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특급~초급 자격 기준과 선임 대상·신고 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은 시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국가기술자격과 실무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나뉩니다. 등급과 별도로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있고, 건축물 규모에 따라 어떤 등급을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기계설비법·시행령·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등급 기준, 선임 대상 건축물, 선임·경력신고 기한, 유지관리교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법 개정은 현행과 나눠 적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핵심 요약

  • 두 종류: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고급·중급·초급)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나뉩니다(시행령 별표 5의2).
  • 등급 기준: 기술사는 경력과 관계없이 특급, 기사·기능장은 경력 10년 이상 특급·7년 이상 고급·4년 이상 중급, 경력이 없으면 초급입니다.
  • 선임 대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등입니다(시행령 제14조).
  • 기한: 관리주체는 완공일 등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 교육: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습니다(시행령 별표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기준(책임)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은 보유 자격과 실무경력으로 정합니다. 실무경력에는 자격을 따기 전의 경력도 포함됩니다(시행령 별표 5의2 제1호나목).

등급보유 자격 · 실무경력
특급기술사 / 기능장·기사 10년 이상 / 산업기사 13년 이상 / 특급 건설기술인 10년 이상
고급기능장·기사 7년 이상 / 산업기사 10년 이상 / 고급 건설기술인 7년 이상
중급기능장·기사 4년 이상 / 산업기사 7년 이상 /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초급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3년 이상 / 기능사 6년 이상 / 초급 건설기술인

표에 더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학력(30점 이내), 실무경력(30점 이내), 교육(40점 이내)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점수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합니다.

등급에 인정되는 자격 분야

위 표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는 아무 종목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분야만 해당합니다(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1).

등급인정 분야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기능사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기계 직무분야 중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만 해당하고,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릅니다(비고 2).

기능사 단계 준비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방법과 에너지관리기능사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실무경력 인정 비율

경력은 종류에 따라 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2021-75호) 별표 3의 요지입니다.

비율경력 종류(요지)
100%자격 취득 후 유지관리자로 선임돼 유지관리한 경력, 성능점검업체 소속 성능점검 경력, 공공기관 등의 유지관리·성능점검 경력, 유지관리교육 기관의 교수 경력
80%자격 취득 후 기계설비 설계·감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건설사업자 소속 시공 경력
70%자격 취득 전 경력(위 100%·80% 방식으로 환산한 기간에 적용)

같은 기간에 두 가지 경력이 겹치면 하나만 인정하고, 1년은 365일로 계산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신고 서류로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바뀐 점

  • 기능사 자격과 실무경력 6년 이상이면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됩니다(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 등급 조정을 위한 「등급조정교육」 과정이 생겼습니다. 등급조정교육을 받으면 그해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별표 6).
  • 신규교육은 선임될 때마다가 아니라 최초로 선임된 때 1회만 받으면 됩니다(별표 6 제3호가목).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계설비기술자입니다. 현행 고시(제2021-75호) 별표 4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자격 등실무경력
산업기사(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경력 기준 없음
기능사(배관·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3년 이상
고시 별표 1 기계설비 관련 자격 취득자5년 이상
위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계설비기술자로 신규교육 이수자5년 이상
기계설비 관련 학과 졸업 등 후 신규·보수교육 이수자5년 이상

초급 이상의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보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 비고 1). 이 고시는 2021년 시행본이므로, 신고 전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과 선임 기준

선임 의무는 「관리주체」, 즉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습니다(법 제17조·제19조). 규모별 선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대상규모선임
건축물연면적 6만㎡ 이상특급 1 + 보조 1
건축물3만㎡ 이상 6만㎡ 미만고급 1 + 보조 1
건축물1만5천㎡ 이상 3만㎡ 미만중급 1
건축물1만㎡ 이상 1만5천㎡ 미만초급 1
공동주택3천세대 이상특급 1 + 보조 1
공동주택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고급 1 + 보조 1
공동주택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중급 1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초급 1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초급 1
  • 「건축물」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을 뺀 것입니다(시행령 제14조①1호).
  •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역사·지하도상가, 공공기관 소유·관리 건축물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규모에 해당하면 초급 또는 보조 1명을 선임합니다(시행령 제14조①3호, 별표 1 제3호).
  • 선임 등급은 「해당 등급 이상」이면 됩니다. 건축물·공동주택 대상은 다른 건축물에 이미 선임된 사람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별표 1 비고 1).
  • 같은 대지나 연접한 대지에 관리 권원자가 같은 건축물이 여럿 있으면 연면적·세대를 합산해 기준을 정합니다(별표 1 비고 2).
  • 현행법은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9조① 단서).

선임 신고와 경력신고 절차

신고는 두 갈래입니다. 유지관리자 본인은 경력을 협회에 신고해 수첩을 받고, 관리주체는 선임 사실을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1. 경력신고(본인): 경력신고서(별지 제9호의7서식)에 경력 증명서류·졸업증명서·사진 등을 붙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의3①).
  2. 수첩 발급: 요청하면 수탁기관이 신고 내용으로 등급을 확인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④). 고시상 발급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3. 선임(관리주체): 완공일(사용승인일 등), 용도변경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적힌 날, 또는 위탁 계약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합니다(시행규칙 제8조②).
  4. 선임 신고: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임 신고서(별지 제9호의2서식)에 재직증명서 등과 수첩 사본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제8조의2①).
  5. 해임 후 재선임: 해임도 30일 이내 신고하고,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19조⑤).
  6. 변경 신고: 관리주체 상호·주소 등이나 수첩발급번호가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합니다(제8조의2②③). 본인 경력 변경도 30일 이내 수탁기관에 신고합니다(제8조의3②).

