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전기공사기술자 3명·자격자 1명·상근 요건과 등록 서류·3년 신고·변경신고 30일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입니다.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기서 전기공사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인정을 받아 등급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또 상근 임원이나 직원으로 소속돼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원문입니다.

자본금·사무실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핵심 요약

  • 등록 의무: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기술능력·자본금 등을 갖춰야 합니다(법 제4조①②).
  • 인원: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자(시행령 별표 3).
  • 소속: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도 상근에 포함됩니다(별표 3 비고 1).
  • 등록 후 신고: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면 등록기준을 신고하고, 기술자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령 제6조④, 시행규칙 제8조).
  • 미달 시: 기술능력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퇴직 등으로 50일 이내 미달은 예외입니다(법 제28조①, 시행령 제14조의2).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별표 3 원문 기준

시행령 제6조①은 공사업 등록기준을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그중 기술능력 칸과 비고를 옮긴 것입니다.

구분시행령 별표 3 기준
인원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자격자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전기공사기술자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받은 사람)
소속 형태상근 임원 또는 직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외국인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함

법 제2조제9호는 전기공사기술자를 「국가기술자격이나 일정한 학력·경력을 갖추고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격증만 있고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3명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인정 신청 방법과 초급~특급 등급 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격자 1명에 들어가는 국가기술자격

별표 3의 「자격자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가 정한 종목만 해당합니다.

같은 비고가 정한 기능사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 1명 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급별표 4의2 비고 제1호 종목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참고) 기능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3명에는 포함 가능, 자격자 1명에는 해당 없음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는 취득만으로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기준에 해당하고, 인정을 받으면 자격자 1명 칸도 채울 수 있습니다(별표 4의2).

두 자격의 시험 차이는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나 전기 외 분야 기사는 이 칸의 국가기술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

학력·경력으로 인정받은 전기공사기술자도 3명에는 들어가지만 자격자 1명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 서류와 등록 절차

  1. 신청: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사업자단체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①). 현행 운영요령은 이 단체를 한국전기공사협회로 정합니다(제3조).
  2. 기술능력 서류: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해당 기술자의 경력증 사본을 붙입니다(같은 항 제4호). 첨부서류는 신청일 전 30일 이내 작성·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③).
  3. 소속 확인: 단체가 기술자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 증명을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며,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4. 보완·검토: 서류 누락·기간 경과·기재 불명확이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제4조·제5조).
  5. 발급: 시·도지사가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합니다(법 제4조④, 시행규칙 제6조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청인이 결격사유(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③).

등록 뒤 기술능력을 유지하는 방법

  • 등록기준 신고: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는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술자 명단·경력증 사본을 냅니다(법 제4조③, 시행령 제6조④, 시행규칙 제5조의2①).
  • 변경신고: 전기공사기술자는 변경신고 대상인 중요 사항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을 붙여 신고합니다(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①).
  • 변경일 처리: 단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기간 범위에서 변경일을 처리합니다(운영요령 제34조).
  • 대여 금지: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28조①4호).

기술능력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고,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법 제28조①2호·2호의2).

다만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이 처분의 예외입니다(시행령 제14조의2제1호).

이 기간 안에 후임을 채우고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업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전기기능사 인정자 3명3명은 충족, 자격자 1명 없음.
기사·산업기사 등 1명 필요
전기기사 취득,
인정 신청 전
인정을 받아 경력증이 있어야
기술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음
전기공사산업기사 1명 +
학력·경력 인정자 2명
3명·자격자 1명 모두 충족
(상근·보험 가입 확인)
자격자 1명 퇴사50일 이내 충원 여부,
30일 이내 변경신고

전기공사기사 응시 경로는 전기공사기사 응시자격, 시험 구성은 전기공사기사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과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건설업 기술능력은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참고하세요.

등록·채용 전 체크: 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경력증) 여부 ② 3명 중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1명 이상 ③ 상근 소속·4대보험 가입 ④ 서류 30일 이내 발행 ⑤ 등록 3년 후 신고·변경 30일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기능사 인정자 3명만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나요?

안 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능사는 나머지 인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Q. 전기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기술능력으로 인정되나요?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등록 신청 때 경력증 사본을 냅니다. 전기기사는 취득만으로 초급 기준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17조의2).

Q. 비상근이나 다른 회사 소속 기술자도 넣을 수 있나요?

별표 3 비고는 상근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록 때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증명으로 소속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3조②).

Q. 기술자가 퇴사하면 등록이 바로 취소되나요?

퇴직 등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14조의2). 기술자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Q. 등록한 뒤에도 기술능력을 다시 신고하나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는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면 3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입니다(법 제4조③·제28조①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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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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