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산업기사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8가지 경로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 또는 대학 졸업(예정), 기능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같은 직무분야 다른 산업기사 보유, 실무 2년이 대표 경로입니다.
전자산업기사는 「20 전기·전자」 직무분야의 「202 전자」 종목입니다.
전자기능사나 임베디드기능사가 있다면 취득 후 실무 1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학과 고시 원문과 Q-Net 전자산업기사 종목 정보, 출제기준 2건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전자산업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별표 4의2 산업기사 칸. 전자산업기사만의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학력: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등·졸업예정자.
- 자격: 기능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 보유.
- 경력만: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실무 2년 이상.
- 서류: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기한까지 내야 하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시험: 필기 4과목, 실기 「전자회로 구현 및 검증 실무」.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에서도 과목이 같습니다.
전자산업기사 응시자격 8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의2 산업기사 칸은 아래 8개 호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 호 | 응시자격(별표 4의2 산업기사) |
|---|---|
| 1호 |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2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
| 3호 | 관련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4호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5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 6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
| 7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 8호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 취득 |
1호 문언은 보유한 기능사의 종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취득 「후」의 실무가 동일·유사 직무분야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6호는 자격·학력과 상관없이 경력 연수를 봅니다.
학점은행제 학점, 수료자, 졸업예정자 판단 기준은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41학점 이상이면 2년제, 81학점 이상이면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자세한 계산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같은 「202 전자」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로
시행규칙 별표 2는 전자산업기사를 「20 전기·전자」 직무분야의 「202 전자」 중직무분야에 둡니다.
2027년 시행 예정본 별표 2에서도 같습니다.
| 등급 | 202 전자 종목(별표 2) |
|---|---|
| 기사 | 광학,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의공, 임베디드, 전자 |
| 산업기사 | 광학기기,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의공, 전자, 3D프린터개발 |
| 기능사 | 의료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캐드, 3D프린터운용 |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8년부터 적용될 별표 2의2에는 202 전자에 로봇시스템통합 산업기사·기능사가 더 실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공산업기사나 광학기기산업기사 등이 있으면 2호(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같은 「20 전기·전자」의 전기 분야 산업기사도 동일 직무분야에 속합니다.
전기 분야 산업기사의 같은 8개 호 적용 예시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기사가 있어도 필기 면제는 안 됩니다
시행령 제21조①의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에만 적용됩니다.
의공산업기사 보유자도 전자산업기사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 볼 응시 경로
| 내 상황 | 검토할 호와 확인점 |
|---|---|
|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예정) | 3호. 고시 관련학과 범위인지 Q-Net으로 확인 |
| 4년제 전자공학과 졸업(예정) | 4호. 관련학과 인정 여부 확인 |
| 의공·광학기기 산업기사 보유 | 2호. 같은 202 전자의 다른 산업기사 |
| 전자기능사 보유 후 근무 | 1호.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
| 자격 없이 전자 분야 경력 | 6호.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
전자기능사(옛 전자기기기능사)의 시험 구성은 전자기기기능사 취득방법, 등급별 구조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고시와 Q-Net 안내
시행령 별표 4의2는 관련학과를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로 정의합니다(기술사 4호).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제2012-49호, 2013년 1월 1일 시행) 별표 1에 있습니다.
이 별표는 「202 전자」의 전자산업기사에 아래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적습니다.
| 구분 | 관련학과 범위(고시 별표 1) |
|---|---|
| 직무분야 전체 | 14 건설, 16 기계, 17 재료,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 일부 중직무 | 024 생산관리, 083 방송 |
직무분야별 구체적인 학과명은 같은 고시 별표 2에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학과라도 수탁기관의 장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Ⅰ. 3).
Q-Net 전자산업기사 종목 정보는 관련학과를 「전자공학과, 전자제어공학과, 전자시스템학과등 전자회로관련 학과」로 안내합니다.
고시 별표 1의 범위가 이보다 넓으므로, 전자과가 아니어도 원서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와 경력(1·6호)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술사 1호에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묶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고 정의합니다.