경력신고 서류

서류내용
경력신고서별지 제9호의7서식
경력 증명근무처별 경력확인서(대표자 확인)와 재직 증명 서류(4대보험 이력,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격증 사본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졸업증명서학력 확인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2.5×3cm

경력 증명 서류의 범위와 폐업 회사 경력의 대체 서류는 고시 제9조에 있습니다. 고시는 수탁기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신고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제10조).

경력관리 업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고시 제3조). 온라인 신고 화면, 수첩 발급 수수료 운영 등 세부는 협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선임신고증명서

관리주체가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법 제19조④). 발급 수수료는 5천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유지관리교육(신규·보수·등급조정)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20조). 교육 업무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

과정대상시기
신규교육선임된 유지관리자(최초 선임 시 1회)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신규교육 이수 후 업무 중인 유지관리자최근 이수일부터 3년 지난 날 기준 3개월 이내
등급조정등급 조정을 받으려는 유지관리자등급조정 신청 시
  • 교육시간은 과정별 총 21시간 이상이고, 일부 과목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6).
  • 과목은 기계설비 일반·운영계획·유지관리점검·관련 법령, 열원·냉난방, 공기조화·환기, 위생·급수·급탕·배수, 자동제어 등입니다.
  • 교육비는 신규·보수·등급조정 모두 15만5천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유지관리자는 관리주체가 해임해야 합니다(법 제19조②, 시행령 제15조①).

교육 신청은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내고, 기관은 교육 10일 전까지 장소와 날짜를 알려줍니다(시행규칙 제9조). 교육 일정은 협회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위반하면 받는 과태료(현행)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10 기준이며, 단위는 만원입니다. 1차·2차·3차 이상 위반 순서입니다.

위반 행위과태료
유지관리자 미선임300 / 400 / 500
선임·해임 신고 지연1개월 미만 30, 3개월 미만 50, 3개월 이상 70 (거짓 신고 100)
유지관리교육 미이수50 / 70 / 100
교육 미이수자 미해임50 / 70 / 100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별표 10 제1호다목).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기계설비법 개정(법률 제21813호)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관련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현행개정 후
선임 의무자관리주체, 위탁 시 선임 간주관리주체(위탁받은 자 포함), 성실 수행 의무 추가
경력신고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려는 자
교육 대상선임된 유지관리자선임된 유지관리자 + 성능점검업체 기술인력
과태료—경력 등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신설

개정 법의 세부 기준을 정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하위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근무자 경과조치

2020년 4월 18일 당시 대상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은 같은 건축물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2027년 4월 17일까지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 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부칙 제717호 제2조②, 2026. 4. 16. 개정).

건설기술인·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차이

구분근거 법등급 결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기계설비법자격 + 실무경력 표
건설 기술인건설기술 진흥법역량지수 점수
정보통신 기술자정보통신 공사업법법령 등급 기준

건설기술인 중 기계 직무분야(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는 그 등급 그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기준에 들어갑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은 건설기술인 등급,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기준을 이해하도록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니며, 경력 인정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법령 기준으로 본 등급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인정 경력 6년초급 책임(2026. 6. 1.부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인정 경력 3년보조(고시 별표 4 기준)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경력 없음보조. 경력 3년 이상이면 초급 책임
에너지관리기사, 인정 경력 4년중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확인 체크리스트

  • 내 자격 종목이 등급 인정 분야(배관·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설비보전 등)에 들어가는지
  • 경력확인서를 근무처별로 대표자 확인을 받아 준비했는지
  • 경력 종류별 인정 비율(100·80·70%)로 환산해 보았는지
  • 선임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 일정을 잡았는지
  • 2026년 12월 17일 시행 개정과 하위 법령 변경을 확인했는지

등급 확인과 채용은 별개입니다. 등급은 선임 자격 기준일 뿐, 선임과 채용은 관리주체가 결정합니다. 수첩 발급 절차, 수수료 운영, 교육 일정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시험이 따로 있나요?

기계설비법령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시험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과 실무경력을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해 수첩을 발급합니다(법 제19조⑧⑨, 시행규칙 제8조의3).

Q. 공조냉동기계기능사만 있으면 바로 선임될 수 있나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은 기능사 기준 실무경력 6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행 고시상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능사와 실무경력 3년 이상입니다. 경력 없이 취득만으로는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Q.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관리주체는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2①). 해임하면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Q. 유지관리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50만원(1차)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해임해야 합니다(법 제19조②, 시행령 제15조①).

Q. 유지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탁하면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행법은 위탁하면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9조① 단서). 2026년 12월 17일 시행 개정 조문은 위탁받은 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해 선임 의무를 지우므로,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확인하세요.

Q. 교육 일정과 자격 시험 일정은 어디서 보나요?

유지관리교육 일정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기능사·기사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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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기계설비법 제2조·제17조~제20조·제30조(현행, 2026. 12. 17. 시행 개정 법률 제21813호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별표 5의2·별표 6·별표 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별표 1·별표 3·부칙(제717호),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2021-7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제2020-345호)(2026년 10월 15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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