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유사 직무분야 응시자격|별표 11의2 읽는 법·중직무분야 행 찾기·정보기술 모든 직무분야·경력 서류 심사

동일 유사 직무분야는 기사·산업기사·기능장·기술사 응시자격에서 실무경력과 보유 자격이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가 이 말을 정의하고, 유사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가 정합니다.

내 경력이 응시 종목과 같은 분야인지, 유사 분야인지는 별표 11의2에서 해당 행을 찾아 읽으면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자격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Q-Net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2026.7.16 수정)입니다.

동일 유사 직무분야 핵심 요약

  • 정의: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 칸 제1호).
  • 적용 범위: 같은 별표의 기능장·기사·산업기사 칸도 이 말을 그대로 씁니다.
  • 유사 범위: 시행규칙 제10조의2①·별표 11의2. 중직무분야마다 유사 직무분야를 적은 표입니다.
  • 예외: 211 정보기술은 유사 직무분야가 「모든 직무분야」입니다.
  • 심사: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로 직무분야를 판단하므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령 정의: 별표 4의2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 칸 제1호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라고 씁니다.

이 정의 뒤로 같은 별표의 기능장·기사·산업기사 칸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등급이 달라도 같은 범위 기준을 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2①은 이 유사 직무분야를 별표 11의2와 같다고 정합니다.

응시 경로(기사 칸)별표 4의2 문구 요지
자격 + 실무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1년(제1호)
기능사 취득 후 3년(제2호)
다른 종목 자격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제3호)
전문대 학력 + 실무3년제 졸업 후 1년(제5호)
2년제 졸업 후 2년(제6호)
기술훈련과정기사 수준 이수(예정)(제7호)
산업기사 수준 이수 후 2년(제8호)
실무만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4년(제9호)

위 실무 기간은 모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일한 기간입니다.

관련학과 졸업(예정) 경로(기사 제4호)는 직무분야가 아니라 관련학과 고시로 따지므로 두 기준을 섞지 마세요.

동일 유사 직무분야 표(별표 11의2) 읽는 법

  1. 종목의 분야 확인: Q-Net 종목정보나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응시 종목이 속한 직무분야·중직무분야를 찾습니다.
  2. 행 찾기: 별표 11의2 왼쪽 「직무분야 분류」 칸에서 그 중직무분야 행을 찾습니다.
  3. 오른쪽 칸 읽기: 「유사 직무분야」 칸에 적힌 분야가 그 종목의 유사 직무분야입니다.
  4. 내 경력 대조: 경력·보유 자격의 분야가 같은 중직무분야이거나 이 칸에 있으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로 검토됩니다.

오른쪽 칸은 「16. 기계」처럼 직무분야 전체를 적기도 하고, 「14. 건설 중 141. 건축」처럼 중직무분야를 한정하기도 합니다.

「중」 뒤에 적힌 중직무분야만 해당한다고 읽어야 합니다.

중직무분야유사 직무분야(별표 11의2 원문)
201 전기
202 전자
02 중 024 생산관리, 08 중 083 방송,
14 건설, 16 기계, 17 재료, 21 정보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211 정보기술모든 직무분야
141 건축~
146 건설기계운전
02 중 024 생산관리, 08 중 082 디자인,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131 조리
132 식당서비스
22 식품가공
222 제과·제빵13 음식서비스

표에 적히지 않은 분야는 그 종목의 유사 직무분야가 아닙니다.

다만 내 경력이 어느 분야인지는 경력증명서 담당업무를 보고 공단이 판단합니다.

예외 행과 2027년 개정 예정 사항

211 정보기술은 유사 직무분야가 「모든 직무분야」입니다.

Q-Net 안내도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정보처리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정보기술 종목에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행은 직종을 한정합니다. 261-2 환경은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및 토양환경 직종만 해당합니다.

262-2 에너지·기상은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직종만 해당합니다.

262-3 에너지·기상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직종만 해당합니다.

2026년 9월 7일 개정 시행규칙(2027년 1월 1일 시행) 별표 11의2는 262-2 행의 직종명 「기상」을 「기상기후」로 적을 예정입니다.

유사 직무분야 칸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동일 유사 직무분야 경력 인정과 서류 심사

Q-Net은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를 「경력기간 상시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내용」으로 보고, 이 내용으로 직무분야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담당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인지 심사할 수 없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직위·소속명 대신 실제 업무와 그 대상을 적으라는 것이 공단 안내입니다.

막연한 기재Q-Net 안내 예시
아파트 설비 유지보수아파트 전기 설비 유지보수 업무
부품 생산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
설비 오퍼레이터화학 제품 생산 업무
담당직무: 품질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 업무

국가·공공단체가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힌 직렬·직류에 별표 11의2의 직무분야(중직무명)가 들어 있으면 담당업무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류심사 접수 신청서에 적는 응시(희망) 직무분야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직무분야는 공단 심사로 정해지고, 승인된 직무분야는 이후 바꿀 수 없다고 신청서에 적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서식 작성법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직무분야 범위를 읽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자주 하는 실수확인할 점
같은 회사 근무면
모두 인정된다고 생각
담당업무의 직무분야로 판단
관련학과면 경력 분야도
같다고 판단
학과는 관련학과 고시,
경력은 별표 11의2
「14 건설 중 141 건축」을
건설 전체로 읽음
「중」 뒤 중직무분야만 해당
희망 직무분야를
나중에 바꾸려 함
최종 승인 직무분야는 변경 불가

응시 전에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에서 종목과 경력을 넣어 응시 가능 여부를 먼저 보세요(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 처리됩니다(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필기 합격 처리).

응시 전 체크: ① 응시 종목의 중직무분야 ② 별표 11의2 해당 행의 유사 직무분야 칸 ③ 경력증명서 담당업무가 그 분야로 읽히는지 ④ 심사 기준일(필기시험일)까지 기간 충족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일 직무분야와 유사 직무분야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일은 응시 종목이 속한 직무분야이고, 유사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그 중직무분야의 유사 직무분야로 적힌 분야입니다. 시행령은 둘을 합쳐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고 부르고 같은 기준으로 씁니다.

Q. 사무직 경력으로 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211 정보기술 종목은 유사 직무분야가 모든 직무분야라 사무직 경력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 밖의 종목은 별표 11의2 해당 행을 확인하고, 자가진단과 서류 심사로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다른 종목 기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기사 칸 제3호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자를 응시자격으로 정합니다. 보유 자격 종목의 분야가 응시 종목 행의 동일·유사 범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신청서에 직무분야를 잘못 적었는데 바꿀 수 있나요?

신청서의 희망 직무분야는 참고용이고 최종 직무분야는 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Q-Net 신청서는 최종 승인된 직무분야는 이후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Q. 2027년에 유사 직무분야가 바뀌나요?

2026년 9월 7일 개정 시행규칙(2027년 1월 1일 시행) 별표 11의2는 262-2 행의 직종명을 「기상기후」로 적을 예정입니다. 유사 직무분야 칸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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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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