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다시 준비하게 되는 서류가 여권용 사진입니다.
사진 크기와 머리 길이, 촬영 시기는 「여권법 시행령」에, 흰색 바탕·색안경 금지 같은 촬영 조건은 여권발급신청서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법정 서식만으로 여권 사진 기준과 보완 요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① 여권용 사진은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 이상 3.6cm 이하입니다.
②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③ 여권발급신청서는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를 안내합니다.
④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은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크기와 머리 길이 기준
여권용 사진의 크기·머리 길이·촬영 시기는 「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 직접 정합니다.
일반여권뿐 아니라 재발급,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때도 같은 여권용 사진 1장을 냅니다.
| 항목 | 기준 |
|---|---|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턱부터 정수리까지 3.2~3.6cm |
| 촬영 시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사진 형태 | 천연색 상반신 정면 |
| 모자 |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 |
| 제출 매수 | 1장 |

배경·안경·모자 등 촬영 조건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여권발급신청서, 2026. 6. 1. 개정)의 사진란에는 아래 조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의 크기 기준에 더해 바탕색과 색안경에 관한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 신청서 사진란 안내 | 뜻 |
|---|---|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배경 없이 흰색 바탕 |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색이 들어간 안경·모자 안 됨 |
|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컬러, 정면, 상반신 |
| 6개월 이내 촬영 | 신청일 기준 |
- 일반 안경: 법령과 신청서는 색안경 착용 금지만 적고 있습니다. 투명한 일반 안경의 허용 여부나 반사·테 조건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귀·표정·보정: 귀 노출, 표정, 사진 보정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고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전 외교부 여권안내의 사진 규정을 확인하세요.
- 컬러 인쇄: 신청서를 내려받아 쓸 때는 컬러로 인쇄하라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
여권발급신청서 유의사항은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확인되는 보완·확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거 | 내용 |
|---|---|
| 신청서 유의사항 5 |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 보완 요구 가능 |
|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류와 사진의 동일성 심사를 위해 신청인 등에게 확인 요청 가능 |
| 시행령 제5조제3항 | 온라인 신청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교부 전 보완·정정 요청 가능 |
-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사진: 신청일 전 6개월이 지난 사진, 모자나 색안경을 쓴 사진, 흑백 사진, 정면이 아닌 사진, 크기나 머리 길이가 기준을 벗어난 사진, 흰색 무배경이 아닌 사진은 위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실제 판단: 구체적인 반려 사례와 판단 기준은 법령에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접수 창구 안내를 따르세요.
사진이 필요한 여권 신청
| 신청 | 사진 |
|---|---|
| 일반여권 발급 | 여권용 사진 1장 |
| 여권 재발급 | 여권용 사진 1장 |
| 단수여권 | 여권용 사진 1장 |
| 여행증명서 | 일반여권 규정 준용 |
사진은 여권에 명의인 정보로 수록되므로, 신청서 기재 내용과 사진이 같은 사람인지 심사를 거칩니다.
여권 종류별 유효기간과 발급 수수료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여권 사진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안경을 쓰고 찍어도 되나요?
현행 법령과 여권발급신청서가 금지로 적은 것은 색안경입니다.
일반 안경의 허용 여부는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촬영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의 사진 규정을 확인하세요.
사진 보정을 해도 되나요?
보정 허용 범위를 정한 법령·고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신청서류와 사진의 동일성을 심사하기 위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실제 얼굴과 달라 보이는 사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찍은 증명사진을 써도 되나요?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크기가 3.5cm×4.5cm로 같더라도 6개월이 지난 사진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 규격 정리
여권 사진은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 길이 3.2~3.6cm,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흰색 바탕의 무배경,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를 함께 안내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안경·귀 노출·보정처럼 법령에 없는 세부 기준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한 뒤 촬영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여권법」(2026. 8. 28. 시행) 제7조, 「여권법 시행령」(2026. 3. 1. 시행) 제5조·제8조·제14조·제17조·제18조, 「여권법 시행규칙」(2026. 6. 1. 시행) 제3조·제5조·별지 제1호서식(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사진에 관한 외교부 고시는 행정규칙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진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