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업종별로 정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회사는 이 인원을 상시 근무 인력으로 갖춰야 합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몇 명과 그중 기사·중급 이상 인원을 요구합니다.
전문공사 업종은 대체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2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현행본과 시행 예정본,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시행 예정 개정에서 별표 2는 바뀌지 않습니다.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하는 역량지수와 경력신고는 건설기술인 등급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기술인력이 어떻게 쓰이는지만 다룹니다.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 근거: 법 제10조 → 시행령 제13조 → 별표 2(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입니다.
- 종합공사: 토목 6명, 건축 5명, 토목건축 11명, 산업·환경설비 12명 이상, 조경은 조경 4명과 토목·건축 각 1명 이상입니다.
- 전문공사: 업무분야마다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기본이고, 특정 자격을 이름으로 요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 관련 종목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에 업종별 표가 있습니다.
- 인정 조건: 상시 근무해야 하고, 자격정지자·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 대여 금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등록말소와 자격 취소 대상입니다.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의 법령 구조
| 단계 | 내용 |
|---|---|
| 법 제10조 | 등록기준을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으로 나누고 대통령령에 위임 |
| 시행령 제13조 |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전문공사는 주력분야 기준) |
| 별표 2 | 업종·업무분야별 기술능력 인원과 자격, 비고(상시 근무, 관련 종목 범위 등) |
| 관리규정 | 국토교통부 예규. 상시 근무 판단, 확인 서류, 관련 종목 범위(별지 5) |
종합공사 업종의 기술인력 기준
별표 2 제1호의 종합공사 업종 기술능력을 요지로 옮겼습니다. 「초급」「중급」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입니다.
| 업종 | 기술능력(요지) |
|---|---|
| 토목공사업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이상. 그중 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
| 건축공사업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 이상. 그중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
| 토목건축공사업 | 초급 이상 11명 이상. 토목 5명(2명은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과 건축 5명(2명은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포함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11개 분야 산업기사 이상 12명 이상. 그중 6명은 같은 분야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
| 조경공사업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4명 이상(2명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 중급 이상), 토목·건축 분야 초급 각 1명 이상 |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초급 이상 인원에서는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 건설기술인을 제외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11개 분야는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입니다.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사와 중급 이상 인원은 바꿀 수 없습니다(비고 1 라목).
전문공사 업종의 기술인력 기준
전문공사는 업종 안의 업무분야(주력분야)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업무분야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정해진 인원을 갖추면 됩니다.
| 업무분야 | 건설기술인 분야 | 인원 |
|---|---|---|
| 토공 | 토목·광업(화약류관리) | 2명 이상 |
| 실내건축 | 건축 | 2명 이상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 | 기계·토목·건축 | 2명 이상 |
| 도장, 습식·방수, 석공 | 토목·건축 | 2명 이상 |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 조경 | 2명 이상 |
| 철근·콘크리트 | 토목·건축 | 2명 이상 |
| 구조물해체·비계 | 토목·건축·광업 | 2명 이상 |
| 상하수도설비 | 기계·토목 | 2명 이상 |
| 철강구조물 | 기계·토목·건축 | 4명 이상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의 광업 분야는 원문이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으로 적고 있습니다.
특정 자격이 이름으로 나오는 업무분야
| 업무분야 | 별표 2의 기술능력(요지) |
|---|---|
| 포장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보링·그라우팅·파일 | 토목 초급 이상, 응용지질기사·지질 및 지반기술사, 관련 종목 자격자 중 2명 이상 |
| 철도·궤도 | 토목 초급 이상 2명(1명은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기계 초급 이상 1명,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 관련 종목 자격자 2명 이상. 장비 기준 별도 |
| 수중 |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1명 이상, 기계·토목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1명 이상. 장비 기준 별도 |
| 준설 | 토목 초급 이상 3명(1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기계 초급 이상 2명(1명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중급 이상). 장비 기준 별도 |
| 승강기설치 |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삭도설치 | 기계·토목·안전관리 초급 이상 각 1명, 관련 종목 자격자 2명 이상. 장비 기준 별도 |
| 기계설비 | 기계·건축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2명 이상. 1명 이상은 기계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4) 해당 자격자 |
| 가스시설 제1종 | 가스산업기사 이상+가스 실무 5년 이상 1명, 토목 초급 이상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1명, 용접·특수용접·배관기능사 이상 등 1명 |
| 가스시설 제2종 | 가스기능사 이상 취득 후 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 등 1명 이상 |
| 가스시설 제3종 | 가스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 이상 등 취득 후 온수보일러시공자·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 1명 이상 |
| 난방 제1종 | 관련 종목 자격자,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년 실무 후 정해진 교육 이수자 중 2명 이상 |
| 난방 제3종 | 금속·재료 또는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3년 실무 후 교육 이수자 중 1명 이상 |
난방 제2종은 난방 제1종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입니다. 가스·난방 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요건이 함께 붙으니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별표 2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행도 있지만, 별표 머리의 주석은 이 개정규정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적고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별표 2 비고 1 나목은 관련 종목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은 이 범위를 별지 5로 정합니다.
별지 5는 업종마다 분야(기계·토목·건축 등)와 등급(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별로 종목을 적은 표입니다.
