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고속·중저속 책임·일반기술인력, 기술교육 28시간과 변경등록 30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기술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속도로 먼저 갈립니다.

초속 4미터를 넘는 고속 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명과 일반기술인력 8명 이상, 4미터 이하인 중저속 승강기는 책임 1명과 일반 6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자격·학력·실무경력 요건과 함께 법 제52조제1항의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등록에는 자본금 기준과 설비도 함께 필요하지만, 이 글은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봅니다.

건물 관리주체가 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 기준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 등록 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39조①, 시행규칙 제61조①).
  • 등록 요건: 승강기 종류별 자본금·기술인력·설비(법 제39조②, 시행령 제33조).
  • 고속 승강기: 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기술인력 8명 이상.
  • 중저속 승강기: 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기술인력 6명 이상.
  • 공통 조건: 기술인력 모두 법 제52조제1항의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 변경등록: 기술인력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그날부터 30일 이내(법 제39조③).

고속·중저속 승강기 구분과 인원 기준

구분고속 승강기중저속 승강기
구분 기준정격속도 초속 4미터 초과정격속도 초속 4미터 이하
책임기술인력1명 이상1명 이상
일반기술인력8명 이상6명 이상
설비별표 8 설비 16종별표 8 설비 16종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중저속 승강기 등록기준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8 비고 3).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요건: 책임기술인력

책임기술인력 요건은 고속과 중저속이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학력승강기 실무경력
승강기기사 취득 후5년 이상
승강기산업기사 취득 후7년 이상
승강기기능사 취득 후9년 이상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같은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같은 관련 학과 졸업 후
12년 이상
자격·학력 없이15년 이상

시행령 별표 8은 종목명을 「승강기 기사」처럼 띄어 씁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명으로는 승강기기사·승강기산업기사·승강기기능사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요건: 일반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은 고속과 중저속의 경력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중저속은 승강기기사 취득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자격·학력고속(8명 이상)중저속(6명 이상)
승강기기사취득 후 3년취득
승강기산업기사취득 후 5년취득 후 2개월
승강기기능사취득 후 7년취득 후 4개월
기계·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4개월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취득 후 6개월
관련 학과 학사취득 후 5년취득 후 6개월
관련 학과 전문학사취득 후 7년취득 후 1년
관련 학과 고교 졸업졸업 후 9년졸업 후 1년 6개월
실무경력만12년3년

표의 기간은 모두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입니다. 관련 학과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말합니다.

기계·전기·전자 분야 자격으로 일반기술인력이 되는 경로는 중저속 기준에만 있습니다.

고속 기준에는 승강기 종목 자격과 관련 학과·실무경력 경로만 있습니다.

사업장·승강기 대수에 따라 늘어나는 인원

상황추가 기준(별표 8 비고)
사업장 2곳 이상사업장마다 등록기준을 갖춤
추가 사업장은 책임 1명·일반 4명
월간 유지관리 1,000대 초과초과 1,000대당 책임기술인력 1명 추가
제조·수입업 겸업책임 1명·일반 4명
500대 초과 시 100대당 일반 1명 추가
다른 법령의 업 겸업그 법령 기준 인력으로 확보한 사람은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에서 제외

기술인력 수는 맡을 수 있는 승강기 대수와도 연결됩니다.

월간 유지관리 대수 상한은 기술인력 수에 100을 곱한 대수입니다(시행규칙 제66조).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주된 사무소·사업장이 없는 시·도의 승강기를 맡으면 90을 곱합니다.

상한을 넘겨 유지관리하면 등록취소·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44조①6호).

기술교육 이수와 경력 신고

별표 8의 모든 기술인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승강기 설계이론, 전기·기계설비 실무, 설치공법, 유지관리 실무, 안전기준, 국제표준 등.
  • 교육 시간: 28시간(시행규칙 별표 13). 이수자는 동의하면 다음 주기 14시간으로 조정 가능.
  • 주기·방법: 3년마다, 집합·현장·원격교육(시행규칙 제73조).
  • 수료 조건: 총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교육 경비: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 금지(법 제52조③).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경력·자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법 제51조①).

신고 대상은 승강기·기계·전기·전자 자격 취득자 등 시행령 별표 9의 기술자입니다.

등록 신청과 변경등록 절차

  1. 기준 확인: 유지관리할 승강기 종류(고속·중저속)를 정하고 별표 8의 기술인력·설비를 갖춥니다.
  2. 등록 신청: 별지 제32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3. 등록증 발급: 시·도지사가 별지 제34호서식 등록증을 발급하고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등록대장을 둡니다.
  4. 변경등록: 상호·주된 사무소·사업장·대표자·승강기 종류·기술인력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시·도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61조①).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에는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 기술인력이 바뀐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입니다.

폐업·휴업·재개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39조④).

피성년후견인 등 법 제40조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전 체크: ① 고속·중저속 중 대상 승강기 ② 책임 1명·일반 8명 또는 6명 ③ 인력별 자격·실무경력 증빙 ④ 기술교육 이수 ⑤ 설비 16종 ⑥ 다른 업 겸업 인력 중복 여부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강기기사만 있으면 바로 기술인력이 되나요?

중저속 승강기 일반기술인력은 승강기기사 취득만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고속 일반기술인력은 취득 후 실무 3년, 책임기술인력은 취득 후 실무 5년이 필요하고, 모두 기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전기기능사로도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8은 중저속 일반기술인력에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취득 후 승강기 실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둡니다. 고속 기준과 책임기술인력에는 이 경로가 없습니다.

Q.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술인력은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법 제39조③, 시행규칙 제61조).

Q. 다른 업종에 등록된 직원을 함께 쓸 수 있나요?

별표 8 비고 5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할 때 그 법령의 기준 인력으로 확보한 사람을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Q.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같은 자격인가요?

아닙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사람이고, 이 글의 기술인력은 유지관리업 등록 요건입니다. 근거 조문과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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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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