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비행기 탑승 신분증, 인정되는 신분증과 미성년자·신분증 없을 때 확인 방법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법령이 정한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사가 요구하면 보여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항공보안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인정되는 신분증과 미성년자 확인 방법, 신분증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인정되며, 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한 증명서도 포함됩니다.
②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힌 신분증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③ 19세 미만은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학생증·청소년증 등으로, 14세 미만은 동반 보호자 등의 확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본인 일치 확인을 거부하면 항공사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국내선 탑승 때 인정되는 신분증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와 시행규칙 별표 5에 열거돼 있습니다.
아래 증명서는 정부가 인증해 전자적 형태로 발급한 것도 포함합니다.

구분신분증명서
기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사진 붙은 신분증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증명 서류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국내선 탑승 때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정부 인증 전자 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유효기간: 신분증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진 확인: 사진으로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사진이 없는 서류라면 질문 등으로 추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한미군 등: 별표 5에는 주한미군 구성원의 신분증명서도 들어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될까

「항공보안법」 제15조의2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고 직접 적고 있습니다.
시행령도 신분증명서에 “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인정 범위: 법령이 포함한다고 정한 전자 형태는 정부가 인증해 발급한 증명서입니다. 어떤 앱 화면을 인정하는지는 법령에 앱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으니 항공사나 공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분증 촬영 사진: 실물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법령이 정한 전자 증명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제시 생략: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 본인 일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나이본인 확인 방법
19세 미만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청소년증
14세 미만동반한 보호자·교원·여행 인솔자의 확인
  • 19세 미만: 성명과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 서류를 쓸 수 있습니다. 학생증·재학증명서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 법령상 학교가 발급한 것입니다.
  • 14세 미만: 부모·친족·후견인 등 보호자, 재학 중인 학교의 교원, 여행업자가 둔 여행 인솔자가 함께 탑승하면 그 사람의 확인으로 본인 일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반자 신분증: 확인을 요청받은 동반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성년자 탑승 때 본인 확인: 19세 미만은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14세 미만은 보호자·교원·여행 인솔자 확인, 동반자는 본인 신분증 제시
공항 가기 전 신분증·준비물 다시 확인하기여행 준비물 체크 →

공항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단계

확인 주체·단계방법
항공사 발권신분증 확인 또는 예약 정보와 대조
항공사 수하물 위탁탑승권과 신분증 대조
공항운영자 보호구역 진입탑승권과 신분증 대조

보안검색을 받으러 보호구역에 들어갈 때는 공항운영자가 탑승권과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 본인 일치가 확인되는 경우는 신분증 제시 의무의 예외입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잃어버렸다면

  • 미리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증을 새로 신청 중이라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가 있다면 운전경력증명서도 인정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 확인 거부 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항공사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공항 현장 발급: 공항 안 무인 발급기나 임시 확인 절차의 운영 여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발 전 이용 공항과 항공사에 문의하세요.
위반 행위처벌
위조·변조 신분증 제시10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다른 사람 신분증 부정 사용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내선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도 되나요?

신분증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아기와 함께 국내선을 타면 아기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14세 미만은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의 확인으로 본인 일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보호자는 본인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19세 미만이라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같은 서류도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이 인정 신분증명서에 들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도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내선 탑승 신분증 정리

국내선을 탈 때는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증을 지니고, 요구받으면 보여줘야 합니다.
19세 미만은 등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증 등으로, 14세 미만은 동반 보호자 등의 확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출발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나 운전경력증명서 같은 인정 서류를 준비하고, 공항 현장 절차는 항공사와 공항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항공보안법」(2026. 2. 27. 시행) 제15조의2·제23조제7항·제50조, 「항공보안법 시행령」(2025. 12. 16. 시행) 제15조의2·제15조의3, 「항공보안법 시행규칙」(2026. 9. 15. 시행) 제8조의5·제8조의6·별표 5. 항공기 탑승 신분확인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행정규칙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항별 운영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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