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차이는 응시자격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는 학력·경력·하위 자격 같은 조건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합니다.
필기도 다릅니다. 기능사는 1과목을 60문항으로 한 번에 보고, 산업기사는 3과목을 과목별로 봅니다.
실기는 두 종목 모두 동관작업과 필답형을 합친 복합형이지만 배점이 다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과 Q-Net 종목정보·출제기준입니다.
법령상 쓰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기계설비법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비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쉽다거나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원문이 정한 차이만 나란히 놓았습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 검정 기준 (시행령 별표 3) | 숙련기능으로 제작·조작·보수· 검사 등 업무 수행 능력 |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기능업무 수행 능력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별표 4의2 산업기사 1~8호 중 하나 |
| 필기 과목 | 공조냉동, 자동제어 및 안전관리 (1과목) | 공기조화 설비, 냉동냉장 설비, 공조냉동 설치·운영 |
| 필기 방식(Q-Net)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 필기 합격 | 100점 만점 60점 이상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실기 | 복합형(동관작업+필답형) 공조냉동 기계 실무 | 복합형(동관작업+필답형) 공조냉동 기계 실무 |
| 실기 배점(Q-Net) | 동관작업 50점, 필답형 50점 | 동관작업 40점, 필답형 60점 |
두 종목 모두 직무분야는 기계, 중직무분야는 기계장비설비·설치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출제기준).
같은 중직무분야 안에서 등급만 다른 관계라서 기능사가 산업기사 응시 경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제기준의 직무내용도 다릅니다. 기능사는 공조냉동기계 설비를 설치·조작·유지보수하는 직무로 적혀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기술기초이론 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공조냉동·유틸리티 설비를 설계·시공·유지관리하는 직무로 적혀 있습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차이: 응시자격과 응시 경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능사 행을 「제한 없음」으로 둡니다.
나이·학력·경력과 관계없이 공조냉동기계기능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는 같은 별표의 산업기사 행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응시 경로(별표 4의2) |
|---|---|
| 1호 |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2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이상 취득 |
| 3호 |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4호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5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 6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
| 7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 8호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 |
공조냉동기계기능사를 먼저 딴 사람은 1호로 갈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이 실무만으로 가려면 6호의 2년이 필요하므로, 기능사 취득이 실무 기간 기준을 1년으로 줄이는 셈입니다.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와 별표 11의2가 정합니다.
내 경력이 실무로 인정되는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경로별 서류와 관련학과 범위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자가진단 입력 순서는 응시자격 자가진단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차이: 필기 과목과 합격 기준
시행규칙 제8조는 기능사 필기를 종목별로 과목 구분 없이, 산업기사 필기를 과목별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채점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현행(2026) | 2027년 | 2028년 이후 |
|---|---|---|---|
| 기능사 필기 | 공조냉동, 자동제어 및 안전관리 | 같음 | 같음 |
| 산업기사 필기 | 3과목 | 같음 | 같음 |
| 근거 | 별표 8 (2026.9.7 시행본) | 개정 별표 8 (2027.1.1 시행) | 별표 8의2 (2028.1.1 시행) |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두 종목 필기 과목은 2027년과 2028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실기 과목명(공조냉동 기계 실무)도 세 판본이 같습니다.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가 정합니다. 기능사 필기는 100점 만점 60점 이상입니다.
산업기사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출제기준은 두 종목 모두 2025.1.1~2029.12.31 적용본이 게시돼 있습니다.
필기·실기 합격 기준을 다른 등급과 함께 보려면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차이: 실기 방식과 시험시간 표기
두 종목 실기는 모두 복합형입니다.
주어진 재료로 도면과 같이 동관 작품을 만드는 작업형과 필답형을 함께 치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차이는 배점과 문항 수입니다.
Q-Net 종목정보는 기능사를 동관작업 50점·필답형 50점(10문제), 산업기사를 동관작업 40점·필답형 60점(12문제)으로 안내합니다.
시험시간은 공식 자료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Q-Net 종목정보는 구체 시간을, 출제기준은 「정도」를 붙인 개략 시간을 적습니다.
