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은 1급·2급·3급으로 나뉘고, 국가기술자격은 3급과 2급 기준에 들어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는 기사 취득 후 해당 직종 경력 1년,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2년을 3급 기준으로 둡니다.
이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기술사·기능장은 교직훈련과정을 받으면 2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026-27호) 원문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핵심 요약
- 근거: 훈련교사가 되려면 기준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3조②).
- 등급: 1급·2급·3급(시행령 제28조①),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입니다.
- 국가기술자격: 기사+경력 1년, 산업기사·기능사+경력 2년(3급), 기술사·기능장(2급). 모두 교직훈련과정이 필요합니다.
- 직종: 고시 별표 1의 154개 자격직종별로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6조).
등급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기준
| 등급 |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2 요약) |
|---|---|
| 1급 | 2급 취득 후 고시 직종에서 교육훈련 경력 3년 + 향상훈련 |
| 2급 | ① 3급 취득 후 교육훈련 경력 3년 + 향상훈련 ② 직종이 요구하는 기술사·기능장 + 교직훈련 ③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교육훈련 경력 2년 |
| 3급 | ① 기술교육대학 해당 직종 학사 ② 해당 직종 학사 + 경력 2년 + 교직훈련 ③ 해당 직종 학사 + 중등 정교사 1·2급 ④ 기사 + 경력 1년 + 교직훈련 ⑤ 산업기사·기능사 등 + 경력 2년 + 교직훈련 ⑥ 경력 5년 + 교직훈련 ⑦ 고시 기준 적합 + 교직훈련 |
표의 「경력」은 해당 직종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입니다(1급, 2급 ①·③은 교육훈련 경력만 해당).
「교직훈련」은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한 교직훈련과정 이수를 뜻합니다.
3급 ⑤에는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증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증도 들어갑니다.
국가기술자격으로 3급을 준비하는 순서
- 직종 고르기: 고시 별표 1의 자격직종 중 가르치려는 직종을 정합니다.
- 요구자격증 확인: 고시 별표 2의2에서 그 직종이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인합니다.
- 경력 채우기: 기사는 1년, 산업기사·기능사는 2년 이상의 해당 직종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교직훈련과정 이수: 시행규칙 제18조의 교직훈련과정을 마칩니다.
- 자격증 신청: 이수증 사본 등 서류를 붙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2의2의 16-5 용접 직종은 용접기술사·용접기능장·용접기사·용접산업기사와 용접기능사 등을 요구자격으로 적습니다(용접기능장 응시자격).
같은 직종이라도 보유한 자격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경력 연수가 달라집니다.
자격 등급 간 차이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경력 인정과 교직훈련 간주
고시 별표 3은 교육훈련경력을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교사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으로 정합니다.
주당 교육시간이 이론 9시간 이상 또는 실기 15시간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실무경력은 해당 직무분야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조작·정비·검사 등의 업무나 사무·서비스직 업무, 연구기관 연구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어떤 업무가 직종의 경력으로 인정되는지는 고시 별표 2의2의 경력인정직종과 직무기술서로 판단합니다.
개별 경력의 인정 여부는 발급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근거 |
|---|---|
| 기능대학 졸업자로 재학 중 교직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또는 대학 교원(조교 제외)으로 고시 경력 |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
| 양성훈련과정 이수 (2급 취득 때만) |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
| 2급 이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정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 고시 제9조 |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와 결격사유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붙여 신청인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관서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제16조①③).
-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해당자)
- 자격증 사본(해당자). 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 공무원 확인을 요청하면 사본을 내지 않습니다.
- 교직훈련과정 간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해당자)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cm×4.5cm)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훈련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법 제34조).
자격증은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고 알선도 금지됩니다(법 제33조④).
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2②).
훈련교사 자격 없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①은 훈련교사 외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27조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자,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등을 듭니다.
다만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면 훈련 직종별로 관련 훈련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법 제28조①제3호).
훈련시설과 학원의 차이는 직업전문학교 학원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 ① 가르칠 직종(고시 별표 1) ② 직종의 요구자격증(별표 2의2) ③ 자격 취득 후 경력 연수와 주당 시간 기준 ④ 교직훈련과정 이수 또는 간주 사유 ⑤ 결격사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 자격만 있으면 바로 훈련교사 3급이 되나요?
시행령 별표 2의 3급 ④는 직종이 요구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직종 경력 1년 이상과 교직훈련과정 이수를 함께 요구합니다. 자격만으로는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Q. 기능사로도 훈련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3급 ⑤에 따라 직종이 요구하는 산업기사·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종 경력 2년 이상과 교직훈련과정 이수를 갖추면 3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Q. 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고시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경력은 주당 이론 9시간 또는 실기 15시간 이상, 실무경력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종별 인정 범위는 별표 2의2의 경력인정직종으로 봅니다.
Q. 훈련교사 자격이 없으면 강의를 못 하나요?
시행령 제27조는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도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직종별 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Q. 자격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서와 이수증 사본 등 서류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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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 등급별 기준
- 국가자격증 종류와 민간자격 차이: 자격 구분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자격증 학원 고르는 법: 학원 등록 확인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3조·제34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별표 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