요금의 20%(주말 30%)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중복 예약·시설 문제: 숙소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알려 왔다면 사유와 시점을 문자·메일로 받아 두세요. 위 비율은 숙소 귀책일 때의 기준입니다.
태풍·기상특보·과장 광고·감염병일 때
| 상황 | 고시 기준 |
|---|---|
| 기상특보 등으로 이동·이용 불가, 숙박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 | 계약금 환급 |
| 1급감염병: 시설폐쇄 명령 등으로 이행 불가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1급감염병: 이행이 상당히 어려움 | 위약금 50% 감경 |

- 기후변화·천재지변의 범위: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나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주의보·경보를 발령해 차량 이동 등이 통제되어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이동 경로도 포함: 숙박지역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박지역까지 가는 경로에 기상 문제가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항공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계약금 환급입니다.
-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감염병이 대상입니다. 날짜 연기 같은 계약내용 변경은 위약금 없이 할 수 있고, 위약금이 감경되면 숙소는 이미 받은 요금(계약금 포함)에서 감경된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고시·숙소 약관·개별 약정은 따로 봐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취소 공제액은 아래 세 가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성격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 기준 |
| 숙소·예약처 약관 | 사업자가 미리 정한 취소 규정 |
| 개별 약정 | 나와 숙소가 따로 합의한 조건 |
-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 중요 내용 설명: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조,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외).
- 과중한 위약금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8조). 다만 어떤 비율이 ‘부당하게 과중한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됩니다.
- 더 유리한 기준 우선: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먼저 적용되고,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 예약처별 취소 규정: 이 글은 특정 숙소·예약 플랫폼의 약관 비율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약 화면과 확인 메일의 취소 규정을 캡처해 두세요.
숙박 예약 취소 자주 묻는 질문
펜션·캠핑장도 같은 기준인가요?
고시 별표 Ⅰ은 숙박업 대상에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각 숙소 약관과 개별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하고 바로 취소하면 돌려받나요?
성수기 기준표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를 ‘계약금 환급’으로 정합니다.
비수기 기준표에는 이 문구가 없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가 계약금 환급입니다.
고시 문구는 ‘계약금 환급’이므로, 결제한 금액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숙소 약관과 결제 내역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태풍 때문에 못 가면 위약금 없이 취소되나요?
기상청 주의보·경보 발령 등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숙박 당일 취소하면 기준상 계약금 환급입니다.
특보 발령 내용과 교통 통제 안내를 캡처해 두면 숙소와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숙소와 합의가 안 되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 내역, 결제 영수증, 취소 요청 시각이 남은 문자·메일을 함께 준비하세요.
국내 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 정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비수기는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
그 뒤로는 성수기 주중 10~80%, 주말 20~90%, 비수기 10~30%를 총요금에서 공제하고, 숙소 사정 취소는 숙소가 배상합니다.
이 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이므로 취소 전에 숙소 약관과 따로 합의한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 별표 Ⅰ 대상품목,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중 ‘8. 숙박·여행·골프장 관련 ① 숙박업'(별표 PDF 원문 대조), 「소비자기본법」(2026. 9. 11. 시행)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2026. 9. 11. 시행) 제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 8. 7. 시행) 제3조·제4조·제8조. 특정 숙소·예약 플랫폼의 약관 비율은 확인하지 않아 이 글의 비율에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