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방법|학습근로계약·내부평가·외부평가 능력단위 70%·출석 80%·자격증 발급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은 학습기업에 학습근로자로 고용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일학습병행과정을 마치고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정하면 자격을 취득합니다(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

시험만 보는 일반 검정과 달리 근로계약과 교육훈련이 먼저입니다.

외부평가 대상은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교육훈련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학습근로자이고, 합격 기준은 능력단위 70% 이상 통과입니다(시행령 제15조).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law.go.kr에서 조회한 같은 법률·시행령(2026.2.1 시행)·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원문입니다.

학습기업 모집이나 평가 접수 화면은 확인 자료가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핵심 요약

  • 대상: 학습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학습기업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입니다(법 제3조제3호).
  • 교육훈련: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모두 받습니다(법 제3조제1호).
  • 계약: 2년 이내 학습근로계약.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예외입니다(법 제21조①).
  • 평가: 내부평가(사업주 등)와 외부평가(고용노동부장관) 결과를 종합해 합격자를 정합니다(법 제30조).
  • 자격증: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고,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합니다(법 제31조②, 시행규칙 제9조).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절차 4단계

  1. 고용과 계약: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사업주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2. 교육훈련: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라 기업현장교사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3. 내부평가: 학습기업이 능력단위별로 평가하고, 통과 비율이 7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4. 외부평가와 자격 취득: 내부평가 합격·출석 80% 이상이면 외부평가를 받고, 합격 결정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평가실시 주체대상·합격 기준
내부평가학습기업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
위탁 시 그 기관의 장)
대상 능력단위 중
통과 비율 70% 이상
외부평가고용노동부장관
(공단에 업무 위탁)
내부평가 합격 +
교육훈련 시간 80% 이상 출석
→ 능력단위 70% 이상
합격 결정고용노동부장관내부·외부평가 결과 종합

내부평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중 해당 과정과 관련된 능력단위를 대상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4조②).

외부평가의 필기·실기 등 방법은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5조②).

외부평가 실시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평가위원회는 기업현장교사·관련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꾸리고, 합격자 수험번호를 그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참여 대상과 외부평가 응시 기간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2025.12.29 발령)은 과정을 재직자 단계와 재학생 단계로 나눕니다.

재학생 단계는 고등학교·전문대·대학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고용해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입니다.

사업주는 훈련 실시일부터 거꾸로 세어 3년 이내에 채용한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9조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여 요건을 따로 정한 과정은 그 요건을 따릅니다.

항목운영규정 기준
외부평가 응시 기간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
추가 응시통과 능력단위 비율 100% 미만이면
합격자 발표일 후 1년 이내 추가 응시
응시 방법공단 외부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수험원서 제출
내부평가 합격(산업형)필수 능력단위 중 70% 이상 통과
내부평가 합격(기업형)전체 능력단위 중 70% 이상 통과

산업형 과정은 고시된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의 필수 능력단위 전체를 반영한 과정입니다.

기업형 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를 전체 훈련시간의 50% 이상 반영한 과정입니다(운영규정 제2조).

학습근로계약: 기간·종료·연장

  • 계약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①의 근로조건과 일학습병행의 목표·방법·기간, 일일 학습근로시간이 들어갑니다.
  • 기간 변경: 단축·연장은 학습근로자 동의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가 공단에 요청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 종료: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그 전에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종료됩니다(법 제22조①②).
  • 불합격 시 연장: 기간 내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하면 학습근로자가 원할 때 2회까지 연장해야 하며, 합계 1년을 넘지 못합니다.
  • 해지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없고, 해지할 때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립니다(법 제23조).

정당한 이유는 시행령 제11조가 정합니다.

교육훈련 참여를 게을리해 계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신체·정신상 장애로 계속이 곤란한 경우, 학습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등입니다.

학습기업 사업주는 출석 80% 이상과 내부평가 합격을 모두 채운 학습근로자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중간에 계약이 해지돼도 이미 받은 교육훈련 기간·내용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③).

자격증 발급과 취소

자격증을 받으려면 발급신청서에 신분증 사본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①).

유형은 수첩형과 상장형 두 가지입니다.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됐거나 기재사항이 바뀌면 재발급 신청서와 사유서를 내 다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9조③).

자격증은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고 대여를 알선해도 안 됩니다(법 제32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합니다(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0조②).

법 제4조②는 국가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해당 산업 분야의 유사·동등 수준 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경력과도 이어집니다.

Q-Net 서류 안내는 고교 재학 중 학습근로자로 참여한 경우 프로그램 전 과정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서류는 사업주 발급 경력증명서와 학교확인서입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다른 점

구분일학습병행자격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근거 법률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취득 전제학습기업에 고용된
학습근로자
지정 교육·훈련과정 이수
평가 기준시행령 제14조·제15조
(능력단위 70%)
국가기술자격법령
(과정평가형 안내 참고)

이름이 비슷해도 두 자격은 근거 법률과 취득 전제가 다릅니다.

과정평가형의 출석·합격 기준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방법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에서 자주 하는 실수

자주 하는 실수확인할 점
개인이 바로
외부평가에 응시
학습근로자로 내부평가 합격·
출석 80% 이상이어야 대상
내부평가 합격으로
자격 취득
외부평가 후 장관 합격 결정 필요
외부평가 불합격 시
계약 자동 종료
원하면 2회·합계 1년 이내 연장
과정평가형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
근거 법률·평가 기준이 다름

참여할 학습기업을 찾는 방법과 외부평가 접수 화면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에 나오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참여 전 체크: ① 학습기업 지정 여부와 학습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② 일일 학습근로시간과 기간 ③ 출석 80% 관리 ④ 내부·외부평가 일정과 방법(교육훈련기준)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학습병행 자격은 누가 딸 수 있나요?

학습기업에 고용돼 일학습병행과정을 제공받는 학습근로자입니다(법 제3조). 과정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하면 자격을 취득합니다(법 제31조①).

Q. 외부평가는 누가, 언제 볼 수 있나요?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전체 교육훈련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학습근로자입니다(시행령 제15조③). 운영규정은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응시하도록 정합니다.

Q. 합격 기준은 몇 점인가요?

점수가 아니라 능력단위 통과 비율을 봅니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모두 대상 능력단위 중 통과한 비율이 7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령 제14조④·제15조⑥).

Q. 외부평가에 떨어지면 계약이 끝나나요?

계약기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학습근로자가 원할 때 사업주는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22조③).

Q. 자격증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며, 발급 신청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사진 2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냅니다(법 제31조②, 시행규칙 제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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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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