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치료기간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난 교통사고부터 사고일부터 4주가 기본입니다. 더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치료 경과 자료를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8주를 넘는 장기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경상환자 치료기간 4주·8주 한눈에
| 시점(사고일부터) | 경상환자가 할 일 | 그 뒤 |
|---|---|---|
| 처음 | 별도 서류 없이 치료 | 보험회사가 4주가 지나는 날까지를 지급 의사 유효기간으로 병원에 통지 |
| 4주 안 |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제출 |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8주 이내)으로 유효기간 연장 |
| 4주가 지난 날 | 진단서를 내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가 병원과 환자에게 지급 의사 종료를 통지 |
| 7주 안 | 8주를 넘는 장기치료를 원하면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 제출 |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넘김 |
| 자료 받은 날부터 7일 안 | — | 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기간을 검토해 통지 |
| 결과 통지 후 7일 안 | 이의가 있으면 심의 신청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자료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결 |
경상환자는 상해급별 12~14급입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를 「경상환자」로 정합니다. 상해급별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별표 1의 구분입니다.
| 급별 | 상해 예시(별표 1 일부) | 대인배상Ⅰ 한도 |
|---|---|---|
| 12급 |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3cm 미만 얼굴 찢김상처, 4~5치 치과보철 | 120만 원 |
| 13급 | 흉부 타박상(갈비뼈 골절 없이 통증 동반), 단순 고막 파열, 2~3치 치과보철 | 80만 원 |
| 14급 | 팔다리 단순 타박, 손발가락 관절 염좌, 1치 이하 치과보철 | 50만 원 |
내 상해가 몇 급인지는 진단 내용으로 보험회사가 분류합니다. 분류 결과는 보험회사에 확인해 두세요.
4주|진단서를 내야 치료가 이어집니다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고,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진단서에 사고일부터 8주 이내 치료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치료기간이 바뀐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난 날에 지급 의사가 끝난다고 병원과 환자에게 각각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음을 알리거나 철회하면 병원은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제1호).
4주가 지난 뒤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병원과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경상환자 치료기간 8주를 넘기려면|7주 안에 자료 제출
사고일부터 8주를 넘는 치료를 시행령은 「장기치료」라고 부릅니다. 장기치료를 원하면 아래 순서를 거칩니다(제11조의2 제3항~제5항).
- 8주를 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 제출(사고일부터 4주 안)
-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제출
- 보험회사는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
-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보험회사와 환자에게 통지
- 보험회사는 검토 결과를 반영한 유효기간을 지체 없이 병원에 통지
7주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 이유
7주 안에 자료를 내면 진흥원 검토 7일을 더해도 사고일부터 8주(56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제출이 늦어질 때 처리 방식은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7일 안에 심의 신청
진흥원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에 요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신청할 때는 앞서 낸 치료 경과 자료와 진흥원 검토 결과를 함께 냅니다. 분과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결해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의결 결과도 보험회사가 반영해 병원에 유효기간을 다시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다목).
언제 난 사고부터 적용되나
개정 시행령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고, 4주·8주 절차는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합니다(시행령 부칙 제1조~제3조, 2026.8.1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도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2026.8.28).
그 전에 난 사고는 이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사고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치료비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
표준약관 별표 1은 12~14급 환자의 치료관계비를 다음 범위의 실제 치료비로 정합니다.
| 구분 | 보상 범위 |
|---|---|
|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 | 실제 치료비 |
| 4주가 지난 뒤 | 진단서상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
| 8주가 지난 뒤 | 진흥원 검토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기간 안의 실제 치료비 |
정부는 2025년 2월 경상환자 장기치료에 추가 서류 제출 절차를 두겠다고 발표했고, 이번 개정이 그 후속 조치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2.26).
경상환자 치료기간 확인 순서
-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후인지 확인
- 내 상해가 12~14급으로 분류됐는지 보험회사에 확인
- 4주를 넘겨 치료받을 예정이면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 제출
- 8주를 넘길 예정이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치료 경과 자료 제출
-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심의 신청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4주·8주 절차를 따르나요?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제3조). 그 전 사고의 치료기간 기준은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진단서 없이 4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나요?
4주가 지난 날 지급 의사가 끝나, 그 뒤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진단서에 6주로 적혀 있으면 6주까지인가요?
8주 이내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바뀐 유효기간이 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
진흥원 검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결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3).
11급 이상 다친 사람도 8주 검토를 받나요?
시행령의 4주 진단서·8주 검토 절차는 12~14급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1급 이상 환자의 치료비 처리는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정리|경상환자 치료기간은 4주·8주 두 번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4주를 넘길 때 진단서를, 8주를 넘길 때 7주 안에 치료 경과 자료를 냅니다.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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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