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기준|특급 2명·중급 3명·초급 3명·분야별 전문분야·장비와 변경 신고 30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은 분야마다 특급기술인(또는 건축사) 2명, 중급기술인 3명, 초급기술인 3명 이상입니다.

종합 분야는 8명·11명·11명 이상입니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여기서 특급·중급·초급은 국가기술자격 등급이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술인 등급입니다(별표 11 비고 1).

직무분야는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를 대행하려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기관입니다(시설물안전법 제28조①).

법의 정식 명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6년 12월 4일 시행 예정 시행령도 대조했고, 등록기준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본금 수치는 다루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 등록 분야: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종합 분야별로 등록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①).
  • 기술인력: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건설기술인을 등급별 인원 이상 갖춥니다(시행령 별표 11).
  • 장비·자본금: 시행규칙 별표 5의 진단측정 장비와 분야별 자본금 요건도 갖춥니다.
  • 정밀안전진단: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시켜야 합니다(법 제26조②).
  • 변경 30일: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장비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28조③, 시행령 제23조②).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기준표(시행령 별표 11 제1호)

등급(건설기술인)토목 3개 분야
(각 분야)
건축 분야종합 분야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2명 이상
(토목 50% 이상)
2명 이상
(건축·건축사 50% 이상)
8명 이상
(토목·건축 각 25%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3명 이상
(토목 60% 이상)
3명 이상
(건축 60% 이상)
11명 이상
(토목·건축 각 3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3명 이상3명 이상11명 이상

토목 3개 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입니다.

각 칸의 인원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건설기술인을 합친 수입니다.

「건축사」는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별표 11 비고 2).

이미 등록한 기관이 다른 분야를 추가하면, 한 번만 이미 인정받은 중급·초급기술인을 각 1명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별표 11 비고 3).

분야별로 인정되는 전문분야(시행규칙 별표 6)

등록분야인정 직무·전문분야
교량 및 터널토목: 토질·지질,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목품질관리,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안전관리: 건설안전
수리시설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안전관리: 건설안전
항만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축토목: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
건축: 건축구조·품질관리·시공·계획설계
안전관리: 건설안전

중급기술인 이상이 표의 직무분야 안에서 다른 전문분야만 가졌다면 초급 칸 인력으로 인정합니다.

초급기술인은 표의 직무분야만 있으면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초급 칸에 듭니다(별표 6 비고 2·3).

안전관리 직무분야는 두 경우 모두 건설안전 전문분야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으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하는 방식은 건설기술인 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5)

  • 공통: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사장비, 철근부식도측정장비, 염분측정장비, 코어채취기, 도막두께측정장비, 측량기, 강재비파괴시험장비(자분탐상기·초음파시험기).
  • 분야별 추가: 교량 및 터널은 정적·동적 변형측정장치와 내공변위측정기, 수리시설은 유독가스·관로누수·금속관 탐지기, 항만은 유속계, 건축은 진동측정기와 정적 변형측정장치입니다.
  • 종합 분야: 위 장비를 모두 갖춥니다. 장비는 검정·교정을 받아야 하고, 자기 소유나 임차 장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별표 5 비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술인력 등록 서류와 절차

  1. 분야 결정: 교량 및 터널·수리시설·항만·건축·종합 중 등록할 분야를 정합니다.
  2. 서류 준비: 별지 제10호서식 등록신청서, 대표자·임원 명단, 분야별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1호)·장비 보유현황(별지 제12호),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시행규칙 제24조①).
  3. 자본금 증명: 법인은 재무상태표 등, 개인은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4조①4호).
  4. 신청·등록증: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로 확인하고, 분야별로 등록한 뒤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4조②·제25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그런 임원이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29조).

등록 후 기술인력 관리와 처분

  • 변경 신고 30일: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사항이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8조③, 시행규칙 제27조①).
  • 일시 미달: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30일 이내면 처분 사유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4조1호).
  • 미달 처분: 그 밖에 등록기준에 못 미치면 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3개월, 3회 등록취소입니다(시행령 별표 12).
  • 수행 인력: 자격 있는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나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업무를 시키면 처분 대상입니다(법 제31조①14호·15호).
  • 명의대여 금지: 명칭·상호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법 제30조·제31조①11호).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폐업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8조⑥).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3년 이상 대행실적이 없어도 처분 대상입니다(법 제31조①4호).

안전점검전문기관·책임기술자와의 차이

2024년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만 대행합니다(법 제28조의2). 정밀안전진단은 맡을 수 없습니다.

구분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대행 업무안전점검등·성능평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분야교량 및 터널·수리·항만·
건축·종합
토목·건축
기술인력특급 2·중급 3·초급 3 이상
(종합 8·11·11)
고급 1·중급 1·초급 2 이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실제로 정밀안전진단을 책임지고 하려면 별도로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①).

토목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해당 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뒤 정밀안전점검·진단을 2년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5 제3호).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관이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교량 및 터널 분야,
특급 2명 모두 건축
토목 분야 50% 이상 조건에
맞지 않음
건설안전기사 보유 중급기술인안전관리 직무분야는
건설안전 전문분야 필요
교량 분야 등록 후
항만 분야 추가
기존 중급·초급 각 1명
한 번만 인정
특급기술인 1명 퇴사30일 이내 미달은 처분 제외
변경 신고 30일 별도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따로 정합니다. 필요하면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과 구분해 보세요.

등록 전 체크: ① 등록 분야 ② 특급·중급·초급 인원과 분야 비율 ③ 별표 6 전문분야 ④ 진단측정 장비 검정·교정 ⑤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진단전문기관 특급기술인은 기술사여야 하나요?

별표 11은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인을 요구합니다. 등급 산정은 그 별표 기준을 따르고, 건축사(5천㎡ 이상 실적)도 특급 칸에 들 수 있습니다.

Q.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법 제28조①). 신청서와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을 냅니다(시행규칙 제24조).

Q. 건설안전기사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건설기술인이 대상입니다. 안전관리 직무분야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가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시행규칙 별표 6 비고 2·3).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퇴사 등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30일 이내면 처분 사유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4조). 그보다 길면 1회 영업정지 1개월부터 적용되고, 변경 신고는 30일 이내에 따로 합니다.

Q. 안전점검전문기관도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만 대행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시켜야 합니다(법 제26조②·제28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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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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