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은 기존 보험을 없애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는 모집하는 사람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개월과 6개월은 부당한 승환으로 보는 기준 기간이고, 부활 청구 기한 6개월은 또 다른 기간입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부당 승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보험업법과 2026년 4월 21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승환계약 기간 세 가지
| 기간 | 무엇을 판단하나 | 근거 |
|---|---|---|
| 1개월 | 기존 계약 소멸과 새 계약 청약이 1개월 안에 이뤄지면 부당 소멸로 봄. 본인 의사가 명백히 증명되면 제외 |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 |
| 6개월 | 6개월 안에 이뤄졌는데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부당 소멸로 봄 |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 |
| 소멸한 날부터 6개월 | 부당 승환으로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 |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
금지 대상이 되는 비슷한 새 보험
금지 대상은 기존 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 계약입니다. 시행령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을 것
- 위험보장 범위가 시행령의 보험상품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 구분 | 비슷한 새 계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2026. 4. 21. 신설) |
|---|---|
| 보험기간 | 기존 계약 또는 새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 |
| 가입 방식 |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새 계약을 체결 |
| 담보 | 기존 계약과 새 계약 사이에 일치하는 담보가 없음 |
| 그 밖의 경우 | 부당 소멸 우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금융당국은 2023년 비교 대상 유사계약 범위를 생명·제3보험·손해보험·저축 등 20개 상품군으로 나눠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승환계약 1개월·6개월 기준
1개월 기준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 청약일부터 1개월 안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하면 부당 소멸로 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 의사임이 명백히 증명되면 예외입니다. 시행령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증명 방법으로 정합니다(제43조의2 제3항).
6개월 기준
같은 행위가 6개월 안에 이뤄졌는데 아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부당 소멸로 봅니다(법 제97조 제3항 제2호).
| 비교해 알려야 하는 중요사항 |
|---|
|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와 납입기간 |
| 보험가입금액과 주요 보장 내용 |
|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과 보험금액 |
| 예정 이자율 |
| 보험 목적 |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와 면책사항 |
6개월 안이라도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렸다면 이 조항으로 부당 소멸이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부당성 자체는 제97조 제1항 제5호로 따로 판단합니다.
부당 승환계약 기존 계약 부활 청구
모집 종사자가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해 기존 계약을 소멸시켰다면, 계약자는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97조 제4항).
| 항목 | 법령 내용 |
|---|---|
| 청구 상대 | 모집 종사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보험중개사는 제외) |
| 제출 서류 | 보험계약 부활청구서, 기존 계약 소멸 증명 서류, 새 계약 보험증권 |
| 보험회사 답변 | 청구일(건강진단 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거절 통지, 없으면 승낙으로 봄 |
| 효력 요건 | 받은 해약환급금 반환, 새 계약에서 받은 급부금이 있으면 그 반환 |
| 적용 범위 |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 |
| 승낙 의무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낙해야 함 |
다른 보험회사로 옮긴 경우에는 이 부활 청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5조 제5항). 그 경우 처리 방법은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해지하고 새 보험에 들기 전 확인 순서
- 새 보험이 기존 보험과 보장이 비슷한지, 같은 계약자·피보험자인지 봅니다.
- 비교 안내 자료에서 보험료, 환급률, 예정이율, 면책사항 차이를 확인합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해약환급금과 감액·납입 중지 같은 대안을 먼저 봅니다.
- 부당하게 갈아탄 것 같다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부활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하고 바로 새 보험에 들면 모두 부당 승환인가요?
아닙니다. 비슷한 계약인지, 본인 의사 증명이나 비교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월과 6개월은 무엇이 다른가요?
1개월 안이면 본인 의사 증명이 없는 한 부당 소멸로 봅니다. 6개월 안이면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 부당 소멸로 봅니다.
부활 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2026년 4월 개정 시행령은 컴퓨터통신으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비슷한 새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사로 옮겼다면 부활이 되나요?
시행령은 부활과 취소를 같은 보험회사 계약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제45조 제5항).
정리|승환계약은 기간과 대상을 나눠서
승환계약은 1개월·6개월 간주 기준과 6개월 부활 청구 기한을 나눠 봐야 합니다. 비슷한 새 계약인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비교 안내를 받고, 해약환급금과 보장 공백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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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6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시행령(2026. 4. 21. 개정 반영):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0. 23.) –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