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가 같습니다.
두 분야 모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등급 기준을 따르고, 10가지 경로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대표 경로는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소방설비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입니다.
같은 직무분야의 다른 기사 보유, 실무 4년으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를 먼저 취득하면 다른 분야는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는 경로가 생깁니다.
두 분야는 Q-Net 종목 정보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합니다. 원서 접수와 응시자격 서류 제출도 Q-Net에서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학과 고시 원문과 Q-Net 종목 정보·출제기준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도 대조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별표 4의2 기사 칸. 기계·전기 분야별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학력: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졸업예정자(4호),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1년(5호),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2년(6호)
- 자격: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1호),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2호),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3호)
- 경력만: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실무 4년 이상(9호)
- 서류: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기한까지 내야 하고,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소속: 두 분야 모두 시행규칙 별표 2의 「25 안전관리」 직무분야 「251 안전관리」 중직무분야입니다.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은 아래 10개 호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호 | 응시자격(별표 4의2 기사) |
|---|---|
| 1호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2호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
| 3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 |
| 4호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5호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
| 6호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
| 7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 8호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
| 9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10호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 취득 |
1·2호와 5·6·8호의 실무 연수는 자격 취득이나 졸업, 과정 이수 「후」에 쌓은 경력만 셉니다.
9호만 자격·학력과 상관없이 경력 연수를 봅니다.
등급별 응시자격 구조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분야의 과목·실기 차이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 차이에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관련학과: 고시와 Q-Net 안내
시행령 별표 4의2는 관련학과를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로 정의합니다(기술사 4호).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제2012-49호, 2013년 1월 1일 시행) 별표 1에 있습니다.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와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는 「251 안전관리」 칸에 함께 있습니다.
| 구분 | 관련학과 범위(고시 별표 1) |
|---|---|
| 일부 중직무 | 024 생산관리, 061 보건·의료, 251 안전관리 |
| 직무분야 전체 |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19 섬유·의복,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4 농림어업, 26 환경·에너지 |
위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모두 관련학과입니다. 고시는 이 범위를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구분 없이 같은 칸으로 적습니다.
직무분야별 구체적인 학과명은 같은 고시 별표 2에 있습니다.
「251 안전관리」 칸에는 소방학과, 소방공학과, 소방방재공학, 소방설비공학, 소방안전관리, 전기소방안전, 건축소방설비 같은 학과명이 실려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학과라도 수탁기관의 장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Ⅰ. 3).
Q-Net 종목 정보는 두 분야 모두 관련학과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소방학, 건축설비공학, 기계설비학, 가스냉동학, 공조냉동학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고시의 범위가 이보다 넓으니 두 자료를 함께 보세요.
기사 등급에서 학력만으로 바로 응시하는 경로는 4호(대학졸업자등)입니다.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는 5·6호라서 졸업 후 실무 1년 또는 2년이 필요합니다.
내 학과가 인정되는지는 원서 접수 전에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졸업예정자·학점은행·수료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필기가 없거나 면제되면 실기 원서 접수마감일이 기준입니다.
-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은 3년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106학점은 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 수료자: 대학등·대학원 수료 후 학위가 없으면 대학졸업자등, 대학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치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 계산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기계·전기 다른 분야와 같은 251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로(1~3호)
시행규칙 별표 2는 「251 안전관리」 중직무분야의 기사·산업기사 종목을 아래처럼 둡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2와 2028년 적용 예정 별표 2의2에서도 같습니다.
| 등급 | 251 종목(별표 2) |
|---|---|
| 기사 |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
| 산업기사 |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
| 기능사 | 가스 |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는 법령상 서로 다른 종목입니다.
한 분야 기사를 취득하면 다른 분야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3호)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처럼 같은 251의 다른 기사가 있어도 3호 검토 대상입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나 가스산업기사 등 산업기사가 있으면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1호)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야 기사가 있어도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응시자격이 생겨도 필기 4과목은 다시 봐야 합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와 경력(2·9호)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술사 1호에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묶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고 정의합니다.
기사 칸도 이 말을 씁니다.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과 별표 11의2에 있습니다. 「251 안전관리」의 유사 직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직무분야 |
|---|---|
| 동일 | 25 안전관리(251 포함) |
| 유사 (별표 11의2) | 024 생산관리,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19 섬유·의복,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22 식품가공, 23 인쇄·목재·가구·공예, 24 농림어업, 26 환경·에너지 |
이 범위는 현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2028년 시행본의 해당 행이 같습니다.
