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산 국내 여행상품(국내 패키지여행)을 취소하면 당일여행인지 숙박여행인지, 그리고 출발까지 며칠 남았는지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여행 취소 시점별 기준을 해외여행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고시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비율만 정리했습니다.
해외 패키지여행이라면 해외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기준 글을 보세요.
① 여행자가 취소할 때 당일여행은 출발 3일 전까지, 숙박여행은 5일 전까지 알리면 기준상 전액 환급입니다.
② 그 뒤로는 2일 전까지 요금의 10%, 1일 전까지 20%, 당일 취소·연락 없는 불참 30%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③ 여행사 사정으로 여행사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통보 시점에 따라 요금의 10~30%를 여행사가 배상합니다.
④ 이 비율은 소비자기본법상 합의·권고의 기준이며, 계약서·약관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취소하면 며칠 전에 몇 %인가
여행자 사정으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내여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여행요금이며, 날짜는 여행개시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 기준 | 당일여행 | 숙박여행 |
|---|---|---|
| 전액 환급 | 3일 전까지 통보 | 5일 전까지 통보 |
| 요금의 10% 배상 | 2일 전까지 통보 | 2일 전까지 통보 |
| 요금의 20% 배상 | 1일 전까지 통보 | 1일 전까지 통보 |
| 요금의 30% 배상 | 당일 취소·무단 불참 | 당일 취소·무단 불참 |

- 계산 예시: 여행요금이 40만원인 1박 2일 국내 패키지를 출발 1일 전에 취소하면 기준상 20%인 8만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 연락 없는 불참: 출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요금의 30% 배상이 기준입니다.
- 구간 사이 날짜: 숙박여행 기준표는 ‘5일 전까지’와 ‘2일 전까지’만 적고 4~3일 전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도 고시에 없으므로 경계일에 가깝다면 계약서·약관의 취소 규정 표를 확인하세요.
- 통보 기록: 취소를 결정했다면 바로 여행사에 알리고 문자·메일 등 기록을 남기세요.
여행사가 취소하거나 조건을 바꿀 때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시점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 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해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같은 구간(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여행사 통보 시점 | 여행사 배상 기준 |
|---|---|
| 당일 3일·숙박 5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
| 1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20% |
| 당일 통보·통보 없음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30% |

- 인원 미달 취소: 여행참가자 수가 모자라 여행사가 취소하면서 사전 통지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계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통지기일 자체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계약서·약관에서 확인하세요.
-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
감염병·재난으로 취소할 때와 여행 뒤 피해
| 상황(계약 이후) | 기준 |
|---|---|
| 행정명령·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이행 불가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재난사태·위기경보 심각 등으로 이행 곤란 | 위약금 50% 감경 |
- 대상 감염병: 이 항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나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 위약금 없이 환급: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계약 뒤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필수 사회·경제활동 외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돼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위약금 50% 감경: 계약 뒤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함께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 감경 후 환급: 여행사는 이미 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에서 감경된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 여행 뒤 피해: 여행 뒤 드러난 계약조건 위반, 여행사·여행종사자의 고의·과실, 위탁수하물 분실·도난, 여행사 고의·과실에 따른 일정 지연·운송 미완수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분쟁해결기준·약관·계약서는 따로 확인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위 비율이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약금은 계약서와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성격 | 확인할 곳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합의·권고 기준 | 공정위 고시(이 글) |
| 여행 약관 | 계약에 포함된 약관 | 여행계약서와 함께 받은 약관 |
| 개별 계약 조건 | 상품별 특약·일정 | 예약 확인서·여행일정표 |
- 계약서·약관 받기: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와 약관 포함)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 일정 변경 동의: 여행사가 여행일정(선택관광 포함)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표준약관: 고시 비고에는 국내여행 기준을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했다고 적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품별 특약의 취소 수수료도 예약한 상품의 약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더 유리한 기준: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하고,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 합의가 안 되면: 중앙행정기관, 시·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기준은 다르다
| 여행자 취소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
| 환급 기준 시점 | 당일 3일·숙박 5일 전(전액 환급) | 30일 전(계약금 환급) |
| 출발 1일 전 | 요금의 20% | 요금의 30% |
| 출발 당일 | 요금의 30% | 요금의 50% |
- 같은 여행사라도 기준이 다름: 해외 패키지는 출발 30일 전부터 비율이 붙기 시작하므로, 국내 상품 기준을 해외 상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숙소·교통만 따로 예약했다면: 이 글의 기준은 여행사의 국내 여행상품 기준입니다. 숙소나 버스·열차만 따로 예약했다면 해당 품목의 기준과 약관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내 패키지여행 취소 자주 묻는 질문
당일치기 버스 여행을 2일 전에 취소하면요?
여행사의 당일여행 상품이라면 기준상 출발 3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 2일 전까지 통보하면 요금의 10%를 배상합니다.
상품 약관에 다른 취소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확인서와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원이 안 모여 여행사가 취소했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인원 미달로 취소하면서 여행사가 사전 통지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기준상 계약금 환급과 함께 계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배상받습니다.
통지기일은 계약서·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언제까지 알려야 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행사가 일정을 바꾸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여행사가 여행일정(선택관광 포함)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 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바꿔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변경 통보 시점에 따라 계약금 환급과 요금의 10~30% 배상이 기준입니다.
국내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정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국내 패키지여행은 당일여행 3일 전, 숙박여행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급이고, 이후에는 요금의 10·20·30%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행사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같은 구간의 비율을 여행사가 배상하고, 인원 미달 통지기일을 어기면 계약금의 100%를 배상합니다.
이 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이므로 실제 취소 전에는 계약서·약관의 취소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중 여행업 ‘국내 여행’·’국외여행’, 「소비자기본법」(2026. 9. 11. 시행)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2026. 9. 11. 시행) 제9조, 「관광진흥법」(2026. 5. 12. 시행) 제14조.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려 있지 않아 이 글의 비율에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