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차이는 필기 과목 수(4과목·3과목)와 응시 경로에서 가장 크게 납니다.
실기 과목과 방식,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인정은 두 등급이 같습니다.
두 종목은 같은 141 건축 중직무분야입니다. 필기에서 「실내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분석」은 기사에만 있습니다.
실기는 두 종목 모두 「실내디자인 실무」 복합형(필답형+작업형)입니다.
2026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부터 필답형과 작업형을 다른 날 보고, 작업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립니다(Q-Net 공지).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2027·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건설업 관리규정, Q-Net 종목 정보·공지입니다.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실내건축기사 | 실내건축산업기사 |
|---|---|---|
| 직무분야 (별표 2) | 14 건설 › 141 건축 | 14 건설 › 141 건축 |
| 필기 과목 수 (현행/2027/2028) | 4/4/4 | 3/3/3 |
| 실기 과목 (별표 8) | 실내디자인 실무 | 실내디자인 실무 |
| 실기 방식 (Q-Net) | 복합형: 필답형 40점 + 작업형 60점 | 복합형: 필답형 40점 + 작업형 60점 |
| 관련학과 경로 (별표 4의2) | 대학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 실무경력만으로 응시 | 4년 이상 | 2년 이상 |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종목(별지 5) | 기사 칸에 실내건축 | 산업기사 칸에 실내건축 |
합격 기준은 두 등급이 같습니다.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②③).
자세한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차이: 필기 과목
| 과목 | 실내건축기사 | 실내건축산업기사 |
|---|---|---|
| 실내디자인 계획 | 있음 | 있음 |
| 실내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분석 | 있음 | 없음 |
| 실내디자인 시공 및 재료 | 있음 | 있음 |
| 실내디자인 환경 | 있음 |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현행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별표 8의2에서 두 종목 과목명은 같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목 구성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Q-Net 종목 정보는 두 종목 필기를 모두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으로 적습니다.
주요항목은 실내건축기사 필기 공부방법, 실내건축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에 있습니다.
필기 합격에 따른 면제는 합격한 그 종목에만 2년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산업기사 필기에 합격해도 기사 필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 종목 출제기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28년 이후 기준은 조회일 기준 미게시입니다.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차이: 실기 방식
실기 과목은 두 종목 모두 「실내디자인 실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Q-Net은 두 종목 모두 필답형 40점과 작업형 60점을 합한 복합형으로 안내합니다.
Q-Net 공지 「실내건축(산업)기사 실기시험 시행방식 변경 안내」는 두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부터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일이 나뉘었습니다.
같은 공지는 작업형 평가 방법을 수제도 방식에서 컴퓨터 프로그램(AutoCAD, SketchUP) 활용 방식으로 바꿨다고 적습니다.
접수할 때 필답형 시험장과 작업형 시험장을 각각 골라야 합니다.
작업형 시험시간은 Q-Net 종목 정보·출제기준·공지 첨부의 표기가 서로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응시 회차의 시간은 시행기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요구도면과 실격 기준은 실내건축기사 실기 준비방법, 실내건축산업기사 실기 준비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 내 조건 | 실내건축기사 | 실내건축산업기사 |
|---|---|---|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 | 바로 응시 | 바로 응시 |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실무 1년 | 바로 응시 |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실무 2년 | 바로 응시 |
| 실내건축기능사 등 기능사 보유 | 취득 후 실무 3년 | 취득 후 실무 1년 |
| 실내건축산업기사 보유 | 취득 후 실무 1년 | 해당 없음 |
| 관련 학력·자격 없음 | 실무 4년 | 실무 2년 |
표의 실무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입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관련학과 고시 범위는 실내건축기사 응시자격, 실내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확인하세요.
경력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기능사부터 시작한다면 실내건축기능사 취득방법을 참고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준상 쓰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을 2명 이상으로 정합니다.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관련 종목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별표 2 비고 1 나목).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의 실내건축공사업 건축 분야 표는 기사 칸과 산업기사 칸에 모두 「실내건축」을 적습니다.
즉 이 등록기준에서는 두 등급이 같은 관련 종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등록 심사는 처리기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업종별 표는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에, 초급 건설기술인 기준은 건설기술인 등급에 있습니다.
내 상황별로 먼저 볼 종목
| 내 상황 | 먼저 볼 종목 | 확인할 점 |
|---|---|---|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 실내건축기사 | 색채·행태분석 포함 4과목 |
|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 실내건축산업기사 또는 실무 후 기사 | 졸업 후 실무 2년·1년 산정 |
| 실내건축기능사 보유 | 산업기사(실무 1년) 또는 기사(실무 3년) | 취득 후 실무경력 증빙 |
| 비전공·실무 2년 이상 | 실내건축산업기사 | 실무 4년이면 기사도 가능 |
| CAD 작업형 준비 | 두 종목 공통 | AutoCAD·SketchUP 활용 방식 |
선택 전 체크: ① 관련학과·학력 ② 실무경력(기사 4년 / 산업기사 2년) ③ 필기 4과목·3과목 ④ CAD 작업형·시험일 분리 ⑤ 일정·응시료·시험시간은 Q-Net 공고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건축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내건축기사와 실내건축산업기사 필기 과목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사는 4과목, 산업기사는 3과목입니다. 「실내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분석」이 기사에만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8).
Q. 두 종목 실기 방식은 다른가요?
같습니다. 둘 다 「실내디자인 실무」 복합형(필답형 40점+작업형 60점)이고, 2026년부터 시험일이 나뉘며 작업형은 AutoCAD·SketchUP으로 그립니다(Q-Net).
Q. 2027년이나 2028년에 과목이 바뀌나요?
개정 시행규칙의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과 2028년 시행 예정 별표 8의2에서도 두 종목 과목은 현행과 같을 예정입니다.
Q. 실내건축산업기사도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의 실내건축공사업 표는 산업기사 칸에도 「실내건축」을 적습니다. 상시 근무 등 다른 요건은 처리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 산업기사를 딴 뒤 실내건축기사에 응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이면 기사 응시자격 1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경력은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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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현행, 2027년·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
- Q-Net 실내건축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 종목 정보, 공지 「실내건축(산업)기사 실기시험 시행방식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