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나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항에서 출국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처분이고,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서면 통지가 가지만 통지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출국금지 사유별 기간, 통지, 본인 확인 방법, 이의신청을 정리했습니다.
① 출국금지 기간은 재판·형 집행·고액 체납 등은 6개월 이내, 범죄 수사는 1개월 이내(소재불명 등 3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② 출국금지·연장이 되면 법무부장관이 사유와 기간을 적은 서면 통지를 보내지만,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3가지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본인(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은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합니다.
출국금지 사유와 기간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결정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출국심사 때 출국금지된 사람은 출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출국금지 기간 |
|---|---|
| 재판·형 집행·고액 체납 등 | 6개월 이내 |
| 범죄 수사 | 1개월 이내 |
| 소재불명 기소중지·수사중지, 도주 등 | 3개월 이내 |
| 기소중지·수사중지 + 체포·구속영장 | 영장 유효기간 이내 |
6개월 이내 출국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재판·형 집행: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벌금·추징금 미납: 벌금 1천만원 이상 또는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
- 세금 체납: 국세 5천만원, 관세 5천만원,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양육비·임금 체불: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양육비 채무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그 밖의 법무부령 대상: 병역의무 불이행자, 2억원 이상 국세 포탈 혐의로 세무조사 중인 사람, 타인 명의·위조 여권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등
기간은 월 단위면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기간에 들어갑니다.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같은 기간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고, 요청기관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통지와 통지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출국금지 통지서,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출국금지 해제통지서로 나뉘며 직접 주거나 우편 등으로 보냅니다.
|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비고 |
|---|---|
| 국가 안전·공공이익에 중대한 위해 우려 | 내란·외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자로 한정 |
|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 우려 | 연장 포함 총 3개월 넘으면 통지 |
|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소재 불명 |
- 통지가 없을 수도 있음: 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출국심사에서 처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해제도 통지: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법무부장관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출국금지 여부 확인 방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위임받은 변호인 |
| 확인하는 곳 |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 온라인 확인 | 법무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둘 수 있음(근거 규정) |
| 세부 절차 | 법무부장관이 정함 |
온라인 확인은 시행규칙에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정부24 등에서 실제로 조회할 수 있는지, 본인인증 방식은 무엇인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국금지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
| 항목 | 내용 |
|---|---|
| 대상 | 출국금지 결정, 기간 연장 결정 |
| 기한 | 통지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
| 제출처 | 법무부장관 |
| 방법 | 서면 또는 지정 전자우편 |
| 결정 | 15일 이내(1회 15일 연장 가능) |
- 받아들여지면: 즉시 출국금지가 해제되거나 기간 연장이 철회됩니다.
- 기각되면: 기각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 심사 중: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에게 서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풀리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즉시 해제해야 하고, 해제하면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즉시 해제: 여권이 반납·몰취된 것이 확인된 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돼 해외도피 우려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사유가 없어진 것이 확인된 경우
-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출국금지로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출국금지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걱정된다면 출국 전에 본인 확인 절차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1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출국금지 결정이나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기한이 계산되므로 빨리 준비하세요.
체납 세금을 다 내면 출국금지가 풀리나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해제해야 하고, 요청한 기관도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제가 되면 해제 통지가 가므로, 출국 전 해제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긴급출국금지는 무엇인가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는 죄의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수사기관이 출국심사 현장에 직접 요청하는 출국금지입니다.
요청 후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승인 요청 후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제됩니다.
출국금지 확인과 이의신청 정리
출국금지는 재판·형 집행·고액 체납 등은 6개월 이내, 범죄 수사는 1개월 이내가 기본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서면 통지가 오지만 통지 예외가 있으니, 의심되면 본인이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거나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출입국관리법」(2026. 10. 2. 시행) 제4조·제4조의2~제4조의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제1조의3·제1조의4·제2조의2·제2조의3·제3조의4·제5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 9. 15. 시행) 제6조·제6조의2·제6조의6~제6조의10. 온라인 조회 등 실제 민원 절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