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차이는 응시 경로, 실기 시간, 2027년부터 갈리는 필기 과목, 건설업 등록기준의 이름 표기에서 납니다.
2026년 시험까지는 두 종목 필기 5과목의 과목명이 같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사는 4과목, 산업기사는 3과목으로 나뉠 예정입니다.
실기는 두 종목 모두 「건축시공 실무」 필답형이고, 시험시간은 기사가 더 깁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칸에는 건축기사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2027·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Q-Net 종목 정보와 출제기준입니다.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
| 직무분야 (별표 2) | 14 건설 › 141 건축 | 14 건설 › 141 건축 |
| 필기 과목 수 (현행/2027/2028) | 5/4/4 (예정) | 5/3/3 (예정) |
| 필기 문항·시간 (출제기준) | 2026년까지 100문항 2시간 30분 2027년부터 80문항 2시간 | 2026년까지 100문항 2시간 30분 2027년부터 60문항 1시간 30분 |
| 실기 (Q-Net·출제기준) | 건축시공 실무 필답형 3시간 | 건축시공 실무 필답형 2시간 30분 |
| 관련학과 경로 (별표 4의2) | 대학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 실무경력만으로 응시 | 4년 이상 | 2년 이상 |
합격 기준은 두 등급이 같습니다.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②③).
자세한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차이: 필기 과목과 2027년 변경 예정
| 적용 시점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
| 현행 (2026년 시험)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 관계 법규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 관계 법규 |
| 2027.1.1부터 (예정) |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 건축계획 및 설비 건축시공 건축구조 |
| 2028.1.1부터 (별표 8의2, 예정) | 2027년과 같음 | 2027년과 같음 |
개정 시행규칙 제8조①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을, 2028년 1월 1일부터 별표 8의2를 적용합니다.
위 2027·2028년 과목은 두 별표의 시행 예정본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적용 출제기준(2027.1.1~2031.12.31)은 이미 게시돼 있습니다.
문항 수는 기사 80문항 2시간, 산업기사 60문항 1시간 30분입니다.
과목별 주요항목은 건축기사 필기 공부방법, 건축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필기 합격에 따른 면제는 합격한 그 종목에만 2년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산업기사 필기 합격으로 기사 필기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을 참고하세요.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 내 조건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 | 바로 응시 | 바로 응시 |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실무 1년 | 바로 응시 |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실무 2년 | 바로 응시 |
| 기능사 자격 보유 | 취득 후 실무 3년 | 취득 후 실무 1년 |
| 건축산업기사 보유 | 취득 후 실무 1년 | 해당 없음 |
| 관련 학력·자격 없음 | 실무 4년 | 실무 2년 |
표의 실무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입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관련학과 여부와 경력 인정은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산업기사를 먼저 취득하면 기사 칸 1호(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경로가 열립니다.
자가진단 순서는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차이: 실기 시간과 범위
실기 과목은 두 종목 모두 「건축시공 실무」이고 검정방법은 필답형입니다.
건축산업기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작업형에서 필답형으로 바뀌었다고 Q-Net에 적혀 있습니다.
시험시간은 건축기사 3시간, 건축산업기사 2시간 30분입니다.
Q-Net 종목 정보와 2025~2026년·2027~2031년 적용 출제기준의 표기가 두 종목 모두 같습니다.
응시 회차의 시험시간은 시행기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출제 범위는 건축기사 실기 준비방법, 건축산업기사 실기 준비방법을 참고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준상 쓰임 차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을 다음처럼 적습니다.
| 업종 | 기술능력(원문) |
|---|---|
| 나. 건축공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이 칸의 1)에 이름으로 적힌 국가기술자격은 건축기사이고, 건축산업기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채웁니다.
건설기술인 등급은 경력·학력·자격을 종합한 역량지수로 산정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산정 방법은 건설기술인 등급, 업종별 기준은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에 있습니다.
내 상황별로 먼저 볼 종목
| 내 상황 | 먼저 볼 종목 | 확인할 점 |
|---|---|---|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 건축기사 | 응시 연도별 과목 수(5→4 예정) |
|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 건축산업기사 또는 실무 후 기사 | 졸업 후 실무 2년·1년 산정 |
| 비전공·실무 2년 이상 | 건축산업기사 | 실무 4년이면 기사도 가능 |
| 2027년 이후 응시 | 두 종목 모두 | 새 과목명과 2027 출제기준 |
등급별 검정 기준과 시험 방법의 일반적인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를 참고하세요.
선택 전 체크: ① 관련학과·학력 ② 실무경력(기사 4년 / 산업기사 2년) ③ 응시 연도의 과목 수 ④ 건설업 등록기준 칸(별표 2) ⑤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건설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은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 필기 과목이 같나요?
현행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두 종목 필기는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 관계 법규로 과목명이 같습니다.
Q. 2027년부터 과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사는 건축계획 및 설계·건축시공·건축구조·건축설비 4과목, 산업기사는 건축계획 및 설비·건축시공·건축구조 3과목이 될 예정입니다.
Q. 건축산업기사로 건축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2명 칸을 채울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칸에 이름으로 적힌 국가기술자격은 건축기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입니다.
Q. 건축산업기사를 딴 뒤 기사에 응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이면 기사 응시자격 1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경력은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Q. 두 종목 실기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필답형이고 기사 3시간, 산업기사 2시간 30분입니다(Q-Net·출제기준). 응시 회차의 시간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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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등급: 역량지수 산정 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2·별표 8·별표 8의2(현행, 2027년·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Q-Net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종목 정보, 출제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