아래는 두 자료를 나란히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Q-Net 종목정보 | 출제기준(실기) |
|---|---|---|
| 기능사 동관작업 | 1시간 55분 | 작업형 2시간 정도 |
| 기능사 필답형 | 1시간 | 1시간 정도 |
| 산업기사 동관작업 | 2시간 35분 | 작업형 2시간 30분 정도 |
| 산업기사 필답형 | 1시간 30분 | 1시간 30분 정도 |
어느 쪽을 현재 시간으로 볼지는 공식 자료가 설명하지 않아 이 글에서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간은 응시 회차의 시행 공고와 수험표에서 확인하세요.
작품 과제와 실격 기준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실기 준비방법과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실기 준비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자격 차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은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자격을 냉동능력에 따라 나눕니다.
두 자격이 들어가는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동능력 (괄호는 프레온 냉매) | 안전관리 책임자 | 안전관리원 |
|---|---|---|
| 300톤 초과 (600톤 초과)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100톤 초과 300톤 이하 (200톤 초과 600톤 이하)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 5년 이상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양성교육이수자 |
| 50톤 초과 100톤 이하 (100톤 초과 200톤 이하)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양성교육이수자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양성교육이수자 |
| 50톤 이하 (100톤 이하)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양성교육이수자 | (별표에 칸 없음) |
비고 1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순으로 앞의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기능사 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고 3은 책임자 자격자를 안전관리원 자격자로도 봅니다.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같은 시행령 판본의 별표 3도 냉동제조시설 칸은 현행과 같습니다.
고압가스 시설 전체의 선임 구조는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차이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을 보유 자격과 실무경력으로 나눕니다.
비고 1에 따라 공조냉동기계 분야는 산업기사·기능사 칸 모두에 들어갑니다.
| 등급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 특급 | 해당 없음 | 실무경력 13년 이상 |
| 고급 | 해당 없음 | 실무경력 10년 이상 |
| 중급 | 해당 없음 | 실무경력 7년 이상 |
| 초급 | 실무경력 6년 이상 | 실무경력 3년 이상 |
이 표의 실무경력에는 해당 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됩니다(일반기준 나목).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선임 대상 건축물과 신고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을 보세요.
내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종목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관련 학력·경력이 없음 |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기능사 |
| 관련학과 전문대·대학 졸업(예정) | 산업기사 3호·4호 해당 여부 |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중 | 산업기사 1호(실무 1년) 인정 여부 |
| 냉동제조시설 선임이 목표 | 별표 3 냉동능력별 칸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목표 | 별표 5의2 등급별 실무경력 |
표는 법령이 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한 확인 순서이며, 특정 자격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단계 취득 순서는 공조냉동기계기사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이 글은 같은 종목의 기능사·산업기사 등급 차이만 다룹니다.
기능사 등급에서 에너지관리기능사와 비교하려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차이를 보세요.
기사 등급에서 에너지관리기사와 비교하려면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차이를 보세요.
비교 전 체크: ① 응시자격 충족 여부(산업기사) ② 실무 인정 여부(자가진단·서류 심사) ③ 필기 과락 기준 차이 ④ 실기 배점 차이 ⑤ 실기 시간은 회차 공고·수험표 확인 ⑥ 쓰려는 법령의 자격 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없이 산업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관련학과 전문대학·대학 졸업자등(졸업예정자 포함), 산업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등 시행령 별표 4의2의 다른 호를 충족하면 됩니다.
Q. 기능사를 따면 1년 뒤 자동으로 응시자격이 생기나요?
별표 4의2 1호는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기간만이 아니라 실무 인정이 필요하므로 자가진단과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Q. 실기 시험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Q-Net 종목정보와 출제기준의 표기가 서로 달라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료의 표기는 본문 표에 나란히 적었고, 실제 시간은 응시 회차 공고와 수험표에서 확인하세요.
Q. 2027년이나 2028년에 시험 과목이 바뀌나요?
개정 시행규칙의 2027년 별표 8과 2028년 별표 8의2를 대조하면 두 종목의 필기·실기 과목명은 현행과 같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Q. 기능사로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냉동능력 100톤 이하(프레온은 200톤 이하) 칸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가 책임자 자격입니다. 그보다 큰 칸은 산업기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 5년 이상인 기능사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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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3·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별표 8·별표 8의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 Q-Net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종목정보
- Q-Net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종목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