두 원문은 조항 표기와 업종명이 조금 달라 나란히 적었습니다. 실제 등록 심사 기준은 처리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항목 | 시행령 별표 2 | 관리규정 별지 5 |
|---|---|---|
| 위임 조항 | 비고 1 나목 | 제목에 「비고1 “다”목 관련」 |
| 업종명 예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구분 단위 | 업종 안의 업무분야별 | 업종별 |
예시: 실내건축공사업의 관련 종목(별지 5)
| 등급 | 별지 5에 적힌 종목 |
|---|---|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용접 |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용접 |
| 기사 | 건축, 실내건축, 용접 |
| 산업기사 |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용접, 목공예, 가구제작 |
| 기능사 |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칸도 있지만 생략했습니다. 다른 업종의 관련 종목은 별지 5 원문에서 업종별 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는 다른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별표 2 비고 1 다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6개월 이상 관련 직업훈련 수료자, 또는 관련 공사 실무 3년 이상으로 지정 협회 등이 능력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조건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은 빠집니다(별표 2 비고 1 가목).
건설업 관리규정은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동안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풉니다.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으로 합니다.
필요하면 개인별 경력과 고용계약서 사본을 더 받아 실제 근무를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49조의2).
자격증 대여 금지
| 근거 | 내용 |
|---|---|
| 건산법 제21조의2 |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됨 |
| 건산법 제82조 | 대여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
| 건산법 제83조 | 빌린 자격증으로 등록기준을 채운 경우 등은 등록말소 |
| 자격법 제15조·제16조 |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취소 |
| 자격법 제26조 |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표의 「건산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법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상시 근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기술인력이 빠졌을 때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뒤에도 보완하지 않거나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79조의2는 일시적인 미달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육아휴직은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서 1명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미달도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는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인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1개 업종에 한해 1명, 공동 활용 인원이 5명 이상이면 2명까지입니다(시행령 제16조①).
현행 기준과 시행 예정 개정
2026년 10월 17일 법령 원문으로 현행본과 시행 예정본의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 법령 | 현행 | 시행 예정 |
|---|---|---|
| 법 | 2025년 11월 27일 시행본 | 2027년 1월 1일(하도급대금·공제조합 등), 2028년 1월 1일(제98조의2 과태료) |
| 시행령 | 2026년 6월 23일 시행본(별표 2는 2025년 10월 1일 개정) | 2027년 1월 23일(제34조의9·제82조의4·제86조) |
| 관리규정 | 2025년 5월 2일 발령본 | 조회 범위에서 확인 안 함 |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법 제10조·제21조의2·제49조의2·제8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3조·제16조·제79조의2와 별표 2도 같습니다. 새 개정이 나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에 활용할 때 확인할 점
- 내 자격이 지원 업종의 별지 5 표에 있는 종목·등급인지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경력신고와 등급 확인이 필요한지(건설기술인 등급)
- 상시 근무가 가능한지(다른 사업장과 겸직 여부)
- 채용공고가 요구하는 자격·경력이 무엇인지(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일부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별표 2 비고 3 다목).
대상은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입니다.
등록기준과 채용은 별개입니다. 별표 2는 회사가 갖출 최소 인력 기준이고, 실제 채용 조건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상황별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도배기능사로 실내건축 업체 지원 | 별지 5 실내건축 기능사 칸에 도배가 있음. 상시 근무 조건 확인 |
| 자격증만 빌려 달라는 제안 | 자격증 대여 금지(자격법 제15조②), 취소·벌칙 대상 |
| 건축공사업체의 기사 인원 문의 |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필요 |
| 기술인력 퇴사 후 충원 지연 | 50일 이내면 일시적 미달로 봄(시행령 제79조의2)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확인 체크리스트
- 지원·등록하려는 업종과 업무분야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 별표 2에서 그 분야의 인원과 자격 요건을 확인했는지
- 관련 종목이면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 표를 확인했는지
- 상시 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인지
-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이 없는지
보유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을 찾으려면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은 어디에 나오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3조, 시행령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나옵니다. 관련 종목 범위와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Q. 기능사 자격으로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전문공사 업종 상당수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를 인정하고,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가 업종별로 기능사 종목도 적고 있습니다. 업종·업무분야마다 다르니 표를 확인하세요.
Q. 초급 건설기술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설기술 진흥법의 역량지수로 정합니다. 자세한 기준과 경력신고는 건설기술인 등급 글을 참고하세요.
Q.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이름만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며 등록말소·자격 취소·벌칙 대상입니다.
Q. 2027년에 기준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시행 예정 개정(법 2027·2028년, 시행령 2027년 1월 23일)에서는 별표 2와 등록기준 조문이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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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기사 응시자격: 조경공사업 기술인력과 조경기사
- 토목기사 응시자격: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나오는 기사 자격
참고 이 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21조의2·제49조의2·제82조·제83조(2025년 11월 27일 시행본,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 대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제79조의2·별표 2(2026년 6월 23일 시행본,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본 대조)도 확인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16조·제26조도 함께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2025년 5월 2일 발령) 제2장·별지 5, 고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은 2026년 10월 17일 조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