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기사 응시자격은 졸업한 학제에 따라 필요한 실무 기간이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 졸업자등에게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에게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산업기사는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 졸업자등과 그 졸업예정자가 실무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으로 학사학위를 받으면 대학졸업자로 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원문, Q-Net 응시자격서류 제출 안내(2026.7.16 수정)입니다.
전문대 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3년제 졸업자: 관련학과 +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기사 제5호).
- 2년제 졸업자: 관련학과 + 졸업 후 같은 실무 2년 이상(기사 제6호).
- 졸업예정자: 기사 제5·6호는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실무라 졸업예정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업기사: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 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산업기사 제3호).
-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취득자는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비고 3).
학제별 응시 경로 한눈에 보기
| 학력 | 산업기사 | 기사 |
|---|---|---|
| 2년제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응시 가능(제3호) | 학력만으로는 해당 없음 |
| 2년제 관련학과 졸업자등 | 응시 가능(제3호) | 졸업 후 실무 2년(제6호) |
| 3년제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응시 가능(제3호) | 학력만으로는 해당 없음 |
| 3년제 관련학과 졸업자등 | 응시 가능(제3호) | 졸업 후 실무 1년(제5호) |
| 관련학과 전공심화 학사 취득(예정) | 응시 가능(제4호) | 응시 가능(제4호) |
관련학과가 아니면 학력 경로는 없습니다.
이때는 실무만 보는 경로(산업기사 제6호 2년, 기사 제9호 4년)나 기능사·산업기사를 거치는 경로를 봅니다(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
4년제 대학에서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비고 1에 따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Q-Net은 4년제 2학년 2학기 수료증명서나 3학년 재학증명서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졸업 후」 실무: 기간을 세는 시작점
기사 제5·6호의 실무는 「졸업 후」 응시 종목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일한 기간입니다.
법령 문구상 졸업 전 근무는 이 두 호의 기간이 아닙니다.
Q-Net은 재학 기간과 근무 기간이 겹치면 학력과 중복해 인정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학력과 별개로 기능사 등 자격 취득 후 경력이나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으로 응시할 때는 그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간은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까지 채워야 합니다.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이고,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 고르는 경우 해당 회차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가 정합니다.
경력증명서 담당업무로 분야를 판단하므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와 기사 응시
별표 4의2 비고 3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를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관련학과이면 기사 제4호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는 증명서로 최종학년(4학년)을 확인해야 하지만, Q-Net은 수업연한을 고려한 예외를 둡니다.
2년제 전문대 전공심화(2년 과정) 1학년은 3학년, 2학년은 4학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년제 전문대의 전공심화과정(1년 과정) 1학년은 4학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졸업예정 서류에는 학과(전공)와 최종학년, 서류발급일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전문대 기사 응시자격의 관련학과 확인 방법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제2012-49호) 별표 1이 종목별로 정합니다.
별표 1은 직무분야·중직무분야·종목·관련학과 칸으로 되어 있고, 전문대·대학 같은 학제를 나누는 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201 전기)의 관련학과 칸에는 여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적혀 있습니다.
20 전기·전자, 14 건설, 16 기계, 17 재료, 21 정보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등입니다.
고시 Ⅰ.3은 별표에 없는 학과라도 수탁기관의 장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Q-Net은 학과가 검색되지 않거나 비관련학과일 때 졸업한 학교(학과)에 관련학과 지정신청을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 Q-Net 학과 심사 기준 | 예시(Q-Net 안내) |
|---|---|
| 학부·학과·전공이 함께 적히면 가장 아래 단위로 심사 | 건축학과 실내건축전공 → 실내건축전공 |
| 과·학과·전공·트랙 등 학제 명칭만 다르면 동일 | 실내건축전공 = 실내건축트랙 |
| 공학계열은 (학)과와 공학과를 동일하게 판단 | 건축학전공 = 건축공학전공 |
| 띄어쓰기·「의」만 다르면 동일 | SW활용 = SW 활용 |
정보처리기사 등 211 정보기술 종목은 고시상 모든 학과가 응시할 수 있어 관련학과 지정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 확인은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의 학과선택에서 증명서에 적힌 학과명을 검색해 합니다.
전문대 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자주 하는 실수
- 자가진단: 원서접수 전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에서 학과명과 경력을 넣어 확인합니다.
- 학력서류: 졸업증명서·학위증은 학과(전공)와 졸업일자, 졸업예정자의 재학증명서는 학과·재학년·발급일이 필수 항목입니다.
- 경력서류: 기사 제5·6호로 응시하면 졸업 후 실무를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제출: 원본만 받습니다. 팩스·스캔본은 받지 않고, 회차별 제출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확인할 점 |
|---|---|
| 2년제 졸업예정 상태로 기사 접수 | 기사 제5·6호는 졸업 후 실무 필요 |
| 재학 중 근무 기간을 졸업 후 실무에 더함 | 재학과 겹친 기간은 학력과 중복 불인정 |
| 졸업증명서에 학과가 안 적힘 | 학력변동사항 확인서에 학교 직인 받아 제출 |
| 전공심화 1학년이라 졸업예정 아님으로 판단 | 수업연한에 따라 최종학년 인정 예외 있음 |
증명서에 필수 항목이 없으면 Q-Net 서식 「학력변동사항 확인서」에 적고 총장·교학처장·교무처장 등의 직인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학과장 직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 처리됩니다(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필기 합격 처리).
응시 전 체크: ① 졸업 학교의 수업연한(2년제·3년제·전공심화) ② 학과가 종목 관련학과인지 ③ 졸업 후 실무 기간이 심사 기준일까지 차는지 ④ 학력·경력 서류 원본과 제출기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면 바로 기사를 볼 수 있나요?
관련학과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별표 4의2 기사 제6호). 실무 없이 바로 응시할 수 있는 등급은 산업기사입니다(산업기사 제3호).
Q. 전문대 졸업예정자도 산업기사 필기를 볼 수 있나요?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 졸업예정자는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비고 2).
Q. 전공심화과정에 다니는데 기사 응시가 되나요?
비고 3은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졸업예정자를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관련학과이고 최종학년으로 확인되면 기사 제4호로 검토되며, 학년 인정 예외는 Q-Net 안내를 따릅니다.
Q. 내 학과가 관련학과 목록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시 Ⅰ.3은 공단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Q-Net은 졸업한 학교(학과)에 관련학과 지정신청을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Q. 군 복무 기간도 졸업 후 실무로 셀 수 있나요?
Q-Net은 주특기코드·주특기명·주특기 기간이 적힌 병적증명서 등으로 군 경력을 심사하고,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그 경력도 응시 종목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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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사 응시자격: 관련학과 경로 예시
- 고졸 취업 자격증 추천: 학력별 경력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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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자가진단 순서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비고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 Q-Net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최종수정 2026.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