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은 소방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을 주된 기술인력으로 둡니다.
여기에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은 보조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고, 소방공사감리업은 특급·고급·중급·초급 감리원을 분야별로 둡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주된 기술인력이 아니라 보조기술인력에 들어갑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점검·관리를 하는 소방시설관리업은 다른 법(소방시설법)이 등록기준을 정하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 등록 의무: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기술인력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법 제4조①).
- 업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으로 나뉘고 설계·공사·감리업은 다시 전문·일반으로 나뉩니다(시행령 별표 1).
- 주된·보조: 설계업·공사업은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을, 감리업은 등급별 감리원을 둡니다.
- 변경신고: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6조①).
- 미달 시: 등록기준에 미달한 뒤 30일이 지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시정·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9조①2호).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설계업·공사업 인원 기준
시행령 제2조①은 업종별 등록기준과 영업범위를 별표 1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설계업·공사업의 기술인력 칸을 옮긴 것입니다.
| 업종 | 주된 기술인력 | 보조기술인력 |
|---|---|---|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1명 이상 |
| 일반 설계업 (기계·전기) | 소방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1명 이상 |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 각 1명 (두 분야 겸유 시 1명) 이상 | 2명 이상 |
| 일반 공사업 (기계·전기) | 소방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1명 이상 |
일반 업종에서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하면 주된 기술인력을 1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사이거나 두 분야 소방설비기사를 함께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별표 1 각 비고 2).
보조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입니다.
소방공무원 재직 3년 이상이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학력·경력을 갖추고 자격수첩을 받은 사람도 해당합니다(별표 1 제1호 비고 4).
일반 업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등으로 제한되고, 기계·전기 분야 대상 소방시설 목록은 별표 1 제1호 비고 1이 정합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방공사감리업 기술인력과 감리원 등급
감리업은 주된·보조 구분 대신 감리원 등급별 인원을 둡니다.
감리원은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경력을 갖추고 감리원 기술등급 경력수첩을 받은 사람입니다(별표 1 제3호 비고 2).
| 업종 | 기술인력 |
|---|---|
|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기계·전기 특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기계·전기 고급 이상 각 1명 이상 기계·전기 중급 이상 각 1명 이상 기계·전기 초급 이상 각 1명 이상 |
| 일반 감리업 (기계·전기) | 해당 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고급 또는 중급 이상 1명 이상 초급 이상 1명 이상 |
전문 감리업에서 두 분야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칸은 1명으로 셉니다.
기준보다 상위 등급 감리원을 두면 기준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별표 1 제3호 비고 5).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가 감리원 등급을 받는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나목입니다.
연수는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기간입니다.
| 감리원 등급 | 소방설비기사 (해당 분야) | 소방설비산업기사 (해당 분야) |
|---|---|---|
| 특급 | 취득 후 8년 | 취득 후 12년 |
| 고급 | 취득 후 5년 | 취득 후 8년 |
| 중급 | 취득 후 3년 | 취득 후 6년 |
| 초급 | 취득 후 1년 | 취득 후 2년 |
소방기술사는 취득만으로 특급 감리원입니다. 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50%만 인정됩니다(같은 표 비고 2).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는 어느 칸에 들어가나
| 자격 | 등록 기술인력에서 쓰임 |
|---|---|
| 소방설비기사(기계) | 일반 기계분야 설계업·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전문 공사업 기계 칸, 보조기술인력 |
| 소방설비기사(전기) | 일반 전기분야 설계업·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전문 공사업 전기 칸, 보조기술인력 |
| 소방설비산업기사 | 보조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 칸은 해당 없음), 경력에 따라 감리원 등급 |
| 소방기술사 | 전문 설계업 주된 기술인력, 모든 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전문 감리업 필수 인원 |
같은 별표 4의2 제3호 가목은 시공 쪽 소방기술자 등급도 정합니다. 소방설비기사 취득은 중급기술자, 산업기사 취득은 초급기술자입니다.
두 자격의 다른 차이는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기술인력 등록 절차와 변경신고
- 신청: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업종별로 작성해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①②).
- 기술인력 증빙: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경력수첩을 붙입니다(같은 조 ①2호). 협회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 증명을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③).
- 보완·검토: 서류 누락이나 기재 불명확이면 10일 이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등록기준 검토 결과를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제2조의2·제2조의3).
- 발급: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거쳐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제3조).
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수첩과 기술인력 증빙서류를 붙여 협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제6조①3호).
협회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등록증·등록수첩·기술인력 증빙서류에 변경 사항을 적어 발급합니다(제6조③).
피성년후견인,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5조).
등록 뒤 지켜야 할 기준
- 기준 유지: 등록기준에 미달한 후 30일이 지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시정·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9조①2호).
- 대여 금지: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면 처분 대상이고(법 제8조①, 제9조①6호), 소방기술자도 자격증·수첩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법 제27조②).
- 이중 취업 금지: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외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 종사는 예외입니다(법 제27조③).
- 현장 배치: 공사업자는 소속 소방기술자를,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기준에 맞게 공사현장에 배치합니다(법 제12조②·제18조①).
이중 취업이나 수첩 대여는 자격수첩·경력수첩의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정지 사유입니다(법 제28조④).
등록된 소방기술자의 정기 교육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확인할 점 |
|---|---|
| 소방설비산업기사만 보유, 일반 공사업 창업 | 주된 기술인력 칸 불가.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필요 |
| 기계·전기 소방설비기사 모두 보유한 1명 | 전문 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1명 (보조 2명 별도) |
| 소방설비기사(기계) 취득 후 감리 3년 | 기계분야 중급 감리원 기준 |
| 주된 기술인력 퇴사 | 30일 이내 변경신고, 미달 30일 경과 전 충원 |
소방설비기사 응시 경로는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분야 선택은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채용 전 체크: ① 업종(설계·공사·감리)과 전문·일반 ②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③ 보조기술인력 인원 ④ 감리원 등급과 경력수첩 ⑤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설비산업기사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여야 합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는 보조기술인력에 해당하므로 주된 기술인력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
Q.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공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문은 기계·전기 소방시설 공사를 모두 하고 주된 기술인력(기계·전기)과 보조 2명 이상을 둡니다. 일반은 분야별로 등록하고 영업범위가 연면적 등으로 제한되며 보조 1명 이상입니다.
Q. 설계업과 공사업을 같이 하면 기술인력을 따로 둬야 하나요?
별표 1 비고가 정한 조합이면 한 업종의 기술인력을 다른 업종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설계업과 일반 공사업은 소방기술사나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인정됩니다.
Q. 소방설비기사로 감리원이 되려면 경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1년이면 초급, 3년 중급, 5년 고급, 8년 특급 감리원 기준입니다. 취득 전 경력은 50%만 인정됩니다(시행규칙 별표 4의2).
Q. 한 사람이 두 소방시설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어기면 자격수첩·경력수첩의 자격 취소나 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27조③·제28조④).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차이: 기술인력과 기술등급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2년마다 교육
-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기계·전기 공통 경로
- 소방설비기사 기계 취득방법: 필기 4과목·실기
-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 분야별 시험과목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1차 2차 과목
-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차이: 대상물 범위
-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 전기·소방 선임 요건
-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 다른 업종 등록기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