어떤 업무 경력을 인정할지는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로 서류심사에서 판단합니다.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업무처럼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기사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제14조②).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14조②).
경력증명서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이나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합니다.
응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제14조③).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 기준입니다(제14조④).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처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차별 제출 기한은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기계·전기 시험과목과 2027·2028 적용 기준
| 구분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 필기 공통 | 소방원론, 소방 관계 법규 | 소방원론, 소방 관계 법규 |
| 필기 분야별 | 소방유체역학,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 소방전기 일반,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
| 실기 과목 |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 실무 |
과목명은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입니다.
Q-Net은 두 분야 모두 필기를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를 필답형으로 안내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②③).
개정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8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적용 기간 | 근거 | 필기 과목 수 |
|---|---|---|
| 2026년 | 현행 별표 8 | 분야별 4과목 |
| 2027년 |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 | 4과목(같음) |
| 2028년 이후 | 별표 8의2(예정) | 4과목(같음) |
세 표의 필기·실기 과목명은 두 분야 모두 같습니다.
출제기준은 두 분야 모두 2026.1.1~2027.12.31 적용분이 Q-Net 자료실에 있고, 2028년 이후 적용분은 미게시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9의 「251 안전관리」 기사 칸에는 소방설비(기계분야)·소방설비(전기분야)가 있어, 법령상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Net은 실기를 필답형으로 안내합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와 다음 단계
실기는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되고,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제21조①).
면제 기간 계산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과락 계산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을 참고하세요.
필기 출제기준 주요항목은 소방설비기사 기계 필기 공부방법과 소방설비기사 전기 필기 공부방법에 있습니다.
필답형 실기 구성과 준비 순서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실기 준비방법과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준비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검토 결과 |
|---|---|
| 대학 소방방재학과 4학년 재학 | 4호 졸업예정자 검토.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인지 확인 |
| 소방설비기사(기계) 보유, 전기 응시 | 3호 검토. 경력 연수 요건 없음, 필기 면제는 없음 |
|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소방시설 점검 1년 미만 | 1호(1년) 미충족. 필기시험일까지 1년이 되는지 확인 |
| 2년제 전문대 전기과 졸업 후 실무 1년 | 6호(2년) 미충족. 졸업 후 실무 2년이 되는지 확인 |
전기·기계·건축 계열 학과처럼 이름에 소방이 없어도 고시 관련학과 범위에 드는 직무분야가 있으니, 4~6호 검토 대상인지 Q-Net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전 체크리스트
- 기계분야·전기분야 중 응시할 종목을 정했는지(응시자격 기준은 같음)
- 10개 호 중 내가 해당하는 호를 하나 정했는지
- 실무 연수가 자격 취득·졸업 「후」 기간이고, 필기시험일까지 채워지는지
- 경력증명서에 소방시설 관련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회차별 서류 제출 기한과 접수 공고를 Q-Net에서 확인했는지
소방설비기사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설비기사 기계와 전기는 응시자격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두 분야 모두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 10개 호를 따르고, 관련학과 고시도 같은 「251 안전관리」 칸에 함께 적습니다.
Q. 기계분야를 따면 전기분야를 바로 볼 수 있나요?
두 분야는 같은 251 안전관리의 다른 종목이라 3호(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 취득)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필기 면제는 없습니다.
Q. 소방학과가 아니어도 학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고시는 14 건설, 16 기계, 20 전기·전자, 21 정보통신 등 15개 범위의 관련 학과를 적습니다. 학과 인정 여부는 Q-Net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Q. 2027년이나 2028년에 과목이 바뀌나요?
개정 시행규칙의 2027년 별표 8과 2028년 적용 예정 별표 8의2에 두 분야 필기 4과목과 실기 과목이 같은 이름으로 실려 있습니다.
Q.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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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4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 별표 4의2(2026. 1. 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8조·제10조의2·제14조, 별표 2·별표 2의2·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2026. 9. 7. 시행본, 2027·2028 시행 예정본 대조)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1·별표 2
- Q-Net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종목 정보, Q-Net 출제기준(두 분야 2026.1.1~202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