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능장 칸의 6가지 경로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경로는 없습니다.
대표 경로는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5년, 위험물기능사 등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 자격 없이 실무 9년입니다.
실무는 응시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경력이어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장은 시행규칙 별표 2의 「18 화학」 직무분야 중 「182 위험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사 직무분야도 182 위험물 기준으로 따집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과 Q-Net 위험물기능장 종목 정보입니다.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시행령 제14조⑦·별표 4의2 기능장 칸(6개 호).
- 학력: 관련학과 졸업만으로 응시하는 호는 없습니다.
- 실무 범위: 182 위험물의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있습니다.
- 서류: 기능장은 응시자격 서류 제출 대상이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 시험: 필기 객관식, 실기 「위험물취급 실무」(Q-Net 안내상 필답형). 필기·실기 모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6가지 경로
별표 4의2 기능장 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아래 6개 호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호 | 별표 4의2 기능장 칸 |
|---|---|
| 1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예정) |
| 2호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5년 이상 |
| 3호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7년 이상 |
| 4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 이상 |
| 5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취득 |
| 6호 | 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 |
2호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이라 위험물산업기사뿐 아니라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등급 자격도 해당합니다.
연수는 자격 취득 후 쌓은 실무로 셉니다.
1호의 기능대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입니다.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이 먼저 있어야 하므로 과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기사 단계의 경로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는 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의 동일·유사 직무분야
별표 4의2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가운데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과 별표 11의2가 정합니다.
182 위험물 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별표 11의2 182 위험물 칸 |
|---|---|
| 소속 | 18 화학 › 182 위험물 |
| 유사 직무분야 | 02 경영·회계·사무 중 024 생산관리, 15 광업자원 중 151 채광, 16 기계, 17 재료, 19 섬유·의복,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
| 2027·2028 | 개정 별표 11의2(2027.1.1 시행)도 같은 칸 내용(예정) |
다만 법령에는 어떤 업무가 「실무」로 인정되는지 직무별 목록이 없습니다.
내 경력의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자가진단 메뉴와 확인 순서는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경로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검토할 호와 확인점 |
|---|---|
| 위험물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 | 3호. 취득 후 경력이 7년을 채우는지 |
| 위험물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 2호(5년) 미충족. 다른 호 해당 여부 확인 |
| 화학과 졸업, 실무 없음 |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호는 없음 |
| 자격 없이 위험물 취급 현장 9년 | 4호.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
기능사 단계부터 준비한다면 위험물기능사 취득방법을 먼저 보세요.
등급별 응시자격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기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 같은 기능장 등급의 다른 예시는 전기기능장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장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쓰고,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도 인정됩니다(제14조②).
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 고를 수 있으면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제14조④).
Q-Net 필기시험 접수안내는 기능장의 온라인 서류 제출을 필기 원서접수일부터 실기 원서접수 2일차까지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회차별 기한은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가 됩니다. 처리 방식은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필기 합격 처리를 참고하세요.
위험물기능장 시험 구성과 합격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필기 과목 | 화재이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별표 8 |
| 필기 방식 | 객관식 4지택일형 60문항(60분) | Q-Net |
| 실기 과목 | 위험물취급 실무 | 별표 8 |
| 실기 방식 | 필답형 (작업형을 갈음) | Q-Net, 별표 9 |
| 합격 | 필기·실기 각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행령 제20조①③ |
기능장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고 한 시험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기사처럼 과목별 40점 기준은 없습니다.
등급별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의 2027년 별표 8과 2028년 별표 8의2도 같은 필기·실기 과목을 적어, 과목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취득 후 법령상 쓰임: 위험물취급자격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취득자를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로 정합니다.
이 점에서는 세 등급이 같으므로, 기능장을 고르는 이유는 응시 경로와 자신의 경력 계획에서 따져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선임 후 실무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응시 전 체크: ① 6개 호 중 내 경로 ② 실무가 182 위험물의 동일·유사 직무분야인지 ③ 필기시험일 기준 연수 충족 ④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기재 ⑤ 일정·응시료·서류 기한: 시행기관 공고 확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물산업기사가 없어도 위험물기능장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3호),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4호), 기능장과정 이수(1호) 등 산업기사 없이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의2).
Q. 화학과를 졸업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표 4의2 기능장 칸에는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호가 없습니다. 자격과 실무경력, 기능장과정 이수 등 6개 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Q. 위험물산업기사 취득 전 경력도 5년에 들어가나요?
2호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한 후」의 실무 5년입니다. 취득 전 경력은 2호 연수에 넣지 않고, 4호(실무 9년) 등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Q. 어떤 업무 경력이 실무로 인정되나요?
법령에는 직무별 인정 목록이 없습니다. 182 위험물의 유사 직무분야(별표 11의2)를 참고하되, 실제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하세요.
Q. 위험물기능장 실기는 작업을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9는 182 위험물 기능장의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시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Q-Net도 실기를 필답형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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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능장 응시자격: 같은 기능장 6개 호 예시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5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 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의2·제14조, 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현행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대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 Q-Net 위험물기능장 종목 정보, Q-Net 필기시험 접수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