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는 보험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막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은 생명·상해·질병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환급금 일부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둡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보험금 1,500만 원,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250만 원까지로 기준이 올랐습니다. 개정 전 기준은 1,000만 원·150만 원이었습니다.
아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압류 범위는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
먼저 결론|보험금 압류금지 범위(2026년 2월 1일 이후)
| 보험금 종류 | 압류 못 하는 범위 | 근거 |
|---|---|---|
| 사망보험금 | 1,500만 원 이하 | 시행령 제6조①1 |
| 실손형 치료비(진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 전액 | 시행령 제6조①2가 |
|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실손형 제외) | 2분의 1 | 시행령 제6조①2나 |
| 채권자가 해지해서 생긴 해약환급금 | 전액 | 시행령 제6조①3가 |
|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 | 250만 원 이하 | 시행령 제6조①3나 |
| 만기환급금 | 250만 원 이하 | 시행령 제6조①4 |
보험금 압류 기준이 바뀐 시점
2026년 1월 27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제6조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 |
| 해약환급금(채권자 해지 외) | 150만 원 이하 | 250만 원 이하 |
| 만기환급금 | 150만 원 이하 | 250만 원 이하 |
2026년 2월 1일 전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접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이 여러 개면 어떻게 계산하나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계약이 둘 이상일 때 계산 방식을 나눕니다. 사망보험금, 채권자 해지 외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계약별 금액을 모두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반면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과 채권자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계약별로 계산합니다.
예시|사망보험금 두 건
수익자인 채무자가 사망보험금 1,000만 원짜리 두 건을 받으면 합산 2,000만 원 중 1,500만 원까지가 압류금지입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보험금이 압류됐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 보험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합니다.
파산하면 해약환급금은?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채권자 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23다240466).
대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금액 이하 부분은 파산재단에서 빠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당시 기준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개정 후 기준 적용은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보험금 압류 대응 순서
- 압류명령 결정문으로 압류된 채권과 접수일 확인
- 압류된 보험이 보장성보험인지, 어떤 종류의 보험금인지 확인
- 여러 계약이면 합산 대상과 계약별 계산 대상을 나눠 금액 계산
- 계좌로 이미 들어왔다면 압류명령 취소 신청 검토
- 채무 전체 정리가 필요하면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금도 압류되나요?
진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실제 지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시행령상 압류하지 못합니다.
암 진단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치료·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실손형을 뺀 보험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진단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저축성보험도 같은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보장성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이 압류금지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전부명령으로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을 전액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예전 기준 1,000만 원은 틀린 건가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1,500만 원 기준입니다. 그 전 사건은 개정 전 기준일 수 있습니다.
정리|보험금 압류는 종류·금액·접수일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실손형 치료비 전액, 그 밖의 치료 보험금 2분의 1, 해약·만기환급금 250만 원이 현행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압류명령 접수일과 보험 종류를 확인하고, 계좌에 들어온 보험금이 압류됐다면 법원에 취소 신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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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부칙(2026.1.27)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파산 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