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술인력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ESCO로 등록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8개 분야 기사 3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8개 분야는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가스입니다.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별표 2 비고 3).
등록기준에는 기술인력 외에 장비 3종과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법 제25조②).
등록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받아 처리합니다(시행령 제51조①8호).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본은 조회 시점에 없었습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술인력 핵심 요약
- 인원: 건축·기계·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에너지·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시행령 별표 2).
- 대체: 같은 분야 기술사·기능장·박사학위 소지자·에너지진단사로 기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비고 3). 산업기사는 대체 목록에 없습니다.
- 중복: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 자격증을 가져도 한 종류의 기술능력만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4).
- 장비: 적외선 온도계, 데이터 기록계, 온도·습도계 각 1대 이상.
- 신청: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보유장비명세서,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 포함) 등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4조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하는 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절약 사업을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입니다(법 제25조①).
정부는 이 기업의 에너지절약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제1호)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제2호)
- 신에너지·재생에너지원 개발·보급, 에너지절약형 시설·기자재 연구개발 사업(제3호, 시행령 제29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별도 기준이라, 이 글의 ESCO 등록 기술인력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술인력: 등록기준(별표 2)
| 구분 | 내용 | 기준 |
|---|---|---|
| 장비 | 적외선 온도계 데이터 기록계 온도·습도계 | 각 1대 이상 |
| 자산 | 법인: 자본금 개인: 자산평가액 | 별표 2 기준 금액 이상 |
| 기술인력 | 건축·기계·재료·화공· 전기·전자·정보통신· 에너지·가스 분야 기사 | 3명 이상 |
법인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모두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등록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봅니다(별표 2 비고 1·2).
기술인력 대체와 중복 인정
| 구분 | 별표 2 비고 |
|---|---|
| 대체 가능 (비고 3) | 같은 분야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에너지공단 인정 에너지진단사 |
| 대체 목록에 없는 것 | 산업기사·기능사 (비고에 적혀 있지 않음) |
| 중복 인정 (비고 4) |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 자격증 → 한 종류의 기술능력만 인정 |
비고 4에 따라 에너지관리기사와 전기기사를 함께 가진 1명은 2명으로 세지 않습니다. 3명 기준은 사람 수로 채워야 합니다.
비고 3의 「같은 분야」가 무엇인지는 별표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 인력이 있다면 등록 전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별표 2는 「에너지 분야의 기사」처럼 분야 이름만 적고, 분야별 해당 종목 목록은 두지 않습니다.
아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분야 명칭으로 본 참고 예시입니다.
| ESCO 별표 2 분야 | 명칭이 겹치는 직무분야의 기사 예 |
|---|---|
| 에너지 | 에너지관리기사 (262 에너지·기상) |
| 가스 | 가스기사 (251 안전관리) |
| 전기·전자 | 전기기사 (201 전기) |
| 정보통신 | 정보통신기사 (213 통신) |
| 건축 | 건축기사 (141 건축) |
실제 인정 여부는 등록 심사에서 기술인력명세서와 자격증명서로 판단합니다.
표의 자격이 해당 분야로 인정되는지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너지관리기사 준비 경로는 에너지관리기사 취득방법, 산업기사와 차이는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술인력 등록 신청 절차
-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등록 사항을 바꿀 때도 같은 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씁니다(제24조①).
- 첨부 서류: 사업계획서, 보유장비명세서와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 포함), 개인은 감정평가서, 법인은 공인회계사 검증 최근 1년 이내 재무상태표(제24조②).
- 접수·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제24조② 후단).
- 등록증: 공단이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제25조①).
변경등록 때는 처음 낸 서류 중 바뀐 것만 냅니다(제24조②). 기술인력이 퇴사해 3명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등록 후 지켜야 할 점
- 기준 미달: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또는 지원 중단 대상입니다(법 제26조제5호).
- 명의 대여: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쓰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면 같은 처분 대상입니다(제4호).
- 실적: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3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3년 이상 실적이 없어도 대상입니다(제7호).
- 재등록 제한: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합니다(법 제26조 단서·제1호).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기사 2명 + 기술사 1명 | 같은 분야 기술사는 기사 대체 가능(비고 3) |
| 기사 2명 + 산업기사 1명 | 산업기사는 대체 목록에 없음, 기사 1명 더 필요 |
| 1명이 기사 2종 보유 | 한 종류만 인정(비고 4), 사람 수로 3명 |
| 기사 1명 퇴사 | 등록기준 미달 여부, 변경등록 서류 확인 |
등록 전 체크: ① 기사 3명(사람 수 기준) ② 각 자격이 8개 분야에 드는지 공단 확인 ③ 대체 인력은 같은 분야 기술사·기능장·박사·에너지진단사인지 ④ 장비 3종 ⑤ 자격증명서 사본과 기술인력명세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SCO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시행령 별표 2는 건축·기계·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에너지·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을 정합니다. 한 사람이 자격증을 여러 개 가져도 한 종류만 인정합니다.
Q. 산업기사로 기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별표 2 비고 3의 대체 목록은 같은 분야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에너지공단 인정 에너지진단사입니다. 산업기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Q. 에너지관리기사는 에너지 분야 기사로 인정되나요?
별표 2는 분야 이름만 적고 종목 목록은 두지 않습니다. 에너지관리기사는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상 262 에너지·기상에 속하지만, 인정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등록 심사로 확인하세요.
Q.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등록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있고, 등록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법 제69조③8호, 시행령 제51조①8호). 등록증도 공단이 발급합니다.
Q. 등록 후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취소나 지원 중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제5호). 인력을 다시 갖추고 바뀐 서류로 변경등록을 하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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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 선임 요건 비교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 등급 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27조·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제51조, 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직무분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