산업기사 칸도 이 말을 씁니다.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과 별표 11의2에 있습니다. 「202 전자」의 유사 직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직무분야 |
|---|---|
| 동일 | 20 전기·전자 |
| 유사 (별표 11의2) | 024 생산관리, 083 방송, 14 건설, 16 기계, 17 재료, 21 정보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이 범위는 현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의 별표 11의2가 같습니다.
다만 어떤 업무 경력을 인정할지는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로 서류심사에서 판단합니다.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경력증명서를 준비하고, Q-Net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훈련과정(5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전자산업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제14조②).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제14조②③).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 기준입니다(제14조④).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처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차별 제출 기한은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산업기사 시험과목과 검정 방법
| 구분 | 내용 |
|---|---|
| 필기 과목 | 디지털응용회로, 전자회로설계, 전자회로구현설계, 전자회로측정 |
| 필기 방식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Q-Net). 출제기준은 80문항, 2시간 |
| 실기 과목 | 전자회로 구현 및 검증 실무 |
|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③) |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이고, 개정 시행규칙(2027년 1월 1일 시행)의 별표 8과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별표 8의2에서도 같습니다.
실기는 작업형입니다. 시간 표기는 출처마다 달라 나란히 적습니다.
| 출처 | 실기 시간 표기 |
|---|---|
| Q-Net 종목 정보 | 작업형(4시간 30분, 100점) |
| 출제기준 2024~2026 | 작업형, 4시간 정도 |
| 출제기준 2027~2029 | 작업형, 4시간 정도 |
응시 회차의 시간은 회차 시험 안내·수험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Q-Net은 작업형에서 회로 스케치, 조립작업 등을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제기준은 2024.1.1~2026.12.31 적용분과 2027.1.1~2029.12.31 적용분(2026년 7월 10일 등록)이 있습니다.
필기 주요항목 수(9개)는 같고, 「정보통신기기 디지털 회로설계」가 「디지털 회로설계」가 되는 등 일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락 계산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필기 합격 후 다음 단계
실기는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되고,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제21조①).
면제 기간 계산 예시는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에 있습니다.
작업형 실기 지참공구는 실기시험 지참준비물 확인 방법으로 응시 회차 목록을 확인하세요.
전자산업기사를 취득한 뒤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사 응시자격 1호에 해당합니다.
다음 단계는 전자기사 응시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검토 결과 |
|---|---|
| 전문대 전자과 2학년 재학 | 3호 졸업예정자 검토. 관련학과 인정과 최종 학년 여부 확인 |
| 의공산업기사 보유 | 2호 검토. 경력 연수 요건 없음, 필기 면제는 없음 |
| 전자기능사 취득 후 1년 미만 근무 | 1호(1년) 미충족. 필기시험일까지 1년이 되는지 확인 |
| 자격 없이 전자 조립 3년 | 6호 검토. 담당업무가 동일·유사 직무분야인지 서류심사 |
접수 전 체크리스트
- 8개 호 중 내가 해당하는 호를 하나 정했는지
- 1호 실무 연수가 자격 취득 「후」 기간이고, 필기시험일까지 채워지는지
- 내 학과가 고시 관련학과 범위인지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했는지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회차별 서류 제출 기한과 일정·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전자산업기사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과가 아니어도 학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고시 별표 1은 전자산업기사에 전기·전자뿐 아니라 건설·기계·재료·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 등 여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적습니다.
2·3년제 전문대(3호)나 4년제 대학(4호)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는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내 학과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Q. 전자기능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합니다(1호).
학력 등 다른 호에 해당하면 그 경로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의공산업기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두 자격은 같은 「202 전자」 중직무분야의 산업기사라서 2호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필기 면제는 같은 종목에만 적용되므로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①).
Q.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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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2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 별표 4의2(2026. 1. 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8조·제10조의2·제14조, 별표 2·별표 2의2·별표 8·별표 8의2·별표 11의2(2026. 9. 7. 시행본, 2027·2028 시행 예정본 대조)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1
- Q-Net 전자산업기사 종목 정보, Q-Net 출제기준(전자산업기사 2024.1.1~2026.12.31, 2027.1.1~202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