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기사·산업기사 인원과 실무경력·장비·지정 신청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가 정합니다.

크레인·프레스·압력용기·국소배기장치 등 검사 대상마다 관련 분야를 정하고,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급 인력을 몇 명 둘지 적습니다.

안전검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법 제96조①).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일정한 비영리법인·공공기관으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79조).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검사할 때 위탁받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은 별표 25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법 제100조).

이 글은 안전검사기관만 다룹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과 2027년 시행 예정 법률본도 대조했고, 해당 조문과 별표 24는 같습니다.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 핵심 요약

  • 지정 대상: 공단, 또는 별표 24를 갖춘 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 목적 비영리법인이나 기계·설비 인증·검사 목적 공공기관(시행령 제79조).
  • 인력 등급: 가목(기술사·석사+5년·기사+7년) 1명, 나목(기사+3년·학사+5년), 다목(산업기사+5년)을 검사 대상별 인원만큼 둡니다(별표 24 제2호).
  • 관련 분야: 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중 검사 대상별로 정해집니다(같은 표 제1호가목).
  • 실무경력: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연구·제작,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안전검사 분야 경력(같은 표 비고).
  • 신청: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내고, 접수 후 20일 이내 지정서 발급 또는 반려(시행규칙 제128조).

안전검사 대상과 관련 분야

안전검사 대상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 등 15종입니다(시행령 제78조①).

크레인·리프트·곤돌라·프레스·전단기·사출성형기·롤러기·원심기·고소작업대·컨베이어·산업용 로봇·혼합기·파쇄기는 관련 분야가 같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크레인 등 13종」으로 묶었습니다.

검사 대상관련 분야(별표 24 제1호가목)
크레인 등 13종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전기안전)
압력용기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
국소배기장치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기계·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종합안전검사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 등급별 자격 요건

제2호 개별사항 1~4번(크레인 등, 프레스 등,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은 같은 등급 문구를 씁니다.

등급자격 요건
가목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석사 후 실무 5년, 또는 관련 분야
기사 후 실무 7년 중 1명 이상
나목관련 분야 기사 이상 후 실무 3년,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후 실무 5년
다목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후
실무 5년
라목
(1·2번만)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후 실무 3년, 2명 이상

실무경력은 모두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한 후」의 경력입니다.

경력의 범위는 별표 비고가 정한 연구·제작,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안전검사 분야입니다.

검사 대상별 인원

검사 대상나목다목추가 인력
크레인 등
(1번)
분야별 3명
(총 9명)
분야별 3명
(총 9명)
연 21,000대 초과 시
1,000대마다 1명
프레스 등
(2번)
분야별 3명
(총 9명)
분야별 3명
(총 9명)
연 22,800대 초과 시
1,200대마다 1명
압력용기
(3번)
분야별 2명
(총 8명)
분야별 2명
(총 8명)
연 22,800대 초과 시
1,200대마다 1명
국소배기장치
(4번)
2명2명연 5,000대 초과 시
1,000대마다 1명

추가 인력은 나목 또는 다목 인력입니다(4번은 「나목 및 다목」).

추가 인원이 2명 이상이면 나목 인원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안전검사기관(5번)은 가목 1명과 1번 가~라목, 2~4번 가~다목 인력을 모두 갖추고, 검사대수가 기준을 넘으면 별도 추가 인력을 둡니다.

시설·장비도 1~4번 전부를 갖춥니다.

시설과 장비

공통 시설은 사무실과 냉난방·통풍시설이 있는 장비보관실입니다(별표 24 제1호나목).

지부를 설치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합니다(같은 호 다목).

  • 크레인 등: 와이어로프테스터, 로드셀, 분동, 초음파두께측정기, 비파괴시험장비(UT·MT) 등 13종. 일부는 본부·지부 공용, 측정기류는 2명당 1대.
  • 프레스 등: 회전속도측정기, 정지성능측정장치, 비파괴시험장비, 소음측정기 등 8종.
  • 압력용기: 수압시험기, 기밀시험장비, 표준압력계, 안전밸브시험기구, 산업용내시경 등 14종.
  • 국소배기장치: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열선 풍속계, 회전속도측정기 등 9종, 2명당 1대.

둘 이상의 성능을 함께 가진 장비는 각각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본부·지부 장비가 겹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함께 쓸 수 있습니다(제1호나목 2)·3)).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자격 계열관련 분야로 쓰이는 검사 대상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모든 검사 대상(산업안전 분야)
기계 분야 기사·
산업기사
모든 검사 대상(기계 분야)
전기·전자 분야 기사·
산업기사
모든 검사 대상(국소배기는 「전기」)
화공 분야 기사·
산업기사
압력용기·국소배기·종합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국소배기·종합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크레인 등·프레스 등 라목

별표 24는 「기계 분야」 「전기·전자 분야」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목록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 등 보유 종목의 인정 여부는 지정 신청 전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산업안전기사의 응시 경로와 과목은 산업안전기사 취득방법에, 산업기사와 비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에 따른 지정 신청

  1.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28조①).
  2. 첨부 서류: 정관(법인만), 인력기준 증명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제외)·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시설·장비 증명 서류와 명세서,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3. 처리: 제16조③~⑥을 준용해 접수 후 20일 이내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반려합니다. 지정사항 변경·지정서 반납도 같은 조를 따릅니다(제128조②).

안전검사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은 처분 사유입니다(시행령 제80조).

거짓 지정 등으로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96조⑤→제21조⑤).

사업장 쪽 안전관리 인력 기준은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다른 진단 기관 인력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기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관이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산업안전기사,
안전검사 실무 4년
나목(3년) 해당,
가목은 기사 후 7년
기계 학사,
설비 제작 실무 5년
나목 학사 경로 검토,
실무 범위는 비고 기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실무 5년
국소배기장치 다목 검토
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실무 3년
크레인 등·프레스 등
라목 해당

지정 전 체크: ① 지정 대상 기관 성격(공단·비영리법인·공공기관) ② 검사 대상과 관련 분야 ③ 가~라목 인원 ④ 실무경력이 취득 후·비고 범위 경력인지 ⑤ 검사대수 증가 시 추가 인력 ⑥ 장비·장비보관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기사로 안전검사기관 인력이 될 수 있나요?

산업안전은 모든 검사 대상의 관련 분야입니다. 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3년이면 나목, 7년이면 가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4 제2호).

Q. 안전검사기관 인력의 실무경력은 어떤 경력인가요?

별표 24 비고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연구·제작,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 정합니다.

Q. 자격증 없이 학위만 있어도 되나요?

나목은 관련 분야 학사 취득 후 실무 5년, 가목은 관련 분야 석사 취득 후 실무 5년인 사람도 적고 있습니다. 다목과 라목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필요합니다.

Q. 일반 회사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79조는 공단과, 산업안전·보건·재해예방 목적 비영리법인 또는 기계·설비 인증·검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만 적고 있습니다.

Q. 자율안전검사기관도 같은 인력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자율안전검사기관은 법 제100조와 시행령 별표 25가 따로 정하고, 검사책임자 1명과 검사자격자 구성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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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7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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