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시외버스 표 취소 환불 기준, 출발 전후 공제율과 운행취소·지연 배상 정리

고속버스·시외버스 표를 취소하면 언제 취소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시외버스 승차권 반환과 운행취소·지연 때의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고시에서 원문으로 확인한 비율만 정리했습니다.
실제 취소 수수료는 버스회사 운송약관과 예매처 안내가 따로 정하므로, 이 글의 비율과 함께 예매 화면의 환불 예정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핵심 답
① 분쟁해결기준상 출발 2일 전 반환은 운임 전액 환급입니다.
② 출발 1일 전~3시간 전은 운임의 5%(주말 7.5%, 명절 10%), 3시간 미만~출발 전은 10%(주말 15%, 명절 20%)를 공제합니다.
③ 출발 뒤 도착 예정시간 전까지는 50% 공제가 기준이고, 고시는 고속버스의 경우 운송약관에 근거해 2026년 60%를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도착시간이 지나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④ 운행취소는 운임 환급과 운임의 10% 배상, 정상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은 10%, 100% 이상 지연은 20% 배상이 기준입니다.
⑤ 이 비율은 합의·권고 기준이며, 실제 수수료는 운송약관과 예매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취소하면 얼마를 공제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속버스를 따로 품목으로 두지 않고 ‘시외버스’ 품목에서 승차권 반환 기준을 정합니다.
여객이 여행을 보류하고 승차권을 반환할 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환 시점분쟁해결기준
출발 2일 전운임 전액 환급
출발 1일 전~3시간 이전5% 공제(주말 7.5%, 명절 10%)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10% 공제(주말 15%, 명절 20%)
출발 후~도착 예정시간 전50% 공제(고속버스 2026년 60%)
도착시간 초과환급 불가
버스 승차권 반환 시점별 공제: 1일 전~3시간 전 5%(주말 7.5%·명절 10%), 3시간 미만 10%(주말 15%·명절 20%), 출발 후 50%(고속버스 2026년 60%)
  • 계산 예시: 운임 20,000원인 표를 평일 출발 5시간 전에 반환하면 기준상 5%인 1,000원을 공제하고 19,000원을 돌려받습니다.
  • 출발 뒤 반환: 고시는 출발 후 반환을 50% 공제로 정하면서, 고속버스는 운송약관에 근거해 2026년 60%, 2027년부터 70%를 공제한다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 주말·명절의 범위: 고시에는 어느 날이 주말·명절 요율에 해당하는지 정의가 없습니다. 적용 날짜는 예매처 취소 화면과 운송약관에서 확인하세요.
  • 시간 경계: ‘출발 2일 전’과 ‘1일 전’을 어떻게 세는지도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경계 시각에 가까우면 취소 전에 환불 예정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운행취소·조기출발·운행 중 고장 때

버스회사 쪽 사정으로 운송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가 아니라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황분쟁해결기준
운행취소운임 환급 + 운임의 10% 배상
여행을 그만둘 때남은 구간 운임 환급 + 그 운임의 20% 환급
여행을 계속할 때대체 차편 제공 + 남은 구간 운임의 20% 환급
  • 적용 상황: 아래 두 줄(여행 중단·계속)은 버스가 예정보다 일찍 출발해 타지 못한 경우와, 운행 도중 고장·교통사고 등으로 운송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기준입니다.
  • 수하물·신체 피해: 맡긴 수하물의 분실·훼손·연착이나 신체·재산상 피해는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입증 책임: 고시 비고는 운송인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받은 손해와 맡긴 수하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버스가 늦게 도착했을 때 지연 배상

지연 정도분쟁해결기준
정상 소요시간의 50% 이상운임의 10% 배상
정상 소요시간의 100% 이상운임의 20% 배상
버스 운행취소는 운임 환급과 10% 배상, 정상 소요시간 50% 이상 지연 10%·100% 이상 지연 20% 배상
  • 계산 예시: 정상 소요시간이 4시간인 노선이라면 2시간 이상 늦으면 50% 이상 지연, 4시간 이상 늦으면 100% 이상 지연에 해당합니다.
  • 기록 남기기: 승차권(예매 내역), 실제 출발·도착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면 버스회사와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정상 소요시간: 노선별 정상 소요시간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고시에 없으므로 예매 화면의 소요시간 안내와 버스회사 답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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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준·운송약관·예매 조건은 따로 본다

버스표 환불 기준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함께 쓰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구분성격확인할 곳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합의·권고 기준공정위 고시(이 글)
운송약관버스회사가 신고한 약관버스회사·예매처 약관
예매 조건개별 표의 안내예매·취소 화면
  • 운송약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 따라 버스회사는 운송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30조는 약관에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고속버스·시외버스 운송약관 원문은 이 글을 쓰며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관의 실제 공제율은 예매처에 게시된 운송약관과 취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더 유리한 기준: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하고, 같은 피해에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이면 소비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 합의가 안 되면: 중앙행정기관, 시·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고시는 시외버스 분쟁조정기구로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적고 있습니다.

버스표 취소·환불 자주 묻는 질문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기준을 보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품목에는 고속버스가 따로 없고 운수업 중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고속형·직행형·일반형으로 나누고 있어, 고속버스도 시외버스운송사업의 한 형태입니다.
다만 출발 뒤 반환처럼 고시가 고속버스 운송약관을 따로 언급한 부분은 그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버스가 출발한 뒤에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분쟁해결기준은 출발 후 도착 예정시간 전까지는 운임의 5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정하고, 고속버스는 운송약관에 근거해 2026년 60%를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도착시간이 지나면 환급 불가가 기준이므로, 탑승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반환 절차를 밟으세요.

명절 표는 수수료가 더 높나요?

기준상 출발 1일 전~3시간 전 반환은 명절 10%, 3시간 미만~출발 전 반환은 명절 20%를 공제해 평일보다 높습니다.
어느 날짜가 명절 요율에 해당하는지는 고시에 없으니 예매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버스회사가 운행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나요?

운행취소는 여객이 반환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기준상 운임을 돌려받고 운임의 10%를 추가로 배상받습니다.

고속버스·시외버스 표 취소 환불 정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버스표는 출발 2일 전 전액 환급, 출발 1일 전~3시간 전 5%, 3시간 미만~출발 전 10% 공제가 기준이며 주말·명절에는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운행취소는 운임 환급과 10% 배상, 지연은 정상 소요시간 대비 50% 이상 10%, 100% 이상 20% 배상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합의·권고 기준이므로 실제 취소 전에는 운송약관과 예매 화면의 환불 예정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 별표 Ⅰ 대상품목(운수업 ‘시외버스’)·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중 ‘시외버스’, 「소비자기본법」(2026. 9. 11. 시행)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2026. 9. 11. 시행) 제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 7. 1. 시행) 제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6. 7. 7. 시행)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26. 9. 15. 시행) 제8조제8항·제30조. 고속버스·시외버스 운송약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의 비율에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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