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응시자격|기사 후 실무 4년 등 11가지 경로·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범위·서류 심사 기준일

기술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가 정한 11가지 경로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경로는 기사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입니다.

자격 없이 실무만으로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9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무분야의 다른 기술사를 이미 취득했거나 외국에서 같은 종목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실무 연수 없이 해당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Q-Net 원서접수 안내입니다.

실무가 인정되는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

기술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기술·기능 분야 응시자격은 시행령 제14조⑦과 별표 4의2가 정합니다.
  • 실무 연수: 기사 후 4년, 산업기사 후 5년, 기능사 후 7년, 자격 없이 9년이 기본 축입니다.
  • 학력 경로: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6년, 3년제 전문대 7년, 2년제 전문대 8년입니다.
  • 직무분야: 실무는 응시 종목이 속한 직무분야와 시행규칙 별표 11의2의 유사 직무분야에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 서류: 응시자격서류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가 됩니다(Q-Net 필기시험 접수안내).

기술사 응시자격 11가지 경로

아래 표는 별표 4의2 기술사란을 경로별로 옮긴 것입니다. 「실무」는 모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입니다.

호자격·학력 요건필요 실무
1기사 취득 후4년 이상
2산업기사 취득 후5년 이상
3기능사 취득 후7년 이상
4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졸업 후6년 이상
5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술사 취득없음
6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7년 이상
7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8년 이상
8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6년 이상
9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8년 이상
10자격·학력 요건 없음9년 이상
11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 취득없음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과 달리 기술사란에는 졸업예정자·이수예정자 경로가 없습니다.

학력·훈련 경로는 모두 졸업이나 이수 「후」의 실무 연수를 요구합니다.

1~3호의 연수도 자격 「취득 후」 기간입니다.

그래서 취득 전 경력은 그 호에 넣을 수 없고, 다른 호(예: 10호 실무 9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읽는 법

별표 4의2 기술사란 제1호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를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로 정의합니다.

종목이 어느 직무분야에 속하는지는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2가 정합니다.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에 따라 별표 11의2가 정합니다.

별표 11의2는 직무분야·중직무분야별로 유사 직무분야를 나열합니다. 아래는 원문 표의 일부 예시입니다.

응시 종목의 분야별표 11의2 유사 직무분야(일부)
20. 전기·전자02 중 024 생산관리, 08 중 083 방송,
14 건설, 16 기계, 17 재료, 21 정보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14. 건설02 중 024 생산관리, 08 중 082 디자인,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21 중 211 정보기술모든 직무분야
25 중 252 비파괴검사02 중 024 생산관리, 15 중 151 채광,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중 201 전기

같은 큰 직무분야 안에서도 중직무분야에 따라 유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응시 종목의 중직무분야 행을 찾아 내 실무 분야가 그 행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정 시행규칙(2026. 9. 7. 개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별표 11의2의 262-2 행 직종 표기 중 「기상」은 「기상기후」로 표기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범위는 2027·2028년 시행본과 현행이 같습니다.

학력·훈련 경로에서 헷갈리는 용어

  • 관련학과: 응시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입니다(별표 4의2 기술사란 제4호). Q-Net 자가진단에서 증명서상 학과명으로 해당 여부를 검색합니다.
  • 졸업자등: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대학등을 수료하고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도 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비고 1).
  •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대학등의 전 과정 중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비고 1 단서).
  •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점인정 기관이 발급한 학위증명서 등으로 심사하고, 관련학과 심사는 똑같이 적용한다고 Q-Net 유의사항 안내가 적습니다.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 훈련과정, 대학 교과과정에 준하는 교육훈련과정 등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1의3).

산업기사 수준은 훈련시간 2,800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 별표 11의3이 열거한 과정입니다.

이수한 과정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수료증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사 응시자격 서류 심사와 기준일

  1. 자가진단: 원서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응시자격 기준일까지 충족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실제 서류 승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Q-Net 안내).
  2.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3.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격서류를 원본으로 냅니다. 팩스·스캔본은 안 됩니다.
  4. 제출 기간: Q-Net 필기시험 접수안내는 기술사·기능장의 온라인 제출을 필기 원서접수일부터 실기시험 원서접수 2일차까지로 적습니다. 회차별 날짜는 시행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5. 결과: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요건에 미달하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가 되고, 서류로 합격처리된 사람만 다음 시험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실무」로 인정되는지는 법령에 직무별 목록이 없습니다.

경력증명서의 담당 업무를 근거로 공단이 심사하므로, 애매하면 서류 제출 전에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사 시험 방법과 합격 기준

기술사 검정은 필기시험(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과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합니다(시행령 별표 4).

필기·면접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시행령 제20조①③).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다른 등급 합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실무 인정 여부는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

가상 상황따져 볼 경로
기사 취득 후 같은 분야 3년,
취득 전 경력 6년
1호는 미충족(취득 후 4년 필요).
합산 9년이면 10호 검토
관련학과 4년제 졸업 후
같은 분야 6년, 자격 없음
4호 해당 여부(관련학과 확인)
산업기사 취득 후
유사 직무분야 5년
2호 해당 여부(별표 11의2 행 확인)
같은 직무분야 다른 기술사 보유5호, 실무 연수 없이 해당

다른 등급과 기술사 응시자격의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 학점은행제 학력 인정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원서 접수 전 체크: ① 응시 종목의 직무분야·중직무분야 ② 내 실무가 별표 11의2 유사 범위인지 ③ 자격·졸업 「후」 실무 연수 ④ 기준일(필기시험일) 충족 ⑤ 원본 서류와 제출 기간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 취득 전 경력도 기술사 응시 실무 4년에 넣을 수 있나요?

1호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실무를 요구합니다. 취득 전 경력은 이 호에 넣을 수 없고, 자격 요건 없이 실무 9년 이상인 10호 등 다른 경로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다면 가능합니다(별표 4의2 기술사란 제10호). 실무 인정 여부는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Q. 다른 분야에서 일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응시 종목의 유사 직무분야로 적힌 분야라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경력으로 봅니다. 응시 종목의 직무분야도 아니고 그 목록에도 없는 분야라면 이 요건의 실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졸업예정자도 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기술사란에는 졸업예정자 경로가 없습니다. 대학·전문대학 경로는 모두 졸업 후 실무 6년·7년·8년을 요구합니다(별표 4의2 기술사란 제4·6·7호).

Q. 응시자격 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서류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기간 안에 원본 서류를 내지 않거나 요건에 미달하면 필기 합격예정이 무효가 됩니다(Q-Net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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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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