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외여행 취소 시점별 배상 비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고시로 확인한 비율만 정리했습니다.
항공권만 따로 산 경우는 항공권 취소 환불 기준 글을 보세요.
① 여행자가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를 알리면 기준상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② 그 뒤로는 여행요금의 10%(29~20일 전) → 15%(19~10일 전) → 20%(9~8일 전) → 30%(7~1일 전) → 50%(당일)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③ 여행사 사정으로 여행사가 취소하면 같은 비율을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④ 이 비율은 소비자기본법상 합의·권고의 기준이며, 계약서·약관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 며칠 전 취소하면 몇 %인가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여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율은 여행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날짜는 여행개시일 기준으로 셉니다.
| 취소 통보 시점 | 여행자 배상 기준 |
|---|---|
| 출발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29~20일 전 | 여행요금의 10% |
| 19~10일 전 | 여행요금의 15% |
| 9~8일 전 | 여행요금의 20% |
| 7~1일 전 | 여행요금의 30% |
| 여행 당일 | 여행요금의 50% |

- 계산 예시: 여행요금이 200만원인 상품을 출발 15일 전에 취소하면 기준상 15%인 30만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 통보 시점이 기준: 비율은 취소를 알린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취소를 결정했다면 바로 여행사에 알리고 기록(문자·메일)을 남기세요.
여행사가 취소하면 여행사가 배상
여행사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면,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보 시점별 비율은 여행자 취소와 같습니다.
| 여행사 통보 시점 | 여행사 배상 기준 |
|---|---|
| 출발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29~20일 전 | 여행요금의 10% |
| 19~10일 전 | 여행요금의 15% |
| 9~8일 전 | 여행요금의 20% |
| 7~1일 전 | 여행요금의 30% |
| 여행 당일 | 여행요금의 50% |
- 인원 미달 취소: 여행참가자 수가 모자라 여행사가 출발 7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하면 계약금 환급입니다.
- 7일 전 통지 기한을 넘기면: 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출발 당일 통지 시 50%를 여행사가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천재지변·여행경보·감염병으로 취소할 때
| 상황 | 기준 |
|---|---|
| 천재지변·전란·정부 명령·파업 등 | 계약금 환급 |
| 감염병: 입국금지·경보 3·4단계 등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감염병: 특별여행주의보 등 | 위약금 50% 감경 |

- 감염병 사유: 감염병 발생으로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 입국금지·격리 명령을 내리거나, 계약 뒤 여행경보 3·4단계가 발령되거나, 항공·철도·선박 운항이 중단돼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계약 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6단계를 선언해 이행이 상당히 어려우면 위약금 50% 감경이 기준입니다.
- 정부의 명령: 기준표 비고는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를 ‘정부의 명령’으로 봅니다.
- 감경 후 환급: 감염병 사유로 위약금이 감경되면, 여행사는 이미 받은 요금(계약금 포함)에서 감경된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 계약 이후 발령: 여행경보·특별여행주의보 항목은 계약을 맺은 뒤 발령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합의·권고 기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위 비율이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약금은 계약서와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약관 받기: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와 약관 포함)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취소 규정은 이 약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더 유리한 기준 우선: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되고,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 표준약관·특약: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상품별 특약의 취소 수수료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예약한 상품의 약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 합의가 안 되면: 중앙행정기관, 시·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발 뒤 일정이 빠지거나 바뀐 경우
- 일정 미이행: 여행자와 여행사 모두 잘못이 없는데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으면, 여행사가 그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 대체 일정: 다른 일정으로 바뀌었는데 대체 일정 비용이 더 적게 들었다면 여행사가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
- 일정 변경 동의: 여행사가 계약서에 적힌 숙식·항공 등 일정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그 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패키지여행 취소 자주 묻는 질문
항공권만 산 경우도 같은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의 비율은 여행사의 국외여행 상품 기준입니다.
항공권 단독 구매 취소는 항공 분야 기준과 운임 규정을 따로 봐야 하므로 항공권 취소 환불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출발 30일 전에 취소하면 돈을 다 돌려받나요?
분쟁해결기준은 출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 약관이나 특약에 다른 취소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확인서와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행지에 여행경보가 내려지면 위약금 없이 취소되나요?
계약 뒤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나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기준상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위약금 50% 감경이 기준입니다.
해외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정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해외 패키지여행은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 이후에는 여행요금의 10·15·20·30·50%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행사가 취소하면 같은 비율을 여행사가 배상하고, 여행경보 3·4단계 같은 사유는 계약금 환급입니다.
이 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이므로 실제 취소 전에는 계약서·약관의 취소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중 여행업 ‘국외여행’, 「소비자기본법」(2026. 9. 11. 시행)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2026. 9. 11. 시행) 제8조·제9조, 「관광진흥법」(2026. 5. 12. 시행) 제14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25. 12. 29. 시행) 제22조의4.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려 있지 않아 이 글의 비율에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